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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참고인에게 가혹행위 한 검사 기소

“가혹행위, 피해자와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합니다”

2006-11-16 18:41:20

대검찰청 감찰부는 16일 참고인을 불법 체포한 뒤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인천지검 A검사를 독직가혹행위로, 검찰직원 2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검사가 제출한 사표는 15일 수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검사는 인천지검에 재직 중이던 2001년 11월19일 뇌물공여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최OO(당시 50세)씨를 연행해 조사하면서 진술서를 구겨 입에 넣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검찰직원 2명은 다음날 최씨를 수 차례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중견 기업 S사 고위간부였던 최씨는 “검사실로 연행된 뒤 3박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에 진성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국가인권위 고발에 따라 지난 7월 A검사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인 2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어 사표수리와 함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신은철 감찰1과장은 “인권보장에 앞서야 할 검찰 공무원이 피조사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검찰은 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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