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을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법원에서 선고한 일정 시간동안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하는 제도.
법무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인력을 투입하고, 대한주택공사는 도배지와 장판 등 자재를 지원해 전국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 교체 및 간단한 집수리 등을 돕는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05년 한해 동안 전국에서 총 4만 3,210명의 사회봉사명령대상자가 투입돼 영구임대아파트 4,341세대에 대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실질적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회 양극화로 고통 받는 불우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지원형 법집행 사업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적극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