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공무원단체들의 대정부 투쟁 입장과 관련, 정부는 8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처할 방침을 천명했다.
이날 서울 종합정부청사에서 가진 담화문 발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신분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 입장을 밝혀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파면 또는 해임돼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담화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위배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자치단체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 전공노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도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탄압 시도에 강경하게 맞설 뜻임을 분명히 내비쳐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 직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즉각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응수했다.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이 마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공무원노동자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공노는 “노조가입 범위도 6급제한 등 수많은 제외대상을 규정해 놓아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법이며, 생존권인 구조조정 문제(각종 퇴출제도-인사제도, 평가제도, 조직진단, 직제개편, 무분별한 민간위탁 시행 등)나 임금 수당문제에 대해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공무원노조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특히 “그간 어떠한 탄압과 방해책동에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사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 없이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더욱 단결한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내, 특별법을 갖고 탄압하려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공무원노조를 사수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 공노총 “민주정부답게 어른스럽게 대응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노동자에게 선심성 특혜나 시혜를 한 것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궤변으로 본말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공노총은 이어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는 불법단체로 함부로 규정하는 데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단체’일 뿐”이라며 “신고여부는 공무원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일이며, 정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탄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과연 공무원노조법은 고위관료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권리를 찾으려는 공무원을 철저히 엄단하려고 만든 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DJ정부의 직장협의회법보다 못한 악법이기에 공노총은 단체등록을 유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불법노조니, 엄단이니 하는 살벌한 말을 사용해서 허약한 하위직 공무원을 움츠러들게 하지말고 민주정부답게 어른스럽게 대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서울 종합정부청사에서 가진 담화문 발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참여했다.
정부는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공무원 신분과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 불합리한 주장을 하면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정부 투쟁 입장을 밝혀 안타깝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4년 11월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파면 또는 해임돼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단체로 남아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담화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지만,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단체 입지확대를 위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방침에 위배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 선정배제 등 범 정부적인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자치단체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노조법 시행 초기에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 전공노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단체도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의 탄압 시도에 강경하게 맞설 뜻임을 분명히 내비쳐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의 담화문 발표 직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즉각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응수했다. 전공노는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이 마치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는다고 공무원노동자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전공노는 “노조가입 범위도 6급제한 등 수많은 제외대상을 규정해 놓아 단결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법이며, 생존권인 구조조정 문제(각종 퇴출제도-인사제도, 평가제도, 조직진단, 직제개편, 무분별한 민간위탁 시행 등)나 임금 수당문제에 대해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껍데기뿐인 공무원노조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특히 “그간 어떠한 탄압과 방해책동에도 흔들림 없이 조직을 사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 없이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더욱 단결한다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을 막아내, 특별법을 갖고 탄압하려는 정권에 당당하게 맞서 공무원노조를 사수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 공노총 “민주정부답게 어른스럽게 대응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노동자에게 선심성 특혜나 시혜를 한 것인 양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궤변으로 본말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공노총은 이어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는 불법단체로 함부로 규정하는 데 불법단체가 아닌 ‘법외단체’일 뿐”이라며 “신고여부는 공무원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일이며, 정부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탄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과연 공무원노조법은 고위관료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권리를 찾으려는 공무원을 철저히 엄단하려고 만든 법이냐”고 따져 물었다.
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DJ정부의 직장협의회법보다 못한 악법이기에 공노총은 단체등록을 유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시켜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나서서 불법노조니, 엄단이니 하는 살벌한 말을 사용해서 허약한 하위직 공무원을 움츠러들게 하지말고 민주정부답게 어른스럽게 대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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