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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직위해제…교수단체들 맹비난

교수노조 등 “학문자유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

2006-02-08 21:25:30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하자,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등은 즉각 공동성명을 통해 “동국대는 성스러운 학문의 자유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ㆍ전국교수노동조합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사회학회ㆍ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동국대가 마녀사냥과 같은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총장과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촉구했다”며 “오늘 동국대가 내린 직위해제 결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법률규정을 악용한 행위로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강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인데, 대학 스스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이제 동국대는 자신의 성스러운 학문영역을 지키기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동국대는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악용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인권탄압의 소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 교권보호를 위해 국회에서도 폐기를 논의 중인 조항”이라며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이런 악법 조항을 굳이 적용한 것은 학문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대학이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는 수구세력들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대학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대학교수들에게 자신의 글을 검열토록 만들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동국대가 2002년도에 강정구 교수가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보류했던 자세에서 후퇴한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동국대 이사회가 강 교수에 대한 잘못된 직위해제 조치를 즉시 철회함으로써 교수사회의 신뢰를 되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고대 유럽의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폐교를 마다 않고 세속의 권력과 싸워 대학의 권위를 지켜내고 명문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동국대가 학문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세계 대학사의 자랑스런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를 쓸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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