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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부산 금정산의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 등산객들만을 골라 1년 2개월에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여 일명 ‘금정산 날다람쥐’로 악명을 떨쳤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여성 등산객들만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04년 7월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으며, 2005년 1월에는 금정산 등산로에서 혼자 하산하던 피해자 B(29·여)씨를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을 테니 따라 오라”고 흉기로 위협하며 부근 계곡으로 데려가 강간했다.또한 등산로를 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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