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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난 부분 5억 506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다.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이 상품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검찰은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홍사승 회장을 2007년 12월 기소했다.홍 회장은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부분 및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47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나머지 236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홍사승 회장은 자신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심부터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변호사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맡기며 변호사 선임비로 총 6억 3900만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다.이후 홍사승 회장은 2012년 2월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게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사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반면 한화손해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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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7390억 중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2128억”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5년 6월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 현황이 건수로는 16만 2811건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739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수년 또는 몇 십년 간의 보험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조차 못 받아 신청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그런데 업계 미지급 1위는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644억원을 미지급하는 등 삼성 계열사 2곳에서 총 2128억원의 만기 환급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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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관한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감시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수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인 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농협카드의 고객정보 약 1억 400만 건이 유출되는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삼성카드 및 하나SK카드에서 52만건, 2011년 현대캐피탈에서 175만건, 2013년 메리츠화재 및 한화손해보험에서 31만건, SC은행 및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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