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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13세 양녀 입양 후 성폭행한 70대 중형
한국에서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조선족 13살 소녀를 양녀로 입양한 후 한 집에서 살면서 성폭행을 일삼은 70대 노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최근 13세 양녀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P(7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P씨는 2000년 4월 피해자의 어머니 K씨와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의 교육을 지원하고, 피해자는 결혼한 후에도 피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며 사망시 재산의 30%와 함께 살던 집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9월 피해자를 중국에서 데려와 함께 살면서 성폭행을 한 것.이에 대해 P씨는 피해자를 입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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