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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검사만 믿고 유방암 ‘오진’ 의사 유죄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방사선검사 결과만 믿고 멍울이 만져지는 유방암 의심 증상을 무시하다 결국 유방암 3기말로 상태를 악화시켰다면 업무상과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 남구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인 의사 J(45,여)씨는 2001년 5월 폐경기 전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 A(53,여)씨에게 유방암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여성갱년기(폐경기)장애치료제를 투약하도록 처방했다.그런데 2002년 2월경 A씨의 좌측 유방에 1cm 정도의 멍울이 만져지자, J씨는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방사선과로부터 A씨가 유방암이 아닌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판독지와 방사선촬영...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근무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전날 받은 월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해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범인은 A씨를 살해한 뒤 현금 128만원이 든 A씨의 지갑을 빼앗고 사체를 원단과 비닐로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지하 물탱크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이에 A씨의 어머니 B씨(62)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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