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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M&A 분야 최고 로펌으로 뽑혀
법무법인 세종이 아태 지역 기업 및 M&A 분야 최고 로펌으로 선정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28일 홍콩에서 열린 ‘2017년 Asialaw 아태 지역 법률 대상(Asialaw Asia-Pacific Legal Practice Awards 2017)’에서 ‘기업 및 M&A 분야 최고 로펌(Corporate/M&A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Asialaw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 매체인 유로머니에서 발간하는 법률전문지로, 아태 지역 국가 내 18개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낸 로펌들을 선정하여 시상한다.법무법인 세종 측은 “올 한해 기업 및 M&A 분야에 있어 가장 활약이 컸던 로펌으로 아태지역 유수의 로펌을 제치고 대한민국 로펌인 세종이 선정되었
법무법인 세종 정준혁 변호사, ALB 40세 미만 우수 변호사 40인에 선정
법무법인 세종은 정준혁 변호사 (39·연수원 33기)가 아시아 지역 유력 법률 전문매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Asian Legal Business)가 최근 발표한 ‘2017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Asia 40 Under 40 2017)’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정준혁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카카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거래(1조9000억 원) △ 한앤컴퍼니 PE의 쌍용양회공업 인수(1조 3천억원) △IMM PE의 현대삼호중공업 투자(4000억원) 및 터키 최대 영화관 체인 '마르스엔터테인먼트' 공동인수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설립 및 알리페이 투자 유치 (2300억원) △ 모건스탠리PE, 신한PE의 노스케스코그 코리아(현 전주페이퍼) 인수 (8100
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난 부분 5억 506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다.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이 상품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검찰은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홍사승 회장을 2007년 12월 기소했다.홍 회장은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부분 및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47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나머지 236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홍사승 회장은 자신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심부터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변호사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맡기며 변호사 선임비로 총 6억 3900만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다.이후 홍사승 회장은 2012년 2월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게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사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반면 한화손해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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