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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검찰 파쇼 끝내야…검찰 집중된 사법권한 분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파쇼’를 끝내야 될 때가 됐다”며 “‘검찰 파쇼’를 끝나야 검찰에 집중된 사법권한이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경찰도 파쇼적인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주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ㆍ백혜련ㆍ송기헌ㆍ조응천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표창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은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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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토론회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LB@LT!교특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LB@G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교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제4조 제1항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에 각계 교통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또 서효원 검사(법무부),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은경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장택영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현 팀장(현대교통연구소),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교통사고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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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국회의원 4명, 친정 ‘검찰개혁’ 세미나 주목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국회의원이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B@LT!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LB@GT!를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검사 출신이기에, 친정인 검찰에 대해 어떤 강한 비판과 전문적이고 개혁적인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세미나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진경준 등 전ㆍ현직 검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혁과제를 선정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그간 논의된 검찰개혁 방안과 향후 검찰 개혁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또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정웅성 서경대 교수, 이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차동언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김태규 한겨레신문 기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건령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를 공동주최한 금태섭, 백혜련, 송기헌, 조응천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우리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해본다”며 “각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모두 모인 자리인 만큼, 검찰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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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BK21해양산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국립대교수 등 11명 검거
석사ㆍ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BK21플러스 연구 장학금이 사업단 교수들의 묵인 아래 누수 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BK21 해양산업 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대학원생을 이용해 장학금을 가로챈 부산 소재 국립대 교수 및 석ㆍ박사 대학원생 11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K21 참여교수인 피의자 A교수(47)등 5명은 직장이 있는 B씨(50.석사과정) 등 5명의 2014년 3월~ 2016년 4월까지 81회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작성, BK연구 장학금 79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 한 혐의다. 피의자 C교수(46)는 2015년 7월~ 2016년 3월에 걸쳐 스포츠 산업일자리(창업) 지원비 2억 56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2년~2016년까지 대학원생들의 교내 장학금과 인건비등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연간 약 2500억원이 연구 장학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2013년 9월~2020년 8월)로 전국 67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고, 석사는 60만원, 박사는 1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받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관련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사업단이다.해양범죄수사대 박성룡 수사2팀장(경감)은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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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법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법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14일 #LB@LT!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번에는 실현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 “오는 18일 대법관추천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면서다.변협은 먼저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배려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의 역할을 짚었다.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의 최종적 권리보호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등으로 대법관을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을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사 2인, 기타 3인(대학교수, 외교관, 행정관)으로 구성해 최종심 판결이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 14인은 법관 출신 13인, 검사 출신 1인으로 변호사나 교수 등이 배제돼 있어 구성이 심각하게 획일화 돼 있다”며 “또한 최근 13 대 0의 전원일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념적으로도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과 같은 법관 출신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충실히 담아 낼 수 없다”며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념과 이해를 담아 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대법관의 직역별 출신이 획일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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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부산지부 등, 김석준 교육감 취임 2주년 평가 토론회
전교조부산지부(지부장 정한철) 등 부산의 교육, 시민사회단체는 7월 12일 오후 7시 부산교육정보원 세미나실(5층, 지하철 양정역 1번 출구)에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2주년 평가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겨레하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중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풀뿌리네트워크 등이 참여한다.이들 단체는 △2016년 6월에 실시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 공유한다△ 부산 지역 교직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 부문의 평가를 바탕으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에 근거, 지난 2년의 부산시교육청 정책과 사업을 평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토론회는 김은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좌장은 고호석 부산시민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이 맡는다.△제1발제 김달효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 △제2발제 강용근(전교조부산지부 산하 부산교육정책연구소장-교사ㆍ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 △제3발제 이정은(부산학부모연대 대표-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에 이어 토론을 펼친다.토론은 이기윤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정책국장(부산시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정책) △박오숙 부산여성회장(학부모, 시민으로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최수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시교육청과 시민 사이 소통) △현정길 부산시교육청 정책관리 행정사무관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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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촉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 7인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앞서 지난 5월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36차 총회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법전원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고히 하고 국민들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 법전원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전원 입학, 강의, 졸업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위원회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협의회 이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회원 1인, 교수 3인, 외부인사 2인, 협의회 1인)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원장이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황남석 경희대 교수, 신현탁 고려대 교수, 성희활 인하대 교수, 유승남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진한수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법전원협의회 김명기 사무국장이 위원직을 위촉받았다.지난 7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첫 번째 회의가 열림으로써 ‘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법전원 고충처리 특별위원회는 고충을 받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통해 해당민원인에게 공정한 결과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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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천시 사동초 통학로 안전 대책 마련
권익위가 이천시 사동초등학교 학부모가 제기한 안전문제 민원을 해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8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아파트 공사장 주변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천사동초등학교 학부모와 주민 7백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이천 사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2010년 개설된 학교 앞 도로와 주변 마을길로 등ㆍ하교를 해 왔는데, 최근 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4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 공사가 시작돼 트럭 등 공사차량이 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됐다.이에 주민과 학부모들은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신청했다.권익위는 초등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인근 주민과 이천시, 이천교육지원청, 이천경찰서, 사동초등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통학로 안전 대책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이천시는 이천경찰서, 아파트 건축 관계자 등과 협의해 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학교 앞 100미터 구간에서는 공사차량을 시속 20km이하로 운행하기로 했다.또한 공사장 출입구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도로에 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사동초등학교는 특히 통학시간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지도활동 △이천경찰서도 학교 앞과 공사장 주변 교통안전시설이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천사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학부모, 이천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권익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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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 강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사무관 승진자 연수과정(135명)에서 신임사무관의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세종대 독도 종합연구소장)를 초청해 강의를 들었다고 24일 밝혔다.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에서 귀화한 독도문제 최고 권위자로서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해 독도지킴이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역사와 법으로 본 독도’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의 역사적인 유래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논리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신임사무관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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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법 3주년 기념 학술 포럼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23일 상명대학교(대신홀)에서 난민법 시행 3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UNHCR 한국대표, 홍성태 상명대학교 부총장, 석동현 한국이민법학회장과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법무부는 “최근 학계ㆍ법조계 등에서 난민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난민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해 현 실정에 맞게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정책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신상록 (사)다문화 네트워크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한 포럼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제1세션에서 송영훈 강원대 교수는 ‘난민법 개정의 쟁점과 해외 입법사례’를, 제2세션에서 이일 (사)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현재와 방향’을, 제3세션에서 이호택 (사)피난처 대표는 ‘실질적 난민보호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세션별로 김성수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의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로운 의견 수렴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난민정책은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정책인 동시에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정책고 지금은 난민정책이 국격에 걸맞도록 추진하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이어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난민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함으로써 올바른 난민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 그로 인해 난민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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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상지대 김문기 복귀 이사선임처분 취소 승소
법무법인(유한) 원은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이사장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상지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과 그에 따른 상지학원 정관이 개방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사립학교법령이 개방이사제도를 통하여 교직원 학생 등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장한 취지는 학교법인에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사립학교법상 개방이사 추천 절차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례로서 조정위원회와 교육부의 그 동안의 잘못된 정상화 기준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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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여성 51명…300명 중 17%”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맹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의 정치적 권리 신장”을 강조하는 격려사를 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 4.13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의 활약으로 51명의 여성 의원들이 선출됐고, 그 결과 20대 국회가 역대 대한민국 국회 중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회가 됐다”면서 “하지만 300명 의원 중 여성의원 비율은 17%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다행히 한국여성정치연맹을 비롯한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 온 보이지 않는 천정이 깨지고 있다”면서 “과거엔 여성 정치인들의 등용문이 비례대표 제도였지만 이제는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경쟁력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발맞춰 2010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했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성차별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미시적 노력 외에도 여성계 스스로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신장하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늘리고 여성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공로패를, 김성태ㆍ양선길 쌍방울 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이어진 ‘4ㆍ13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는 김민정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성 관점에서 4ㆍ13 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를, 더물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및 백혜련 의원이 총선사례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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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 ‘규제개혁 헌법적 검토’ 학술대회 개최
정극원 한국헌법학회장(대구대 법대교수)은 지난10일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의 헌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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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구비ㆍ인건비 3억 편취 국립대 교수 집행유예 왜?
국가연구개발 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와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등 3억여 원을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고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4월~2014년 5월 총 20개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 합계 8억여 원 상당을 지원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부기관에 취직한 연구원을 부당 등록하거나,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2억450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연구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100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빼돌려 그 대부분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인건비 공동 관리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구비 편취라는 범죄로까지 나아간 것으로 편취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로 범행이 드러날 처지에 놓이자 인건비 사용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참여연구원들에게 그와 같은 진술을 유도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 대학 산학협력단에 3억6000여만 원을 반환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6년간 국립대학교 교수로 근무하면서 국제표준학 등 관련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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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지위 유지...교수들 항소 기각
학교법인 영광학원 산하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냈으나, 홍덕률 총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장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홍덕률 총장이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은 아니어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총장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법률자문료로 약 4억 40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2013.11.7)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1000만원으로 감액 받고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2015.2.26)으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원고인 대구대학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 퇴직하게 되고, 위 법률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할 때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함이 합당하다”며 “피고(홍덕률 총장)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당연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덕률 총장은 “피고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이에 1심인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30일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학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그러자 대학교수들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총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6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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