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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알몸 과다노출 경범죄처벌 위헌 왜?…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다. 양산경찰서장은 2015년 8월 “피고인 A씨가 낮에 모 아파트 앞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통고처분을 했다.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5년 9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제청법원은 지난 1월 26일 직권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사건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호(과다노출)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라고 적시돼 있다. 헌재 재판부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해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봤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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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퇴진’ 당론…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존 당론은 단계적 퇴진론이었지만, 12일 집회에서 나온 100만 촛불 민심의 뜻을 받들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론 변경안을 논의했으며, 참석 의원들의 박수로 통과시켰다. 대변인인 금태섭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페이스북에 “(내일 추미애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영수회담 등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국민들의 뜻이 즉시 퇴진이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사건 초기에 페북에 ‘하야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써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박 대통령이 즉시 하야할 경우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변수가 아니라고 봤다”며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가장 먼저 하야 주장을 한 까닭”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제1야당이 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는 일을 하면서 가볍게 결정할 수는 없다”며 “그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걱정도 많이 들었으나, 이제 분명히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맘에 안 드시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그런 꾸짖음은 열심히 듣겠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큰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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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공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누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의 공범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은 누구인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고 국가권력으로써 힘을 구가하고 있다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소문으로 언급되던 사실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언론과 검찰, 심지어 박근혜를 지지했던 일부 정치세력까지 거리를 두면서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도대체 최순실 게이트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공범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헌법은 물론 대한민국 기본질서의 중추다. 민주주의(democracy, 民主主義)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를 따르지 않고 국민의 지배를 근간으로 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의 근원은 국민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흔히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표현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어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떤 기관에 얼마만큼의 권한을 줄 것인가, 그러한 권한의 행사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서 정하게 된다. 이른바 법치주의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순실 게이트(이른바 최-박 게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의미다. 생각해 보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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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면, 지자체장들 대선 출마 못하나?
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대통령 사퇴 또는 탄핵 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 “우리의 책무는 현재 벌어진 사실상의 헌정 중단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고, 그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지난 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헌법 상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53조에는 공무원의 경우 90일 내에 사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 규정에 의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등 자치단체장들은 차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된다. 이 분들의 참정권이 제한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실제로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에는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 대통령이 사퇴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새누리당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대권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 물러나라고 요구하며,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이 판국에 무엇을 버리지 못합니까? 이 중대 시국에 무엇 챙길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가진 것 모두 버리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국정의 공백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힘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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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교수들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대통령 수사 가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진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국의 형사법교수들은 4일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헌법 해석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법과대학에 소속된 형사법교수들은 이날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을 통해 “국정의 핵심에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법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학문적ㆍ직업적 책무”라며 견해를 밝혔다. 교수들은 “특히 대통령의 독자적인 범행이 아니라 대통령이 다른 공범과 함께 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공범자는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소추가 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밝혀지게 될 때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며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상 대통령이라 하여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교수들은 “퇴직 후의 소추를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가 진행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며 “그러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범여부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압수, 수색, 계좌추적 등은 가능하므로, 수사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포함해 어떠한 범죄도 철저히 규명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의혹이 남을 때에는 특별검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소위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수사에 관한 형사법교수들의 입장’ 전문> 우리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범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에 대한 재산 출연 강요, 더블루K의 부당 지원, 국가기밀의 외부 유출 등 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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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통령은 최순실 실체 자백…특검은 성역 없이 수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기문란’의 실체를 스스로 밝히고, 특검은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비선라인을 통해 연설문을 수정받고, 인사를 추천받는 등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어떤 공적 직책도 갖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무소불위로 개입하며 대통령의 연설문과 극비 보안사항인 남북관계 문건 등 각종 공문서를 열람한 국정 농단 행위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하며,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대통령의 지인에 불과한 개인의 지시를 받아 그 개인이 세운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보도를 접하며, 과연 이것이 대통령의 위임이나 묵인 없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엄중히 묻는다”며 “첫째, 도대체 최순실의 국정개입은 어디까지였는가. 둘째,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사색해야 하는 자리”라며 “왕조국가인 조선조차도 왕은 경연에 참가해 신하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며 통치철학을 가다듬고 통치행위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점검했다. 가령 세종은 20년 동안 매일 경연에 참석했고, 성종은 재위 25년 동안 매일 세 번씩 경연에 참석했다고 한다”고 대통령의 자리를 환기시켰다. 변협은 “우리는 이번 국가위기 사태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존중의 마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신성한 책무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변협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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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임ㆍ면직 피하는 먹튀 사표 방지 검사징계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개정안은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ㆍ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해임ㆍ면직은 9건인데 반해, 감찰 중 사표를 제출해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2012년 3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6년 1건 등 총 12건으로 나타났다”며 “해임 또는 면직 등의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호사 개업금지나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감찰 중 사표 제출로 해임 또는 면직 피해가는 먹튀 사표 등 꼼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송년회식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B차장검사, 공공장소 문란행위 의혹을 받은 C검사장, 술에 취해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D부장검사, 회식 중 후배 여검사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을 받은 E부장검사, 기업체 대표한테서 필리핀 원정 접대 의혹을 받은 F검사 등이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은 의원은 “2015년 12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는 먹튀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4)과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4) 개정이 있었다”며 “사표 수리 이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서 지체 없이 징계의결 하는 내용을 검사징계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검사의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금품 및 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까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 귀감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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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휴먼 라이브러리’ 청소년과 진솔한 대화
헌법재판소는 19일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집무실에서 덕성여고생들을 초대해 ‘휴먼 라이브러리’ 사람책으로 나서 청소년 시절에 가져야 할 자세와 미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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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덕성여고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수) 오후 2시, 덕성여자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헌법재판소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는 지난 8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사람책으로 직접 참여했던 ‘휴먼북 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로, 청소년과 더욱 긴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사람책 1인당 3∼4명의 청소년과 대화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청소년 개개인에게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는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과 유미라ㆍ승이도ㆍ송창성 헌법연구관 3명이 사람책으로 참여해 청소년들과 헌법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고, 미래의 법조인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응원한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 법조인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소년과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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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특임공관장 124명 중 비외교관 출신 118명”
김영삼 정부 이후 임명된 특임공관장 134명 중 118명이 비외교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각 정부별 특임공관장 임명현황’에 의하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특임공관장은 총 134명으로, 이 중 비외교관 출신은 118명(8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각 정부별로 보면, 비외교관 출신 특임공관장은 김영삼 정부 13명, 김대중 정부 19명, 노무현 정부 34명, 이명박 정부 38명, 박근혜 정부 30명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공관장의 경력을 보면 국회의원(권영세ㆍ구상찬, 유흥수, 김장수), 청와대 출신(이병기, 김장수, 모철민, 윤종원), 새누리당 당직자(백기엽) 등 정치적 임명의 성격이 대단히 짙다”고 말했다. 특임공관장 제도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외국어능력, 도덕성, 교섭능력, 지도력 등)을 갖춘 사람을 외교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제도(외무공무원법 제4조)다. 이 제도는 특임공관장의 국내 정치력 또는 전문성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부적합한 인사가 임용되거나, 이명박 정권 당시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일어나는 등 여러 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재외선거의 시작으로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특임공관장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주선 의원은 “특임공관장 역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경력직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이 가능한 특임공관장은 그간 언어능력이 부족하고, 선거를 앞두고 돌연 사직하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임공관장이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가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 경과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해 부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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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김재수 농림부 장관 자진사퇴해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등장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임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상 김재수 장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제 역할을 못하는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심지어 유령장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며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무연고지 땅 투기의혹, 황제 전세금 논란, 농협의 초우대 대출금리 논란 등 각종 재산문제를 비롯해 모친 차상위의료수급권자 등 온갖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과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 이런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 직후에 자신은 억울하다며 ‘흙수저’라 운운하는 황당하고도 비상식적인 SNS 글을 게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등 자질이 의심되며, 직무수행에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달 국회가 해임권고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도 ‘농림부장관’으로서 전혀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과연 언제까지 제 역할을 못한 채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유령장관’으로까지 취급받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생색내기식 현장방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재차 꼬집었다. 장관 취임 후, 약 한달 가량 20여 차례나 현장방문을 했고, 그 때마다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도 문자, 메일, 사진 등을 보내 동정을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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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달성서 최성환 경위 “71주년 경찰의 날 즈음 청렴으로”
청렴이란 무엇인가?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한다. 청렴과 관련된 명언을 찾아보면“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 <토마스모어>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 <톨스토이> 국제투명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 투명성 지수는 2015년 기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이 수치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나야하는 심각한 수치에 해당하며 국제 투명성기구로부터 70점은 받아야 사회가 일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각 언론과 방송에서는 김영란 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금지법)에 대해 대대적인 방송과 기사를 쏟아 붓고 있으나 국민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지금까지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위해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청렴 동아리 활동 등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각종 비리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종종 일부 경찰관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때가 있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어떠한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 경찰은 10월 21일 “제71주년 경찰의 날”을 앞두고 소리만 요란한 청렴한 경찰상을 외치기보다는 국민과 경찰이 공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한 때이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우리 경찰은 진정한 청렴이란 어떤 것인가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진정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찰로 거듭 날수 있도록 경찰관 개개인의 마음속에 청렴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임을 명심해야겠다. -달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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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무원 감찰하는 감사원 직원들 비위 중징계 증가”
최근 감사원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한 징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위정도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2006년∼2016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징계를 받은 직원은 7명으로 예전에 비해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 비위행위 수위가 높아져 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과거의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음주운전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2014년 이후로는 뇌물수수(5억 4000만원 징계부가금 부과), 피감기관에 압력행사, 향응성 성매매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주로 견책, 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주를 이루었으나, 징계결과가 점점 중해져 2014년 이후에는 정직, 감봉 뿐 아니라 파면(3건), 해임(1건) 처분까지 내려지기도 했다. 한편 징계대상자 28명 중 22명(78.5%)이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대상이었다. 고등징계위원회는 감사원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징계 결정하는 곳으로, 징계대상자의 대부분이 높은 직급 직원이었다는 점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6급 이하는 보통징계위원회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를 감사하는 기준이 다른 기관에 대한 잣대만큼 엄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투명하고 공명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감사원 직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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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억대 금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징역 1년2월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원세훈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인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08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을 역임하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30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객실에서 삼성테스코(홈플러스 변경)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려던 모 건설사 대표 H씨로부터 “삼성테스코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산림청의 인허가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2000만원을 받았다. 원세훈 원장을 이후 2010년 12월까지 산림청장의 인허가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1억 2000만원과 미화 4만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27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안전보장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특별히 행동과 처신에 유의했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H대표로부터 다른 국가기관의 소관 업무에 관한 청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임과 아울러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H대표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합계 1억 6000만원을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금품 이외에도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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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김재수 해임건의안 거부는 민주주의 도전”
변호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내용과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는 오히려 협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해임건의의 사유는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적시돼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 역시 해임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청렴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직무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유”라며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부적격의 주요한 사유가 된 장관 취임 전 특혜 대출이라 던지, 전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 역시 이러한 직무집행능력 부족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나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며 “국회법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필리밥스터’라고 하여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많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키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하여 협의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는 적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거부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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