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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변호사 “고비처 설치해 무소불위 검찰권력 정상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고, 노동법 최고전문가로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던 김선수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비처가 설치되면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며, 법조비리를 엄정하게 문책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법치와 청렴과 인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면서다. 3일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별검사(제도특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3대 국회 시절인 1988년 12월 3일(조승형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제14대, 제15대 국회에서도 제도특검법안이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며 “그러다 제15대 국회에서 1999년 9월 30일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사건 특별검사(개별사건특검) 법안이 의결돼 시행됐고, 그 후 10여 차례 개별사건 특검이 시행됐다”고 특검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었다.김선수 변호사는 “개별사건 특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비처 법안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제16대 국회에서 2002년 10월(신기남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이후 제17대,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도 고비처 법안은 계속 국회에 제출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제19대 국회에서 2014년 2월 28일 제도특검법안과 특별감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렇지만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았고, 특별감찰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잠하기만 했다”고 실효성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제20대 국회인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로 고비처법안을 의결해 고비처를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최초 (고비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많은 법안들이 나와 그 내용도 어느 정도 합일점으로 귀결됐다”며 “시간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충분히 숙성됐다”고 봤다.김선수 변호사는 특히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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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변협에 제출하라”
참여연대는 1일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62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몰래변론 내역 당장 제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아니었다하더라도 이럴까 싶다”면서 “검찰은 당장 몰래변론 62건의 목록을 변협에 넘겨, 법조비리에 대한 변호사단체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내려지는데 모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는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의 ‘셀프개혁’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강도 높은 개혁조치를 입법화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행태와 탈세 사실을 수사를 통해 파악했고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지난 6월 23일, 변호사법에 따라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변론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는데, 서울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이 조사위원회를 열자 몰래변론 62건 내역 제공을 거부했다”며 “이 때문에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징계개시를 신청한 곳에서 그 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만큼 비상식적인 일이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건의 의뢰인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변협에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징계로 인해 몰래변론 사건의 의뢰인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도 아니며, 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무산시켜 그를 최대한 보호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이런 검찰에게 전ㆍ현직 검사들의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스스로 개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이른바 ‘셀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청와대의 탈검찰화 등 개혁방안을 국회가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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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진정한 법관의 길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법관의 꿈은 법관의 직함만 받았다고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결한 품성과 폭넓은 경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어 재판관으로서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명예로운 직분”이라며 “법관은 재판을 통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막중한 재판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또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법관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나서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한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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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 등을 하는 일명 ‘몰래변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몰래변론’ 또는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관 변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환기시켰다.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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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수임사건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 변호사법 개정안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한 면담기록의 작성을 의무화 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동료 의원 30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의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면담기록에는 면담사건, 면담일시, 면담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물론 면담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자는 처벌된다.또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수임제한을 위반해 사건을 수임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공직퇴임변호사가 전관예우 법조비리를 통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수수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송영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전관예우 법조비리 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제한을 위반해 거액의 수임료를 수수했음에도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해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윤관석ㆍ박찬대ㆍ안규백ㆍ윤후덕ㆍ유은혜ㆍ전혜숙ㆍ김해영ㆍ김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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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 좌장으로는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주요토론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이다.이날 간담회는 언론 참여자 및 기타 참석 인원 누구라도 간담회 참여 및 질의가 가능해 다양한 의견공유와 해법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 자체 방송시설을 통해 간담회를 생중계 해 국민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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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고…공수처 설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6개 시민단체는 25일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변호사), 김지미 민변 사무차장(변호사),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위원,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LB@GT!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시민사회단체는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공수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됐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며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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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검찰권한 분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권한남용 통제 및 견제,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감시는 물론 비대한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사법위원장(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LB@LT!연이은 검찰 부패와 범죄 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답이다#LB@GT!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먼저 “진경준 검사장의 소위 ‘넥슨 주식 대박 사건’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며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경우 의혹이 불거진 후 4개월 만에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처가의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 소개로 넥슨에 팔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붉어진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두 사건은 사회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검사의 비리라는 점과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나 검찰이 본인 조직의 구성원인 검사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인사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그리고 검찰이 현 정권에 완전히 종속돼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또 “위 사건과 같은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 또는 법조비리와 관련된 사건, 대기업과 관련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현 검찰제도만으로는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봐주기식의 수사 또는 내 새끼 감싸기 식의 수사를 하는 등 수사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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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ㆍ성공보수 금지 추진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회사 자금으로 기업인의 개인비리에 대해 변호사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은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동철 의원은 “전직 판사ㆍ검사들이 고액 수임료를 받는 것은 전관예우의 폐해 때문”이라며 “현직 판검사는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하고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김동철 의원은 또한 “기업인의 개인비리를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수백억원씩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1월 수천억원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나,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변호사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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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법연석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1일 “정치권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인권사회연구소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민주사법연석회는 이날 #LB@LT!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면서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비리로 수사 받고 있는 진경준은 현직 검사장, 법조브로커 변호사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 (처가의) 1300억대 부동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지청장 출신이라는 사실엔 아연실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의 딱 거기까지였다”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었고,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며 “그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정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국민도 거의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10년 이상 시민사회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비처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검찰의 내부감찰과 특별감찰관제 등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는 허망했고 고위공직자들의 추악한 부정비리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며, 검찰의 독점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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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새누리 공수처 신설 함께하자”
국민의당은 최근 불거진 진경준 검사장 비리와 관련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이야말로 법조비리를 정화하고 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비리의 대해 개혁을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에 공조하기로 함의하고 공수처 신설법안을 공동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도 공수처 신설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새누리당에 관련 법안의 3당 공동발의를 제의할 예정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또한 그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법조출신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라며 “브레이크 없는 권부, 검찰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새누리당도 공수처 신설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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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근혜 대통령, 권력실세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해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일간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정권의 최고 핵심실세가 관련됐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어떻게 의혹을 해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최고의 권력실세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진경준 검사장 사안은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과연 누가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동안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즉각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고 해임을 요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한 점 의혹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혀 달라”며 “권력의 도덕성과 관련된 심대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진경준 검사장 문제, 홍만표 검사 문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이르기까지 검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만 이런 일탈과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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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혀 주목된다.지난 15일 한양대학교 신본관에서 열린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표단 방문’ 행사에서다.대표단 방문 행사는 각 대학교별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하는 자리다.한양대 이영무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환영사를 했다.먼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고,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총리의 이 말은 정부가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형규 이사장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으나,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며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가 이루어져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그러면서 “최근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흠집 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이형규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믿음의 법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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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진경준ㆍ홍만표 사태, 검찰개혁방안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근본적인 반부패 개혁방안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10억원대 탈세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에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일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4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4억여원 상당의 넥슨 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진경준 검사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다가 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진경준 검사장이 긴급 체포됐다”며 “검찰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송 대변인은 “검찰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천명했지만 그 뿐이었다”며 “검찰의 안이한 태도가 급기야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진 검사장 사건은 홍만표 게이트 등과 함께 검찰조직에 만연한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옥주 대변인은 “평범한 서민은 한 달에 백만원 벌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장은 자기돈 한 푼 들이지 않고 124억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지적했다.송 대변인은 “또 탈세의혹을 받는 대기업에 대한 내사를 종결해주고 처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정황도 포착됐다”며 “처남 명의의 회사는 3년 사이 78억의 매출을 거뒀다고 한다”고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언급했다.이어 “연이은 검찰발 법조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를 보며 서민들은 가슴에 피멍이 든다”며 “검찰 조직 전체가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송옥주 대변인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처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부패를 막을 근본적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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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지난 달 20일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들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고,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를 담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주광덕 의원은 지난 6월 9일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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