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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평생법관제ㆍ징벌적손해배상 등 사법개혁과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에 봇물 터지듯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방안의 마련을 위해 수시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지난 5월 사법제도개혁TF팀을 발족해 제20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혁돼야 사법개혁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과 TF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핵심 개혁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 수정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요건 강화 ▲평생법관제의 도입 ▲법관평가제도의 인사평정 반영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선정됐다.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변호사)의 91.7%라는 압도적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배상액의 대폭적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다만 주관적 요건(악의),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 원고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우선 가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2개 분야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현행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인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감청요건 불준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해 요건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접근에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실무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둘러싼 과잉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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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재판결과 불만 진정 급증…사법불신 풍조”
최근 4년 사이 재판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진정이 부쩍 급증해 국민들의 사법불신 풍조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진정ㆍ청원 등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건수가 2011년에는 537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59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반면 눈여겨 볼 대목은 재판진행에 관한 진정 건수는 2011년 141건에서 2015년 51건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이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사법부가 재판에 대한 권위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벌어진 법조비리에 대한 엄단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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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집행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변협이 반박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그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시도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라며 대한변협도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및 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회원들에게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을 돌려서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하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먼저 이찬희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유사직역의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사법시험) 존치활동에 맹목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변호사회를 사분오열시킨 결과 오늘날 회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겪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국회에 가서 사시존치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유사직역의 통폐합 활동에 투여했다면, 아마 최소한 한 직역 정도는 흡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에 대한 침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되니 이제야 뒷북치듯이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는가”라며 “당장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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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전관 출신 전화ㆍ몰래변론 금지 변호사법 개정안”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고질적 ‘전화변론’ 및 ‘몰래변론’을 금지하고,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불법브로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벌칙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에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해 적발됐다.권성동 의원은 “특히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에 의해 드러난 ‘전화변론’은 고액의 선임료가 탈세 및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에 사용되는 등 법조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서 ‘전화변론’을 할 경우,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변호사법 개정안을 설명했다.또한, 개정안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벌칙을 강화했다.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신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해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 유재중ㆍ경대수ㆍ김영우ㆍ이종명ㆍ정갑윤ㆍ박명재ㆍ성일종ㆍ유의동ㆍ김상훈 의원 등 10명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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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사에 행정심판 대리권?…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전관예우로 행정관료 퇴임자 배불리려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변협은 “행정자치부가 9월 13일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그 동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해 서류 작성이나 제출 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었던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까지 주자는 것이 골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이번 개정안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궤변일 뿐”이라고 비난했다.변협은 “첫째, 지금까지도 고위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들은 전관예우를 받으며 민간과 정부 부처 사이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며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까지 수행하게 되면 인적 관계에 기댄 불법 로비와 행정심판 비리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부여해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것은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행정자치부장관 등 고위 행정공무원 출신 퇴직자가 행정사건을 수임하는 것이야 말로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변협은 “둘째, 공무원 경력만으로 법률영역인 행정심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인 까닭에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은 물론 절차법에도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 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변협은 “셋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가 연 15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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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고등법원에 검찰시민위원회 설치…검찰 기속독점 견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추진된다. 검찰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검찰에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에 둔다는 것이다.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국가소추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광범위한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 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비리사건 수사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기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전해철 의원은 “기소권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지만 이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적 대응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신청의 경우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극히 낮아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다.하지만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검찰 소속으로 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검찰시민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구속력 부여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 도입을 법제화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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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검찰개혁 시동 첫째 공수처…수사권 독점 끝내야”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되고,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구속되고, ‘스폰서 검사’ 등 최근 검찰발 법조비리 사건들이 쏟아지면서 2016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이다. 이에 야권 3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도입에 합의하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제 검찰 개혁의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과제는 공수처 설치”라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한국 검찰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신간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출판사 북콤마)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이 책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김찬호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역임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손아람 작가 등 5명을 인터뷰한 책이다. 화두인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조국 교수에게 “지금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로 구속되고, 전관예우가 끊이지 않는 등 검찰 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형법을 가르치는 법학교수로서 현재 분출되는 검찰 개혁 논의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한국 검찰은 OECD 국가들의 검찰 중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독자적 수사권이 있음은 물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수사 후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검찰의 권한을 짚었다.조 교수는 “그런데 이러한 한국 검찰은 ‘준정당’처럼 작동한다”며 “보수적 국가관, 사회관을 지닌 엘리트들이 강력한 위계절서에 따라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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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한법협 “국회,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국회에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차서)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8일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을 통해 “연일 법조비리 뉴스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을 위해 수사에 직접 ‘개입’ 했고, 검찰은 위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일련의 법조비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를 끈끈한 연결고리로 하는 연수원 카르텔 구조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른바 ‘모든 법조비리는 연수원 동기를 통한다’는 말까지 항간에 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자신은 이러한 법조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외칠지 모르지만, 이미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법무법인들은 사건이 배당된 부장 판사ㆍ검사의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ㆍ법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대 국회는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 공수처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법조비리의 근본 토양이 되고 있는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의 폐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한법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이미 개설해 전관예우/전관비리 사안 등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는 등의 법조 문화 개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청탁 관행을 타파하는 법조 문화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철저한 법조 개혁을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법조 문화를 도입하는 것만이, 법조계가 그간의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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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회의, 금품ㆍ향응 비위법관 5배 징계…10가지 대책
대법원은 최근 발생한 법관 비위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는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것 등 최근 법관들의 잇따른 법조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전국 법원장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격론을 펼쳤다.전국 법원장들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소속 법관들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들이 느꼈을 실망과 충격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법관 윤리의식 제고 및 법관 비위 재발 방지 대책과 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전국 법원장들은 향후 법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추호라도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10가지 대책은 전국 법원 법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대책 첫째, 상시적ㆍ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구체적으로 전국 법원장들은 법관윤리의 수준을 실질적으로 제고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관 징계 등 사후 처리 절차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법원장들은 상시적ㆍ예방적으로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각급 법원과의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법부 내부의 법관윤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감사관실의 인력ㆍ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봤다. 또 ‘사전적ㆍ예방활동’이 공식적 사법행정 라인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 종전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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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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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중국 대법관은 변호사개업 않는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을 방문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중국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개업을 하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면서 이른바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을 받는 행태를 전관예우 병폐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하 변협회장은 “9월 2일 중국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R.C)을 방문해 중국의 사법제도를 설명 듣고, 전관예우가 거의 불가능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중국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또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16인이며, 연간 1만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대법관은 종신직이 아니며, 63세 내지 70세 정도까지 재임한다”고 전했다.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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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재형에 바란다…사법정의 회복 대법관 헌신”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던 참여연대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당부했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 김재형 후보자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이와 관련, 3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재형 신임 대법관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제출한 고액의 의견서와 대형로펌 변호사와 판사로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이라는 점,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음에도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어 “김재형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회복하는 대법관으로서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이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 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힘없는 서민도 사법정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공정한 판결을 내려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자리”라고 상기시켰다. 참여연대는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를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비슷한 성향의 고위법관 출신 엘리트들이 모여 똑같이 일치하는 의견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재형 신임 대법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대법관이 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참여연대는 “더욱 공고해져가는 경제 권력에 맞서 노동, 여성,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요청한다”며 “기존 대법원은 인적 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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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각 공식 사과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오는 6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 직후 대법원은 <부장판사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대법원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한편,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다음주 화요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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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며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더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야 할 사법부가 비리로 도덕불감증을 증폭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정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와 이를 감싸는 대통령의 고집은 자신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훼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측근들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불통의 국정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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