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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올원뱅크 2.0' 새롭게 출시
NH농협은행은 작년 8월 출시한 금융 모바일플랫폼 '올원뱅크'를 고도화해 사용자 편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한 '올원뱅크 2.0'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운 '올원뱅크 2.0' 버전은 계좌정보 및 자주쓰는 서비스를 첫 화면에 배치하고 단계별 전자서명 축소, 골드바 등 다양한 상품 신설,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농협금융 계열사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은행, 카드, 증권, 보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NH금융통합’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받을 사람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외화를 선물할 수 있는 ‘외화선물 보내기’로 농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찾을 수 있고, ‘NH웨스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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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실시간 중국송금 수수료 ZERO 프로모션 시행
KEB하나은행은 통합 2주년과 웨스턴 유니온사(社)와 제휴한 대중국 실시간 계좌송금 서비스 'China WU-D2B 송금'의 출시를 기념해 내년 3월 17일까지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 ZERO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7월 KEB하나은행과 웨스턴 유니온사의 제휴로 탄생한『China WU-D2B 송금』서비스는 수취인 이름과 수취인 소유 은련카드 번호만으로 미화7천불 상당액의 위안화를 중국 내 80여개 은행에 실시간으로 송금이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KEB하나은행의 전국 모든 영업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China WU-D2B 송금'은 송금시점에 확정된 위안화 금액이 별도의 수취 수수료 차감 없이 수취인의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전액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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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프리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뉴욕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고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뉴욕 플래그십 스토어는 이니스프리 글로벌 쇼핑몰에서 꾸준히 증가 중인 미국 내 주문량 과 K뷰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글로벌 브랜드숍이 밀집한 유니온 스퀘어에 마련했다. 플래그십 스토어는 총 2층, 157.9m2(약 47평)규모로 자유롭게 제품을 테스트하고 구매할 수 있는 매장과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는 라운지로 나뉜다. 매장에는 6미터 규모의 수직정원을 마련해 이니스프리가 추구하는 친환경 그린라이프와 제주 헤리티지를 전면에 표현했다. 이곳에서는 150종 이상의 미국 전용 상품과 900여 종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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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천 반대’ 국회 1인시위 김민수 국민참여재판 무죄
“공직선거법 재판, 1심(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승소한 선례가 거의 없는 선거운동 이슈라서, 재판에 임하면서도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 보내주시고, 또 애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26)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페이스북에 “양홍석, 김선휴 변호사님 오늘 공판 준비하느라 간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어요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라면서 올린 글이다. 무슨 일일까?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이자 표만 찍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법 조항의 취지는 금권부정선거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기 위함이지, 유권자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과잉하며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을 통해 다투려고 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방1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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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경환 공천반대 국회 1인시위 청년활동가 공익변론
참여연대는 국회 앞에서 ‘최경환 의원 공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활동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을 기소한 사건의 공익변론을 진행한다.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사건은 이렇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2016년 4ㆍ13 총선을 앞둔 2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40여 분간 진행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최경환 의원의 이름과 사진, 문구 등이 담긴 1인 시위 피켓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최경환 의원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김민수 위원장을 기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선거 시기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김민수 위원장에 대한 공익변론(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을 맡았다. 1심 재판은 1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행 선거법 90조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표시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 사진이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단속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검증 및 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이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토론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활발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청년 채용 비리의혹이 제기된 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청년활동가의 1인 시위마저 불법ㆍ위법행위로 처벌한다면 선거 시기에 유권자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참여재판에서 확인받도록 노력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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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청년의견 반영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최저임금제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의 의견을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에 민감한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의견을 반영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2016년 청년유니온의 ‘청년층(15세~39세)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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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업광고 후 영화 상영, 관객에 손해 끼친 것 없다”
대형 영화관이 공표한 것과 달리 상업광고 등을 보여준 후 10분 정도 늦게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이OO씨 등 26명은 CJ CGV(주)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CGV 극장은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10분 정도 늦게 실제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있다.이씨 등은 “CGV 극장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이들은 “CGV 극장이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ㆍ광고한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고객(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이들은 “CGV 극장이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상업광고 등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시간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고, 이러한 표시ㆍ광고는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CGV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황병헌 판사는 “CGV 극장의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ㆍ광고된 영화 상영 시작시간에 각종 상업, 비상업 광고 등이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황 판사는 “그러나 CGV 극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화 상영시간표와 인터넷 티켓 예매내역을 확인하는 페이지, 극장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매 후 발급하는 홈티켓 또는 모바일티켓 등에 ‘입장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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