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전체기사
법조·사회
정치
산업
경제
정책·지자체
오피니언
영상·포토
전체기사
법조·사회
일반사회
법원·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변호사·법무사
사건사고
교육
법조·입법·정책
판결
범죄학·범죄심리학
인사·부고
정치
대통령실·국회
정부부처·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국제
산업
산업일반·정책·재계
IT·전자·방송·게임
건설·부동산
자동차·항공
유통·생활경제
의료·제약
경제
경제일반
금융
증권
가상화폐·핀테크
정책·지자체
오피니언
기고
기자수첩
영상·포토
검색
금속노조 법률원 “PSMC 정리해고 위법 대법원 확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PSMC(구 풍산마니크로텍)이 경영상의 이유로 단행한 근로자들의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이 났다고 밝혔다.주식회사 피에스엠씨(구 풍산마이크로텍 주식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206명 중 30%인 62명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년 11월 7일 희망퇴직자 등 8명을 제외한 54명의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했다.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중 업무역량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순위를 산정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전페이지로
1
2
다음페이지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