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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렌탈 브랜드 휴테크, 구리 직영점 추가 오픈
- 안마의자 오프라인 전국 유통망 확대에 박차 헬스케어 전문 기업 휴테크가 지난 해 11월 서초교대와 제주 직영전시장을 동시 오픈한데 이어, 4일 올해 첫 구리 직영점을 추가로 오픈 한다고 밝혔다. 휴테크는 시장성이 높은 전국 상권 내 안마의자 무료체험이 가능한 총 26개 직영점을 운영하며, 체계적인 운영시스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리미엄 안마의자렌탈 및 구매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하이마트와 홈플러스 등과 같은 대형 유통채널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안마의자 구매 고객들을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새롭게 오픈하는 구리 직영점에서는 대표 프리미엄 모델 카이 안마의자와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루씨르 안마의자 등 다양한 라인업의 안마의자와 안마기를 직접 체험 할 수 있으며 일시불 구매 혜택과 3.6.9 선입금 제도, 제휴카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마의자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최대 39개월 A/S 무상 보증기간과 다양한 사은품까지 제공되어 구매 만족도가 더욱 높아진다. 업체 관계자는 “구리 지역은 롯데백화점과 아울렛 등 대형 쇼핑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유동인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며 “최근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휴테크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술력을 갖춘 안마의자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주력품목인 안마의자와 건강가전 등의 분야에서 고객의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Life Care” 업체로써 꾸준히 성장 하고 있으며 휴테크 안마의자는 구리점을 포함해 전국 26개 직영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구매 및 렌탈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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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폭주 성과연봉제 광풍 막은 법원 가처분 결정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 판사 이경선, 손호영)는 지난 1월 3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민변은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취업규칙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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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블랙리스트 게이트’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당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결정)와 관련해 “법원이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심판의 국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김기춘과 조윤선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되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의 최초 지시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며 “이 정도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특검과 언론을 향해서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반성은커녕 진실의 입을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진실과 정의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검이 흔들림 없는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로 뇌물죄는 물론 블랙리스트의 게이트 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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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변호사, 헌재 증거채택 보며 “조기 탄핵심판” 전망 왜?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최순실씨 신문조서 등에 대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면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송에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는 양지열 변호사(법무법인 가율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는 최순실의 조서, 압수과정이 불법이라는 안종범의 수첩, 조작설까지 나온 태블릿 pc 관련 목록까지 헌법재판소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는 뜻일까요? 정반대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최순실 말은 들어볼 필요도 없고, 안종범은 증인으로 출석해 필요한 내용을 다 폭로했고, 태블릿 pc 관련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자백한 부분은 영상녹화 됐으니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문제 삼을 소지를 아예 없애 버린 겁니다. 지연작전은 불가능해진 거지요”라고 봤다. 양 변호사는 그러면서 “확실한 증거들로 만으로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어쩌면 헌재의 결정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채택했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과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태블릿PC와 관련해서는,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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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ㆍ이선애 변호사 지명
대법원은 1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17년 1월 18일 임기 만료 예정인 윤남근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고, 또한 같은 날 임기 만료 예정인 이선애 인권위원에 대하여는 연임 지명을 했다”고 밝혔다.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으로 근무했으며, 2007년부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06년 1월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주최 제10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했다. 또 2010년 4월 인종차별 등 각종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 깊은 연구 활동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직업의 자유와 3단계 이론’,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 : 사실적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중심으로’, ‘절차와 조직에 의한 기본권 보장’, ‘평등권에 기초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헌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헌법적 기초로서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의 의미 : 제2차 야간옥외집회금지 결정에 대한 판례 평석을 겸하여’ 등이 있다. 대법원은 “한수웅 교수는 헌법적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신장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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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인참여신청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및 대검찰청 운영지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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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외무성 대신 기시다 후미오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대국민 반발을 불러왔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외교부장관에게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이 사건 정보는 일본이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후 스스로 공개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이나 국가 이익의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던 외교부는 법정에서 “일본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외교적 신뢰관계에 큰 타격을 준다. 한일 양국 간 협의시 상호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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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한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 전시 성노예 위안부 한일 협상 문서 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일본이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는 원칙을 법원이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부는 ‘위안부’ 합의 실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승소에 대해 “평생의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감격해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2016구합556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 기시다 외무 대신과 공동기자 발표문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으로 돼 있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이라고 적시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한 협의 협상에서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그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해 ‘군의 관여’,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하고, 그 사용에 대해 협의한 교섭 문서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하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해 송기호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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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휴무일 영업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는 잘못”
휴무일에 영업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행정청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씨가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고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인천시가 보조금 반환명령과 6개월의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할 것을 재결했다.지난 7월 인천시가 실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에서 A씨는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시에 따르면 A씨는 영업일인 15년 1월 13일 오전 3시 58분에 연료 충전을 시작해 영업 휴무일 시작(오전 4시) 직후인 4시 45초에 충전을 마치고 7,510원의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당일 오전 2건의 영업행위를 했다.이에 시는 올해 6월 A씨가 택시영업 휴무일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후 영업행위를 했다며 A씨에게 지급한 7,510원의 유가보조금의 반환명령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했다. ‘여객자동차법’ 및 관련지침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고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경우 6개월의 유가보조금을 지급정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 영업 휴무일에 충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영업 휴무일 시작 후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충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A씨는 자신이 연료 충전을 시작한 시점은 영업 휴무일 시작 전이었는데도 시가 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7월 중앙행심위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시는 A씨가 택시 영업 휴무일 시작 전후 충전 한 행위는 관련지침 상 보조금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했다.그러나 A씨가 영업 휴무일에 택시영업을 한 것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심위는 A씨가 영업 휴무일 전후에 충전한 것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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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혐의자 조사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내사 중인 피혐의자의 경찰 조사 중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는 26일 피혐의자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조서 형식을 불문하고 조사할 때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A씨는 지난 2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경찰은 “진술거부권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고지한다”며 “A씨가 참고인 신분과 동일한 피혐의자 신분이었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참고인 또는 피혐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조사의 내용이 조사대상자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것이고,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입건할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 또는 ‘혐의가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에게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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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동영상 보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내 손을 잡아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영상은 5분 30초 분량으로 제작됐다.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축사노예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장애인 인권침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건 재연 및 내레이션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동영상에는 강제 노역 및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지적장애인의 현실, 지역 사회의 무관심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인권위는 지역 주민들과 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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