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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일 임기로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이선애(50)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선애(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는 오는 3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은 2001년 12월 서초구 반포동 소재 미도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008년 4월에 매도했다.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7년에 달하지만, 실제 거주기간은 2년 11개월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동산뱅크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1년 12월 당시 아파트 시세 평균은 3억1500만원이었고, 매도했던 시점인 2008년 4월에는 시세 평균이 9억원에 달했다. 시세평균에 따른 시세차익만 5억 8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그런데, 이선애 후보자 측이 관할청에 신고한 매도 가격은 7억 900만원으로, 당시 평균 시세보다 1억 9000여만원이 적게 신고 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의 소득세법은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면제된다”며 “따라서 양도세 탈루 등의 이익은 없더라도 2008년 당시 이선애 후보자의 남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차익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주민 의원은 이선애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하고, 현재에도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 성남시 분당에 고급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박주민 의원은 “부부가 법률가로서 법률 위배의 소지는 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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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 다만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탄핵사유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공센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킨 끝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간 비선 조직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보도를 탄압하는 언론통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측근을 언론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임명하는 것과 올바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울호와 관련해 한공센은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이를 해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끝없는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했음에도, 도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혹 모양새를 갖춘 경우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센은 “이제라도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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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근거…헌재 탄핵인용 결정문 분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인용 즉 ‘파면’을 당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대통령의 헌법수호를 강조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된 이유를 ‘결정문’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헌재의 결정문은 총 89쪽이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즉 파면 선고를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으로 결정문에 기록해 뒀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판단 헌재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국민 전체’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 증진’에 노력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했고 이렇게 임명된 일부 공직자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돕는 역할을 했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기업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해 미르와 K스포츠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출연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미르와 KI스포츠의 임원진이 되도록 해 최서원이 두 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결과 최서원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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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청와대 인근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인권위에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9일 청와대 인근에서 발생한 경찰의 위법 불심검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 유남영)는 이날 “최근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202경비단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아무런 용의점 없는 국민을 임의로 불심검문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제보됐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는 불심검문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공무집행인 동시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적법절차ㆍ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그러면서 “이에 3월 9일자로 해당 사례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경찰관의 징계와 기본권 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위법한 불심검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는 경찰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꼽았다. 민변은 “헌법에 새겨진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며, 청와대 또한 그 원칙의 예외일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관행을 빙자한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을 근절시키기 위한 위법사례 발굴과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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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우병우 통화 검찰국장, 총장, 중앙지검장”…수사 불신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민감한 시기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전화통화를 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작년 10월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우병우와 통화한 적이 없고,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에 대해 물어오면 ‘묻지 말라’고 대응한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썩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조 의원은 “우병우와 1000번 이상 통화하고서도 거짓말하는 검찰국장, 피의자(우병우)에게 먼저 전화하는 예의, 매너, 센스를 겸비한 검찰총장(김수남),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면서도 피의자(우병우)와 통화하는 것쯤은 별것 아니라 여기는 대범한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런 자들이 건재한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하며 “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검찰을) 감시하다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각 특검법을 다시 만들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작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응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한민국에 우병우 수석을 제외한 그 어느 누가 법무부로부터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진상보고를 받을 수 있는 피의자가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본 의원도 피의자가 돼 봤다. 피의자 신분은 극히 불안하다. 검찰이 도대체 어디를 어떻게 문제 삼아 파고들지 모르고,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고, 또 통화내역 메시지가 다 들통이 난다. 항상 불안 불안한 상황이다”라면서 “쉽게 얘기하면 횟집에서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처지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모든 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검사가 말 한 마디하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걸 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뒤척인다. 그런데 (김현웅)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사후보고를 받는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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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스, 충돌 동영상 보니..그라운드의 다급함이 그대로 느껴져
국내 팬들에게도 익숙한 페르난도 토레스의 부상 소식이 해외는 물론 국내 팬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페르난도 토레스는 3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5라운드 데포르티보와의 원정 경기에 후반 교체 출장돼 경기가 끝나기 5분 전 부상을 당했다. 이날 그는 후반 40분쯤 문전 아크에서 볼 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밀리면서 그대로 그라운드에 떨어졌다. 문제는 충돌 당시 그는 이미 정신을 잃은 듯 그대로 2차로 그라운드에 머리를 찧고 만 것. 상황을 짐작한 선수들에 재빨리 그에게 다가가 혀가 말리지 않게 강제로 입을 벌리는 등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동영상 속에서는 다급함이 그대로 보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현재 의식을 찾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AT측은 공식 SNS를 통해 ‘외상성 뇌진탕’ 사실을 알리면 병원에서 계속 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POTV 중계 동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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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1950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사이에 소록도병원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국가는 국립병원에서 남녀를 구분 수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용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해 정관절제수술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부사(夫婦舍)를 제공하는 정책은 1990년대까지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부부동거를 원하는 남성은 정관절제수술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병원은 임신과 출산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책 역시 1990년대까지 유지돼 임신한 여성이 굳이 출산을 원한다면 퇴원해야 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낮고 장기간 수용생활을 한 한센인들로서는 갑작스럽게 퇴원해 정착촌이나 일반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자립능력이 부족했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상존하는 외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다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는다는 상실감도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선택하기 힘들었고, 퇴원을 원하지 않는 임신 여성은 결국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2007년 10월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피해사건법)에 따라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A씨 등이 소록도병원 등에서 격리 수용돼 있는 기간 동안 강제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국가가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격리 수용하면서 의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센인들에 대해 강제로 행한 정관절제수술이나 임신중절수술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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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5개 정당에 1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2017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562만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121석)에 31억 563만원(29.5%), 자유한국당(94석) 30억 422만원(28.5%), 국민의당(38석) 21억 5899만원(20.5%), 바른정당(32석) 15억 7762만원(15%), 정의당(6석) 6억 8913만원(6.5%)을 지급했다. 경상보조금 배분 기준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ㆍ분할해 2월ㆍ5월ㆍ8월ㆍ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01원으로, 2016년도 보조금 계상단가(994원)에 통계청장이 고시ㆍ통보한 2015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한편, 대통령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경상보조금과 동일한 산출방법과 배분기준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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