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김삼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 무겁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SK케미칼이 2000년을 전후로 MSDS상의 PHMG의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PHMG의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유해성 숨긴 SK케미칼 죄가 무겁다고 질타했다. SK케미칼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7년 3월 6일에 SK가 작성한 SKanB1125 (PHMG 25% 함유, SKYBIO1125의 과거 이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유해물질>, <안점막자극: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이후 SKYBIO1100 (PHMG 95% 함유)을 포함한 모든 PHMG MSDS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미규정>, <안점막자극: 자극성 있음>으로 그 표현이 달라진다. 김삼화 의원은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산안법에 따라 SK의 유해성을 검토한 것은 그해 4월이었다. 즉 고용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스스로 PHMG를 ‘유해물질’이라고 분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했다.또 “경피독성의 실험값과 실험동물 역시 바뀐다”며 “1997년 SKanB1125 급성경피독성(LD50)은 쥐를 기준으로 2000mg/kg이었다. 그런데 2002년, SKYBIO1125의 급성경피독성값은 토끼를 기준으로 8000mg/kg로 바뀌었다. 같은 날 작성된 SKYBIO1100은 토끼를 기준으로 2000mg/kg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삼화 의원은 “SK케미칼은 특허에서도 독성을 거짓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997년 3월 6일 작성한 MSDS에서 산안법에 의한 유해물질이며 심한 안점막 자극성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3월 7일에 SK가 출원한 특허에서는 ‘PHMG염이 낮은 독성치를 나타낸다’고 적고 있다”며 “이후의 PHMG 특허에서도 ‘인체에 안전’, ‘저독성’이라고 명시한다. 이후 다른 업체들이 PHMG를 가습기살균제에 사용하면서,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게 빌미를 제공한
-
SK케미칼, ‘옥시싹싹’ PHMG 흡입위험 고의 은폐했다?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당시 한빛화학이 공정위에 제출한 SK케미칼의 한글판 MSDS에서도 동일하게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며 "SK케미칼이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
-
가습기메이트 허위 광고한 SK케미칼‥검찰 수사 받나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됐다.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특히 SK케미칼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한 바 있다.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했다.이에
-
가습기참사넷, SK케미칼과 애경ㆍ이마트 임원들 검찰 고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는 8일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을 고발한다”고 밝혔다.또 “가습기살균제 완제품을 제조ㆍ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가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애경과 이마트의 전ㆍ현직 최고위 임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가습기참사넷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1층 현관)에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또한 가습기참사넷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명행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공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법원-검찰 3거리)에서 사법부에 진실을 낱낱이 밝혀 옥시와 옥시 사태에 책임이 큰 인사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당부하는 피켓팅 시민 행동을 펼쳤다.가습기참사넷에 따르면 조명행 교수는 ‘살인 제품’의 생산ㆍ유통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 조작ㆍ은폐까지 서슴지 않은 살인기업 옥시의 범죄행위를 돕기 위해 연구 용역을 적극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판 과정에서 옥시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이 사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해당 법정에서 공판을 방청했다.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목숨을 잃은 사망자만 780여명, 생존 환자가 3270여명(지난 7월 22일 현재 정부 신고 접수 기준)에 이르는 대참사이며, 국가적 재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제품의 치명적 독성을 알고도 연구 용역을 조작ㆍ은폐하며 온갖 증거를 감추기에 급급하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세퓨 등 일부 가해업체의 책임자 및 관련자들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돼 사법부의 심판대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