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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허용된 사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포털사이트 포토갤러리에 게시하면서 스크랩을 허용했더라도, 기업이 게시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업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프로작가의 작품성이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작가의 사진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 판사는 지난 3일 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가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J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아마추어 사진작가 P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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