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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법무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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