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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휴스틸 방지법’ 대표발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앞으로 복직노동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회사는 이를 위반 시에 처벌받는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국회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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