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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인데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비밀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 화면의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네준 정보도 많으나 톱텍 또한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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