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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성홀딩스와 대성지주는 유사상호 ‘대성지주’ 사용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인명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라는 상호는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라는 상호와 유사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성그룹은 2001년 창업주 김수근 회장이 별세한 뒤 세 아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계열로 분리됐다.법원에 따르면 김수근 회장의 3남인 김영훈 회장이 운영하는 (주)대성홀딩스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대구도시가스(주)가 2009년 10월 1일 회사를 일부 분할하면서 존속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날 정관상 상호를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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