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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리재단과 싸운 서원대 교수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학 정상화를 위해 비리재단과 싸우는 과정에서 대학 이사장을 비방하는 플래카드를 학내 곳곳에 걸고, 또 총장실을 100일 넘게 점거하며 투쟁을 벌였던 청주 서원대학교 J(55)교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J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서원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영화 ‘집으로’의 포스터에 이 대학 이사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귀 막힌 이사장, 비리에 눈멀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 30개를 학내 곳곳에 게시했다.또한 J교수는 같은 기간 동료 교수 100여명과 함께 총장실 벽면에 “파행인사 철회하라” 등의 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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