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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 비밀특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OO씨에게 “대선 때 공로로 청와대에서 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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