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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웅진코웨이의 정수기 임대계약, 임대된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담당하는 ‘코디’(COWAY LADY 줄임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웅진코웨이는 코디(CODY)들과 정수기 필터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수수료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업무계약을 체결했다.코디들은 업무계약에 따라 관리대상지역과 관리대상회원 수에 관해 제한을 받는 등 회사로부터 통제가 가해지기는 했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비교적 보장돼 있어 출퇴근 여부나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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