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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소백산 국립공원은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다. 그 중 약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고,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2012년 3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하며 단양군수의 손을 들어줬다.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위 분쟁조정결정을 통보했다. 영주시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홍보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12년 6월 26일 영주시장의 이행계획서에 명칭변경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이행계획이 없어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시장에게 2012년 8월 10일까지 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다.이에 영주시장(원고)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이광재 “태백산 주목처럼 의연하게 살아가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낙마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28일 강원도민과 지지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의연하게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올린 트위터 글 이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슬픕니다. 도지사직을 잃어서, 정치적으로 시련을 겪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강원도민들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심경을 털어놨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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