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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새 정부 공수처 신설로 법조비리 싹 잘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임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고 참여정부로부터 이룩한 사법개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법조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향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법협 또한 새로운 법조 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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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통과…법조비리근절ㆍ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법조비리근절과 사법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중점 추진한 법조비리 근절 법안 등 개혁 법안 일부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해임이나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가금을 청구하도록 해 퇴직으로 징계를 피해가는 꼼수를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이라며 “이에 따라 몰래 변론 행위가 적발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를 방지하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정한 커넥션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대통령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비서실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사 임용을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이 한걸음 나아가게 됐다”며 “더민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을 위한 개혁입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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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비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징역 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47)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2015년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항소심(2심) 변호를 맡아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5년 법조브로커 이동찬씨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창수 전 대표로부터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및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6억7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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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부산변호사회장 “법조비리 타파”…법조인 신년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법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황철규 부산지검장 등 부산지역 법조계 인사 1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 법조의 발전과 화합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기본적 인권옹호를 수호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기본원칙이 사건과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법조비리를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조용한 회장은 또 “청년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산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법조인들이 부당한 여론에 고통 받을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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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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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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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 미봉책…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또는 고비처) 설치, 검찰 수사권 조정 없이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먼저 검찰은 전날(31일)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한 자체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검사 비위와 법조비리 대응,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 전면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부분의 대책들이 그 동안 검찰이 문제가 생길 때 마다 반복해서 내놓은 개혁안이었던 감찰기능 강화, 징계 강화 사항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또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됐다”며 “경실련은 검찰이 발표한 자체적인 법조비리 근절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실련은 “첫째, 검찰 법조비리 근절안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라고 혹평했다.그 이유로 “‘검찰간부 비위 전담 특별감찰단 신설’은 검찰 비리의 사전적ㆍ사후적 조치차원에서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부여나 단순한 부서 설치로는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부장검사 이상의 비리를 상시 감찰하고, 법조비리 감시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안들 역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때 내놓은 검찰총장 산하에 독립기구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신설했지만, 검찰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은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비리사건에서 자체 감찰을 또 다시 늦장 대응했다”며 “특임검사를 임명해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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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조비리 연루 검사ㆍ판사 소환 수사…당장 법조개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29일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해 수사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고위 판사ㆍ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할 것”과 “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밝혔다.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14곳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마치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특히 “전관 변호사들의 비리 근절과 법원ㆍ검찰의 개혁을 위해 내놓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사법권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인식하에 진정한 의미의 사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협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나타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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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았다.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4개의 심포지엄과 3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했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다.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검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된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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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비리…변호사들 집행유예, 법조브로커 실형
법무법인에 ‘자릿세’를 주며 사무실을 낸 다음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상ㆍ파산사건 등을 처리해 19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또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며 3억원을 챙긴 변호사 4명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40대 A씨는 2010년 2월 모 법무법인 변호사 4명으로부터 법무법인 및 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2010년 6월부터 300만원, 2014년 12월부터 240만원으로 인하)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또 소송위임장이 제출되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16만원(2012년 4월부터 건당 10만원으로 인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지 않는 개인회생ㆍ파산사건은 건당 5만원씩 지불하기로 약정했다.이후 A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해 개인회생팀을 구성하고, 개인파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 120만원을 받은 후 개인파산 사건 처리에 있어 법무법인 및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보정, 송달, 금지ㆍ중지명령신청, 가압류해제 등 일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처리했다.A씨는 2010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495건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 19억 4383만원을 챙겼다.이에 검찰은 “A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무법인 및 변호사 4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ㆍ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기소했다.아울러 이 법무법인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 A씨의 범행 기간에 명의 대여 대가로 6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변호사들은 30대~40대였다.검찰은 “변호사들이 공모해 A씨에게 법무법인 및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1심인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2015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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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전관예우ㆍ법조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민의당 권은희 국회의원이 26일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건강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주요 변호사법 개정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행위 등을 하는 일명 ‘몰래변론’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아울러 ‘몰래변론’ 또는 사건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형사처벌 및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전관 변호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연장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여기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법조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조윤리협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환기시켰다.권 의원은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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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법조비리…검찰개혁 방안 긴급 간담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성식)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15호 당대표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개최한다.국민의당은 “최근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 확산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간담회 좌장으로는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이동희 교수(경찰대 법학과),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법무부 배상심의위원회 위원), 구본진 변호사(로플렉스 대표변호사), 유재원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국민의당에서도 김성식, 권은희, 조배숙, 이용주, 김경진, 손금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주요토론 내용으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기존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기소독점주의의 제도적 보완 ▲검찰 인사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검찰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경 수사권 분리 등에 대한 검토 등이다.이날 간담회는 언론 참여자 및 기타 참석 인원 누구라도 간담회 참여 및 질의가 가능해 다양한 의견공유와 해법 모색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당은 당 자체 방송시설을 통해 간담회를 생중계 해 국민과 소통하며 검찰개혁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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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홍만표-정운호 법조비리 특검…고비처 신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운호-홍만표 사건’과 관련 “법조비리, 특검으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검찰 고위직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해 주장했다.먼저 지난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홍만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는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검찰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행위, 그리고 수임료를 축소해 신고한 것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는 홍 변호사의 로비가 실패했음을 전제로 한 것이며, 검찰은 홍 변호사의 청탁에도 불구하고 현관은 원칙대로 수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민변은 “그러나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는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300억원대의 해외원정도박을 한 피의자를 상습도박죄로 기소할 경우 구속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정운호 사건에서 홍 변호사의 로비목적은 형량을 낮추는 것, 그리고 정운호가 도박 빚을 회사 돈으로 갚은 것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죄로 의율돼 기소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은 정운호에 대한 보석청구에 대해 유례없이 적의처리 의견을 내는 등 양형의 조절에 협조했고, 횡령죄에 대하여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보면,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검찰이 정운호에게 위와 같은 처분과 수사범위의 조절을 한 정황이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민변은 “담당 검사 및 관련자가 홍만표 변호사의 로비에 따라 위와 같은 처분을 했다면 이는 내부적인 징계책임은 물론,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직무유기, 담당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등에 대한 직권남용의 형사책임도 부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돼야할 피의자를 로비에 넘어가지 않고 구속시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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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법관과의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대법원은 “(전관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자성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부 변호사의 단순한 일탈행위로만 여기지 않고, 재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상고사건에 대한 배당 제한 제도 시행하고,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방안’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작년 12월 상고사건의 배당결과에 따라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없애고자 최종적인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로 변경했다.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심판권 행사기관인 전원합의체의 일원이므로,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배당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는 8월 1일 당일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사건 주심배당 단계도 연고관계 있는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주심배당 이후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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