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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 전 막차타자”…6월 말까지 1만7천여 가구 더 나온다
대선 종료 이후 분양시장이 본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가운데 이달 말까지 분양시장에는 신규 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목이 쏠린다.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전국 분양시장에는 일반분양 물량 1만7077가구(임대 제외, 6월 기 오픈 단지 제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및 수도권 물량이 7527가구로 가장 많고, 지방 광역시 5447가구, 그 외 지방 4103가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대거 공급의 이유로는 대선 종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내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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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3단계 시행,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내 집 마련 ‘골든타임’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도입되고, 7월에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 단열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으로 분양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까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 집 마련은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의무화를 도입한다. 이는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핵심 요인으로 손꼽힌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고성능 단열재, 고효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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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스트레스 DSR까지…분양가 오르기 전 ‘막차’ 잡자
오는 6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5등급 이상)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7월부터 강화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분양가 인상과 자금 마련 여건 악화 전 실수요자들의 막차 분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부터 민간 아파트에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에 행정 당국과 업계는 최소 5~10%의 추가 공사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2월 공사비지수는 131.04로, 2020년 대비 30%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제로에너지 인증 비용까지 추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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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대출 옥죈다”…‘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내 집 마련 나서야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 구매를 계획 중인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분양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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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 규제 비껴간 단지 ‘반사이익’ 기대
‘스트레스 DSR제도(이하 스트레스 DSR)’가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황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될 방침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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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규제 강화…5월 분양 단지 ‘주목’
오는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3단계가 시행될 예정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확대 등 가계대출 완화 기조 의지를 내비치면서 일각에선 DSR 규제도 동반 완화되거나 3단계 시행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 중으로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면 은행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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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로 막막한 대출길…‘민간임대주택’이 내집마련 대안
올들어 정부의 주택 대출 제한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열풍이 일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각종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다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금액으로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출 관련 규제는 올해 모집공고를 낸 신규 분양 아파트 및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반영돼 담보 대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해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 기준금리 1.25%로 추가 인상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었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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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DSR 계산기’ 오픈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대출을 신청하기 전 간편하게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신한 DSR 계산기(디슐랭)’을 신한 쏠(SOL)에서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2022년 1월부터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대출 신청 금액을 포함한 총 대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 40%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즉, 대출 원금과 이자의 연간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신한은행은 강화되는 DSR 규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와 함께 DSR 산출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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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내일부터 DSR 도입
내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도 DSR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데 이어 제2금융권 역시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이번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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