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전체기사
법조·사회
정치
산업
경제
정책·지자체
오피니언
영상·포토
전체기사
법조·사회
일반사회
법원·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변호사·법무사
사건사고
교육
법조·입법·정책
판결
범죄학·범죄심리학
인사·부고
정치
대통령실·국회
정부부처·지자체
공기업·공공기관
국제
산업
산업일반·정책·재계
IT·전자·방송·게임
건설·부동산
자동차·항공
유통·생활경제
의료·제약
경제
경제일반
금융
증권
가상화폐·핀테크
정책·지자체
오피니언
기고
기자수첩
영상·포토
검색
대법원, 횡령죄기소 대한방직 대표이사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한방직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뒤 이를 인출해 추징금 납부에 사용해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월 10일 상고심(2018도1646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수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가수금채무의 이행행위로 위 돈을 인출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전페이지로
1
다음페이지로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