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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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E씨는 지난 2020년 4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구체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즉 위 법률조항에 따라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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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015헌라3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매립지의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청구인들이, 그 후 새로이 형성된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당진시, 아산시이고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이종석의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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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경기지사직 유지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을 무죄취지로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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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이재명 무죄 선고…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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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 아냐' 다수 의견 판결… 직위유지
피고인이 친형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했음에도,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TV합동토론회에 나와 위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위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 1심 판단 중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다수의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7월 16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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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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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 적극적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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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이재명 지사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한 발언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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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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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재판부 "약간의 다른 사실관계가 있어도 허위 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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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탁판매계약 매장관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위탁점주)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삼성물산)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고들은 처음부터 피고(삼성물산)와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매장관리자의 지위만을 유지해 왔다.피고와 체결한 위탁판매계약서에는 근로자성을 긍정할 수 있는 요소와 부정할 수 있는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백화점에 입점한 피고의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를 담당할 매장관리자를 모집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지속했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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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소송 제기 각하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각하결정 위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감사청구심의회가 주민감사청구가 국제대회지원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하자, 원고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 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은 이 사건 각하결정 자체를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하결정을 별도의 항고소송으로 다툴 필요 없이 곧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원고들을 포함한 인천시민 396명은 2015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천광역시가 송OO의 시장 재직 중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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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선박 충돌 업무상과실 1심 무죄 파기 벌금 300만 원 선고 원심 확정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피해선박과 충돌해 매몰되게하고 이로인해 해양을 오염시키고 피해선박 선원 12명을 신속히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장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감속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인은 벌크선인 파나맥스블레싱(PANMAX BLESSING, 38,606톤)호의 선장으로 2013년 5월 8일 시간미상경 아르헨티나국 마이야블랑카항에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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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로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심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두31798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행정청이 재량판단에서 고려한 사유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원칙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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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5다71917 판결).원심의 판단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에 있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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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0년 7월 9일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 청구에서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다7170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관하여 판시했다.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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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7월 1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재판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의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담회는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집행부 소속 대표자가 참석하는 압축적 형태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변론준비절차 진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은 간담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원격 영상재판시스템에 의한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시연하고, 활용법을 안내했다.◆ 변론준비절차에 원격 영상재판 방식 도입변론준비절차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의 변론이 효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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