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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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논란 서영교, 자진탈당 “분골쇄신 하겠다”
‘가족 채용’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자진탈당 했다.서영교 의원은 11일 탈당서를 통해 “잠도 잘 수가 없었고,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이어 서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조심해야하는 자리인지 다시 깨달았습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당원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려 더욱 더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양해 부탁드리며 분골쇄신 하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저를 제대로 돌아보고 혼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앞서 서영교 의원은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하고, 남동생을 5급비서관,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사실이 밝혀지며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의결했고, 당 지도부는 서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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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구급차 지원사업 졸속추진…지자체 40% 불필요”
메르스 후속 대책인 보건소 구급차 예산편성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의 2015년도 결산서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추경심사 당시 254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개당 1억 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 지원 사업에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언급했다.최 의원은 “그러나 실제 수요조사 결과,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고, 89곳의 보건소는 신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추경 심사 당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최도자 의원은 “구급차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60억원의 예산이 조정돼 실제 사업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60% 수준인 112억 8,2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거의 매년 추경이 편성되고 있지만 적기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올해도 추경안이 제출된다면, 집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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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사드 미사일 배치 北 위협에 맞서 국민생명 지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취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국민인데 이러한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라며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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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황제노역’ 여전…일당 7000만원에 벌금 46억 탕감
하루 노역 일당 70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46억 7000만원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례가 있는 등 일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최근 4년간(2012~2015년) 벌금 부과액은 18조 9439억원 이상이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조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선고한 1년 평균 벌금액은 약 4조 7359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 325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도 1년에 2조 4259억원이나 되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포함해 2014년 노역장 유치는 2만 4076건(2.37%)에 1조 4063억원(30.32%)에 달했다. 이후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이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됐다.그러나 일당 7000만원으로 67일 노역하고 46억 900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6400만원으로 214일 노역하고 13억 696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5900만원으로 832일 노역하고 49억 880만원을 탕감받는 고액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참고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은 2014년 5월 14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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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사교육ㆍ공교육 학부모 부담 줄여야”
최근 3년간 공립학교의 학부모 부담이 증가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공립학교 세입결산 현황에 따르면 공립 초중고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부모 부담수입이 4조 6,830억으로 전체 세입 15조 9,768억원 중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공립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세입이 8조 4,700억원 중 학부모 부담 수입이 2조 1,614억원(25.4%)으로 나타났고 2014년 2조 471억원, 2013년 1조 8,681억으로 최근 3년간 학부모부담이 2,933억원 가량 증가했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의원은 “공립 중학교는 2015년 세입이 3조 5,680억원 중 학부모부담이 8,089억원(22.6%)이었으며 공립 고등학교는 세입 3조 7,845억원 중 등록금수입이 2,717억원, 수익자부담수입 1조 4,290억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총 1조 7,008억원(44.9%)이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공립 특수학교의 경우, 2015년 세입 1,541억원 중 학부모부담은 117억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97억원, 2013년 61억으로 최근 3년간 2배 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방과후학교, 체험학습 등이 늘어나면서 수익자부담인 학부모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김병욱 의원은 “정부는 사교육비 대책 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학부모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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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저소득 귀저귀ㆍ분유 지원 사업 2년간 겉돌아"
대통령 공약인 출산장려라는 사업목적인 '저소득ㆍ 분유 지원사업'이 2년째 표류중이다.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50억원의 예산을 전액 불용했고, 2015년에는 총 50억원 중 1억9,600만원만 기저귀ㆍ조제 분유 구매에 사용돼 실집행률이 3.9%에 불과했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이하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영아(0∼12개월) 부모를 대상으로 기저귀 등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최도자 의원은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은 2014년에는 예산 50억원 중 99%를 사용하지 않아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은 저소득층은 한 명도 없었다”고 언급했다.이어 최의원은 “또한 2015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 복지부는 총 5만1,100명의 대상자를 예상했으나 6,924명만이 혜택을 본 것이다”라며 꼬집었다.그는 “2015년 예산 50억원 가운데, 기저귀와 분유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 돈은 1억9,600만원에 불과해 실집행률이 3.9%를 기록했다”라며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라고 전했다.최도자 의원은 “2년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지원 대상인 0~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들은 이제 아이가 만 1세를 넘는 탓에 대부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개탄했다.최도자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에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저귀ㆍ분유 지원사업을 조속히 활성화하고, 중위소득 40%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해 출산장려라는 사업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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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 영비법 개정안
‘영화시간 내 광고 상영금지’ 추진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람객들이 감수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영화감상권도 보호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영화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관람권에 영화의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는 한편,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영화(예고편 영화 외의 상업광고)·예고편 영화 상영 시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계획 한 바 있다.변호사 출신인 김해영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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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표한테 찍힌 '현대차'
"수소차 보급방안 현대기아차 편향된 정부시책"정부의 수소연료전지자동차(수소차) 보급방안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현대기아차를 직접 거명하며 "특정 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라고 비판했다.김종인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수소차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전기차가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된 상태"라며 "수소차를 봤을 때 특정기업에 편향된 정부시책이 이뤄지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김 대표는 현대기아차의 수소차 기술에 대해서는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가 얼마나 수소차를 공급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취득세 및 통행료, 주차요금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전국 수소충전기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10기에서 100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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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강효상 “김영란법 적용대상 ‘언론인’ 제외” 개정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TV조선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됐다.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강효상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또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면책의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석호, 김규환, 김상훈, 김순례, 김현아, 문진국, 박대출, 송희경, 신보라, 심재철, 윤상직, 이은권, 이은재, 이현재, 임이자, 전희경, 정유섭, 정태옥, 조훈현, 최교일, 추경호 의원이 서명하며 동참했다.특히 이날 강효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주장하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강효상 의원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으며, 국회의원은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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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수 성추행’ 해명 김형태 명예훼손 집행유예
제수(동생의 처)의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에 대한 해명 문서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4) 전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형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그런데 김형태 의원은 자신의 제수(A)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년 4월 8일 “김형태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제수인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 여성단체와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압박을 받게 됐다. 이에 김형태 의원은 2012년 6월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했다.이 문서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는 피해자(A)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이로 인해 김형태 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2015년 1월 김형태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안종화 판사는 공소사실 7가지 명예훼손 혐의 가운데 피해자의 해고 사유, 재산탕진, 성추행 거짓말, 금전 횡령 등 4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안종화 판사는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측은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안 판사는 “피고인이 이 문서를 작성, 배포한 것은 제수성추행 등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자, 문서의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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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찰 수술대 올려야…국회서 검찰개혁 다루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을 향해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다루겠다”고 밝혔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대선 댓글사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연루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고, 결국은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위기다. 조직 내부의 경직된 문화 때문에 검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빚은 비극이다. 정운호 사건(홍만표 변호사)은 전관예우, 브로커 결탁이라는 부정적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적인 검찰, 경직된 조직문화, 탐욕스런 검사, 브로커와 연계된 검찰의 자화상”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이제는 검찰개혁이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 국민들이 검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통찰해서 스스로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문제점을 드러내고 수술을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과제들을 종합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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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외교부 연구용역 90% 수의계약…불신외교 자초”
지난해 외교부가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10건 중 9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7일 공개한 ‘2015년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의하면, 외교부는 2015년 전체 128개의 연구용역 과제 중 90.63%인 116개의 과제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정해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부서별로 보면 북미국, 동북아시아국, 개발협력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국제기구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핵외교기획단, 정책기획관실, 중남미국, 평화외교기획단, 문화외교국, 창조행정담당관실, 국제법률국 등 외교부 내 19개 부서 중 14개 부서가 100%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이같은 수의계약 행태는 현행법령에 반한다.‘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정책연구과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등록이나 공개 등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은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일명=프리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그러나 외교부가 프리즘에 연구용역을 등록하지 않은 건수는 106건(82.8%)에 달했고,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건수 역시 86건(67.2%)이나 됐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의 구축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처 간 연구용역의 중복을 막아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외교부의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세와 ‘정부 3.0’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작년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에게 감추는 밀행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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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국회의원 면책특권ㆍ불체포특권 포기 안 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논란과 관련해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특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권리”라고 주장했다.김정범 변호사는 “문제는 특권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권을 없앨 것이 아니라, 남용방법을 차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서다.김 변호사는 “개인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뒤로 숨지 못하도록 국회의 동의절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국회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적절한 징계를 함으로써 특권의 남용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봤다.김정범 변호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함부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LB@LT!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GT!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갑질이다.-국회의원 특권,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부여한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하려 들고, 국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남용할 우려들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헌법은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권과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발언ㆍ표결에 관한 면책특권(헌법 제45조), 헌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권 등이 그것이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privilege)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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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황제노역 ‘전재용 방지법’ 노역장 유치 최장 6년
교도소에서 이른바 하루 일당 수 백 만원이 넘는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일명 ‘전재용 방지법’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역장 유치기간을 현재 3년에서 최장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는 3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최근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일당이 400만원에 달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이석현 의원은 “이처럼 일당 벌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으로 산출돼 소액 벌금과 불균형이 큰 문제를 완화하고,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현행 형법에 따르면 선고받은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돼 작업을 하게 된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 이내로 제한되다 보니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다”며 “또한 벌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노역장 유치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죄질이 중한 고액벌금형과 벌금 납부 능력이 충분한 재력가들도 벌금 탕감을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신설해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그러나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이 재현됐다.이석현 의원은 “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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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회도서관 분관, 차질 없이 진행 돼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국회도서관 분관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국회도서관 분관 입지로 부산이 선정된 데 “왜 광주나 대전이나 인천이 아니냐”며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2014년 도서관 분관 필요성과 입지선정 용역 진행 과정을 일일이 언급하며 선정과정 투명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산의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하다는 도서관 조사결과가 있었고, 부산 명지신도시는 360만 부산시민뿐 아니라 울산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마산시 등 인구 5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 한가운데 놓여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강조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김도읍 의원의 말에 동의하며 “전국 도서관 현황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 꼴찌를 하는 등 도서관 시설이 가장 열악했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돼 부산이 선정됐다”고 입지 선정 과정을 밝혔다.한편, 국회도서관 분관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신도시 근린공원에 건립 예정으로 지난 3월 국회도서관 분관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7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8월부터 설계업체를 공모해 2021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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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국회 5분발언 김홍영 검사 죽음 진상규명 촉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에 대한 진상규명을 검찰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만남을 가졌으며, 6일 김 검사의 49제를 맞아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진행했다. 전재수 의원은 “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금 부터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고 강조했다.또 “김 검사의 죽음 앞에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부조리에 순응할 것을 강요받는 젊은이의 고통을 정치권이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이 시대 젊은이들의 절규에 응답하고 손을 내밀어야 하며, 그것이 김 검사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전재수 의원은 어제 김 검사 어머니의 ‘똑똑한 머리가 이기나 진심이 통하나 봅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진심이 통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 (2016.07.06.)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전재수 의원입니다.지난 주 일요일 제 지역구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김홍영 검사를 가슴에 묻고 어찌할 줄 몰라 눈물 흘리시는부모님을 뵈었습니다.그리고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검은 넥타이를 매고본회의장 연설대에 섰습니다.오늘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했던故 김홍영 검사의 49제입니다.故 김홍영 검사와 김 검사의 부모님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어려운 일에 선뜻 나서주신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여러분의 용기에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 49일 간 검찰의 대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 검사의 어머님과 동기들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어제,검찰은 업무 시스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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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무죄…민변 “사필귀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민변은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하영은) 스스로 감금됐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년 12월 11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 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해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했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민변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며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이라고 봤다.민변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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