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은 “현재의 김영란법은 19대 국회 심의과정에서 공직자 사회의 불의를 시정하고 부패를 청산하자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채 가결된 수정안”이라며 “ 원안에 포함돼 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이 공직자로 둔갑했으며, 국회의원은 부정청탁을 해도 된다는 오해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결국 원안과도 멀어진 김영란법은 누더기법, 반쪽짜리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저는 이제라도 원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향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뜻이 맞는 21명의 의원들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현행법 제5조 1항은 15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을, 동조 2항은 7가지 예외 규정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 중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놨다. 이 조항 때문에 마치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직자들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특혜를 받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 공익적 목적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이 조항을 삭제해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다른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 받도록 하고 실제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둘째, 19대 국회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원안에도 없고 공직자로 보기도 어려운 22만 5000여명의 사립학교 교원과 9만명의 언론인을 공직자로 포함시켰다”며 “현재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민간 영역에서 부정 방지를 위해 각자 적용받는 사규와 내부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사회 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을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법 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형평성을 상실했다”며 “그 결과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오명이 씌워졌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이에 원안대로 공직자의 범위를 재정비해 김영란법을 향한 우려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한다”며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는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저는 이런 원안의 취지를 살려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 국민들과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김영란법 원안에서 송두리째 빠진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준비 중에 있다”며 “아무쪼록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추후 발의될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개정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