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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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석수 특별감찰관 기밀누설 의혹 진상규명”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18일 새누리당은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해야 한다”면서도 “특별감찰관에 대한 기밀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의경인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와 관련 김현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수사 의뢰했다. 법의 틀 안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나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할 특별감찰관이 사전 기밀누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별감찰활동의 활동내역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은 사실상 국가원수의 국정수행을 마비시킬 수 있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현아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까지도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해 가며 누설한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김 대변인은 “지난 16일 한 방송매체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며 “이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의 언행은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일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법상 ‘특정감찰관의 권한과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그는 거듭 “권력형 비리 척결 등을 위해 2014년 제정된 특별감찰관법은 제22조에서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며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 법규를 위반한 것이니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현아 대변인은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 했다는 것이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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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ㆍ표창원 등 “대통령,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해임”
박범계 국회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은 18일 “보이지 않는 손의 이석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상시 감독하며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차관급 공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TF 위원들인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 백혜련 의원, 이재정 의원, 표창원 의원(가나다 순)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의원들은 “모 방송사가 보도한 특별감찰관과 언론사 기자의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결과를 뒤집기 위한 시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보도 내용을 보면 우병우 수석 개인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경찰 등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특별감찰관의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자료요구에 불응하거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의원들은 “또한,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어느 누구도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 어떠한 말도 못 하는 상황, 우병우 수석이 검찰과 경찰을 컨트롤 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흔들고 감찰 결과를 뒤집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고 봤다.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은 우병우 수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정수석 단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의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의원들은 “우병우 수석 개인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 외에 특별감찰관의 사적 대화가 어떻게 방송사에 흘러들어 갔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는지,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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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 특별감찰관이 수사의뢰…우병우 고집 안 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의경인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당연히 수사의뢰하는 것이 특별감찰관의 할 일이라는 점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마땅히 할 일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그러나 경찰 등 관련기관과 우병우 수석이 (특별감찰관의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고발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 의뢰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상당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지체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직접 의혹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우병우 수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른 이유를 들어 국민을 기다리게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무엇보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처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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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검찰 고발 낭보”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낭보’라고 환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자진사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검찰에게는 수사를 촉구해 왔었다.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경 아들에 대한 ‘꽃보직 전출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를, 그리고 가족기업인 정강에 대해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을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 낭보!”라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올렸다.박지원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정수석 신분으로 ‘황제 감찰’ 중에도 위세를 떨쳤지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민정수석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어차피 대통령을 위해서도, 검찰을 위해서도 ‘우병우’ 개인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민정수석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했다.앞서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사단, 우병우 공화국, 우병우 뇌관, 우병우 고름, 우병우 비리 종합세트 등 이게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가”라며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귀와 눈을 가리고 계시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박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특별감찰관실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행동, 또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를 위해 사찰대가 있어서 특별감찰관실을 도청, 감청, 혹은 사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며 “대한민국 최고기관인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는 우병우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을 잘못함으로서 국가를 총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당은 맨 먼저 우병우 수서의 자진사퇴 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해임을 요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만약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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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수사 의뢰…“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 전면 수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18일 국민의당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검찰에게는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실시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손 수석대변인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애초부터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임명된 후의 의혹만 감찰할 수 있어 그 한계가 분명했다”며 “검찰은 특별감찰관이 의뢰한 사안뿐만 아니라 진경준 (검사장 승진) 부실 검증, 처가 땅 부당거래, 재산 축소 신고 등 모든 의혹을 한 점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전면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나아가 최근 불거진 ‘우병우 사단이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들기 위해 특정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손 수석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별감찰관에 의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우병우 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엄호를 받으며 민정수석 철갑을 두르고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어떤 국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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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교수만 기소…금품 제공 옥시도 수사해야”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실험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제공한 교수들에게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로 기소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뢰후부정처사’를,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 옥시로부터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배임수재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금태섭 의원은 “문제는 검찰은 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건 낸 옥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일반적으로 수뢰죄와 증뢰죄를,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를 대향범으로 보고 있는데, 검찰은 교수들에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서는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향범은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금태섭 의원은 “검찰이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옥시가 옥시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험조건과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실험 중간에도 실험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증뢰죄 및 배임증재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 의원은 “증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12월 완성되고,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17년 9월 완성된다는 점에서, 검찰은 연구결과를 조작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옥시에 대해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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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김재형 대법관 후보…약자계층 대변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약속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재형 후보자와 관련해 성실하지 못한 병역이행, 거액의 법률의견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엘리트 법조집단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의 지원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김재형 후보자가 특권계층이 아닌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약자계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1%를 위한 법관이 아닌 모두를 품에 안고 아우를 수 있는 대법관을 선출하기 위해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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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특별감찰관 흔들기 ‘국기문란’ 진실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하 특감)이 감찰 상황을 누설했다는 보도로 파문이 일고 있다”며 “‘국기문란’ 특별감찰관 흔들기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일부 언론은 19일 특감 활동의 종료를 앞두고 ‘특별감찰 흔들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불법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다.이 대변인은 “문제의 본질은 명백히 우병우 수석이다. 그런데 특감을 문제 삼는 보도가 터져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 적반하장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특감의 감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우병우 수석을 감싸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심지어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국가문란’ 사건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경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특감(이석우 특별감찰관)이다. 그런데 특감은 ‘자료 제출 비협조 등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심지어 감찰활동에 대한 방해에 권력기관의 개입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다. 이는 대통령 통치행위에 대한 도발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감 흔들기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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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단통법 분리공시제…이동통신 소비자 편익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18일 복잡하고 불투명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골자로 단통법이 시행됐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통신비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살펴보면 요금제에 따라 2~3배 이상의 지원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고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통신시장에서 무리한 가입자 유치전이 사라져 통신3사는 작년 한 해 8천억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 소비자 편익 증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통신사들 배만 부르게 하는 현행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의무화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제한 ▲지원금 상한제 일몰규정 6개월 단축 ▲위약금 상한제 규정 등을 담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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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원세훈 살리려 채동욱, 우병우 살리려 이석수 죽이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살리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죽였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살리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죽이려 한다”며 “비열한 정권”라고 혹평했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아들과 처가와 관련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자 MBC는 이석수가 A사 기자와 SNS를 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1차 보도를 수정하면서,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며 “그리고 동아일보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석수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시작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MBC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와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짚었다.또 “그리고 통화 내용에 들어 있는 감찰기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사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석우 특별감찰관은)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 나올 사안”이라고 봤다.조국 교수는 “오히려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했다는 과정에 불법이 있을 소지가 높다”며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하고 입수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이석수 발언 자료를 MBC에 넘긴 사람이 누구인지가 핵심이다”라고 짚었다.조 교수는 “이번 사건은 우병우 포함 관련 정권 핵심이 이석수의 감찰을 본격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면서 “조만간 극우시민단체는 이석수를 고발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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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내용 누설? 이석수 특별감찰관 치려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각종 의혹에 휩싸여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을 유임시키며 재신임했다. 이런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SNS로 누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또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누설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7일 누군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치려한다고 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감찰 사실을 SNS로 누설했다고 MBC가 특종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석수는 ‘어떤 경우에도 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다”고 전했다.조 교수는 “(누군가) 이석수를 치려 한다. 주어 생략. (특별감찰관) 이석수 임명 후 7월 27일 이 공간에 올렸던 글을 되새겨 본다”라고 말했다. 주어를 생략하면서 상상에 맡겼다.앞서 지난 7월 27일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조 교수는 “이석수(서울법대 81학번), 우병우(84학번)의 대학선배이자, 검찰선배로 청와대 들어갈 때는 우병우 덕을 봤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그 이유로 “이석수는 박근혜에 의해 (특별감찰관에) 임명됐지만, 범보수세력은 우병우를 자르라는데 일치단결하고 있다”며 “조중동의 우병우 공격은 한겨레, 경향보다 더 하다”고 꼽았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석수는 공안검사 출신이지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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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주민직선제’ 공론화…검찰개혁 방안 급부상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 관할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뽑는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떠오르며 공론화 되고 있어 주목된다.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LB@LT!‘국민의 검찰’ 만들기 방안 모색 토론회 –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며#LB@GT!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검찰을 ‘정치검찰’에서 탈피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검찰개혁 방안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하는 토론회”라고 밝혔다.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는 #LB@LT!‘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LB@GT! 발제를 통해 검찰조직과 운영을 민주화하고 지역의 검찰사무를 지역민의에 따르게 하기 위해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을 교육감선거처럼 주민직선제로 선출한다는 것이다. 또 선출된 검사장은 관할검찰청 내부 역할분담을 결정하는 부서의 설치, 내부 인적자원에 대한 보직부여 권한을 가지며, 법무부장관과 선출된 지역검사장 협의기구를 통해 지역 간 또는 지역-중앙 간 관할 조정을 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김진욱 변호사는 기존 검찰개혁론이 검찰의 중립을 지향하며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지역검사장 주민직선제를 통해 과잉집중을 해소시켜 검찰내부에 ‘권력자원’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봤다.이날 토론자들도 검사장 주민직선제가 검찰개혁의 방안으로 유효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명용 창원대 교수(행정법)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게 되면, 분권으로 작아지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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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관예우(전관비리)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제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법조계 전관예우(전관비리)를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ㆍ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했다.또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른바 ‘전화 별론’,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표창원 의원은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적관계에 의한 변론활동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승소를 위해 필요한 로비행위처럼 사실상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은 물론, 종국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표창원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등 전직 고위 법관ㆍ검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표 의원은 “이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있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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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별감찰관 무력화…우병우 의혹 ‘특검’ 규명”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더물어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요구해 왔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ㆍ야를 막론하고 민심수습을 위한 개각을 요청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탕평 개각까지 요구했다. 결과는 한심할 따름”이라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않겠다는 오기와 독선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유임되고, 온갖 언론이 사퇴를 촉구했던 민정수석도 그대로 유임이 됐다”며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맘이 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적했다.그는 “특히 우병우 수석은 아직까지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이석우) 특별감찰관의 조사활동이 전혀 진척이 없다고 한다. 조사에 응해야 할 각 부처나 각각의 자료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이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겠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검찰도 돕고, 특별검찰관도 제대로 파헤칠 수 없다면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해서 의혹을 규명 해야겠다 제안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여ㆍ야 협상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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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이석수, 우병우 특별감찰 누설 의혹 진상조사”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문제”라며 당 차원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처리를 주문했다.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간담회 자리에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 등에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관련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의 명확한 취지와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에 정말 했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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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엔 해임, 검찰엔 수사 촉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해임을, 검찰에게는 수사를 촉구했다.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법원에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진경준(검사장 해임)ㆍ김정주(NXC 대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다”며 “우리는 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연히 세 사람이 (재판을 함께) 받아야 하고, 우병우 수석이 그 옆에 서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 사위가 관리한다’는 부동산 회사의 광고 한 줄에 급매물 땅을 넥슨에서 153억원을 더 주고 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검찰은 당연히 우병우 수석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지원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우병우 수석에 대한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국민이 분노한다”며 “우병우 수석에게 (사퇴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박 위원장은 “특히 어제 모 방송의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는 (이석우) 특별감찰관을 흔드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떠한 경로로 카톡 등 SNS 내용이 흘러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구체적 사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인가. 모든 것이 석연치 않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그는 이어 “SNS 대화내용 누출 경위도 이상하다. 타인의 대화내용을 제3자가 유포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도청이 아니면 해킹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라면서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빅브라더(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공포정치시대가 시작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이석우) 특별감찰관이 우병우를 감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것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두 가지 다 의심스럽다”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따라서 검찰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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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조수연 “공수처 글쎄?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권”
최근 검사장 및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의 전관비리(전관예우)ㆍ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혹은 고비처) 설치를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공수처 설치로 검찰의 힘을 빼는 것보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봤다.특히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고 제시해 눈길을 끈다.조수연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에 #LB@LT!검찰 개혁과 경찰의 수사권#LB@GT!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조 변호사는 “경찰에게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에게만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경찰은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그는 “다만 수사종결권이 검찰에게 있고, 경찰 수사에 검찰은 지휘를 할 수 있으며, 기소여부 결정도 검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사에 관한 한 경찰보다 검찰의 권한이 훨씬 강대하다”고 말했다.조수연 변호사는 “이런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쪽으로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공수처 설치다”라며 “고위공직자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서 전담함으로써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짚었다.조 변호사는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검찰의 힘이 빠질까요? 전 아니라고 본다”며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수연 변호사는 그러면서 “경찰이 1차 수사를 도맡고, 검사들은 적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검찰은 직접수사를 포기하고 인권보장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고 제시했다.조 변호사는 “그럼 경찰은 믿을 만 한가요?”라고 반문하며 “현재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봤다.그는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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