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특별감찰관 등에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돼 있고, 또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일부 언론에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누설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사실이라면 특별감찰관이 현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관련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박계인 이장우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도 특별감찰관의 명확한 취지와 법에 규정돼 있는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는지, 만약에 정말 했다면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