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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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황교안, 대통령기록물 지정 유보…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고, 검찰은 신속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13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현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감춰 진실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을 검찰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제16조), ▲대통령이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 및 자문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 보좌기관 사이의 기록물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15년~30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을 수 있다(제17조)”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정호성, 안종범, 조윤선, 우병우 등 전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 오고 간 범죄사실이 담긴 문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히 황교한 권한대행은 특검수사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연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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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대선출마 선언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의 이른바 ‘태극기집’에 빠짐없이 참여했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19대 대선 자유한국당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대통령 탄핵무효를 외쳤던 분들이 탄핵 이후 저에게 대선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했고, 출마 촉구 시위가 있었다”며 “벼랑 끝에 혼자 서있는 기분이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 혼자 살겠다고 애국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뿌리치긴 어려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가 되면 세 가지를 꼭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드리겠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둘째, 분열된 애국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를 결집시켜 통쾌한 9회말 역전승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셋째,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우뚝 세우겠다. 국회 법사위에서 보수의 두 축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어긋나는 악법을 무수히 막아왔다. 자유와 법치가 숨 쉬는 제대로 된 나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의원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탄핵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대통령을 끄집어내려 파면하면서 국론분열이 종식되겠나? 마녀사냥의 그림자만 어른거린다”고 적었다. ◆ 다음은 (김진태 대선출마선언문 ~ 애국보수여 다시 일어서자!) 우리는 사상 처음 대통령이 파면되어 청와대를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 눈보라치는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이 터져라 탄핵무효를 외쳤건만 그 누구도 귀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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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이정미 헌법재판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 상징”
변호사인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에 대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상징이 된 이정미 재판관, 수고하셨다.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밝혔다.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오늘 우리는 또 한분의 자랑스러운 헌법재판관의 기록을 가지게 됐다”고 뿌듯해 했다. 장 대변인은 “이정미 재판관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여성과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결정을 이루어냄으로써, 국민통합에 크게 기여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장진영 대변인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성의 역사가 된 이정미 재판관께 깊이 감사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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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정미 재판관 “헌재,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무거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이라며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다”며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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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헌재, 박근혜 탄핵 환영…세월호 아쉽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공익인권센터는 1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세월호 등 사안에서는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한공센)는 성명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 다만 ‘언론의 자유 침해’와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탄핵사유에서 배제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한공센은 “박근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감시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중요 기능을 마비시킨 끝에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한 국정문란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간 비선 조직에 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잘못을 시정하는 대신, 사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보도를 탄압하는 언론통제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언론통제는 측근을 언론계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임명하는 것과 올바르게 보도한 언론에 대해 탄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울호와 관련해 한공센은 “국가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너무나 무능한 모습으로 이를 해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끝없는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했음에도, 도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혹 모양새를 갖춘 경우에도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음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공센은 “이제라도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진상 규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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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근혜, 헌재 탄핵결정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후,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밝힌 박 전 대통령의 입장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캠프 수석대변인 박광온 의원을 통해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에 불복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볼복하는가?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기문란 사태이다”라고 경계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결과를 안고 가겠다’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말해 헌재 판결에 흠결이라도 있는 듯이 언급했다”며 “헌재판결을 수용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으로 훼손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을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헌재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특히,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나갈 것을 바라는 온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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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간에도 운전자나 보행자의 차량 인지를 돕기 위해 전조등을 키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위에서 차량을 운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시 ➀ 일몰 이후의 경우 ➁ 안개나 비 또는 눈이 오는 경우 ➂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전조등을 비롯한 등화를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운전자 중 일몰시간 대에 약60%의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차를 주정차 하는 경우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주간에 전조등을 켜면 교통사고가 28% 감소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연 1조 2,500억 원이 감소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미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주간 전조등 켜기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 대만, 이스라엘은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어 주간에 전조등 켜기라는 국제적 기준에 발맞출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필요성이 인지돼 왔음에도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던 주간 전조등 켜기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도로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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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로 인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퇴직급여 등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후 정지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내용의 현행법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역군인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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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 토론회 개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가운데 헌법상 농업조항 개정과 농업의 역할과 국가의 지원의무 명시에 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함께 ‘헌법상 농업조항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신문, 한국농어촌방송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된 4개당의 의원이 모두 참여해 우리 농업의 앞날을 모색한다. 발제는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심영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훈 농식품부 농촌정책과장, 김육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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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과 검찰, 청와대 ‘대통령기록물 폐기’ 수사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파면된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이광철 변호사)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12일 청와대를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와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 의해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해 현저한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박근혜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해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 박근혜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박근혜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해 청와대에 불법 정주했다”며 “박근혜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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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 국정파탄 1급 공동책임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며 “만약 (황교안 대행) 본인이 날짜를 정하고 선거관리를 총괄하다 중도에 본인이 선수로 뛰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심각한 흠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따라서 황 대행은 스스로의 거취를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기 전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거듭 밝히지만, 황 대행은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의 ‘1급 공동책임자’”라면서 “대통령으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어제, 자유한국당은 경선 룰을 정하면서 황교안 대행 등을 고려한 듯한 ‘특례성’ 경선 룰을 만들어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스스로 공당이기를 포기한 반정당적 발상이자, 대통령 파면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추미애 대표는 “황 대행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 과도중립내각의 수반답게 오로지 민생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만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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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장을 맡았던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3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퇴임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큰 과오 없이 무사히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는 점,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 재판관님들과 헌법재판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부족한 저에게 참으로 막중하고 무거웠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 가운데였습니다. 또한 여성 재판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여성이 기대하는 바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그런 때, 어떤 판단이 가장 바르고 좋은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저의 그런 고민이 좋은 결정으로써 열매 맺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法之爲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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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일깨운 ‘대통령 역할’ 보충의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수행의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김이수ㆍ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보충의견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침몰사고 대처’와 관련해 국회측의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은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이 사망했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그 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탄핵사유를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이 결정문에 담은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란 무엇이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짚어준 보충의견이 국민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보충의견은 결정문 총 89페이지 중 5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17페이지에 걸쳐 담겨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뼈아픈 지적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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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반성 없이 청와대 떠난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 역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과 반성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지만, 이 또한 박 전 대통령이 만든 역사의 한순간이고,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끝까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사저에 도착했다. 국민과 역사는 승리했지만, 또 다른 역사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파면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을 수 없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도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역사이기에, 정부는 경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지원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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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방법>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제 진공이 된 그 공간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폭죽과 환호,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탄식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함께 흐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는 듯한 그들은 본명 모두 대한민국의 주인들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귀속해야 한다는 통치원리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의 적’을 제외한 어떤 이념이나 사상,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든 단체이든 모두 다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과정이 개방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쪽은 완전히 부정되어야 한다는 극단적 입장을 배격하고, 자신의 상대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관용하는 가치상대주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마치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가치와 색깔을 유지하면서 그 구성부분이 되어 하나의 ‘민주주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과 같다. 다른 정파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그 능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권을 위한 ‘벽돌’로, ‘철근’으로, ‘목재’로 중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용과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가 박근혜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했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전 정권에서 ‘기둥’으로 쓰였던 인재라도 깎고 다듬어서 새 정권의 '서까래'로 쓸 수 있다는 민주주의 실천의 좋은 사례로 보인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민주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장시점인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종언을 구해야 한다. 상호간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과거와는 다른 ‘존중과 배려’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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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소명 못해 죄송…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일 청와대를 떠나 이날 저녁 7시 38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나, 대국민 화합을 당부하는 메시지는 없었다.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기하고 있던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이원종 전 비서실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환하게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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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판 위키리크스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판 위키리크스인 ‘공익제보지원본부’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이재명 경선후보는 13일(월) 오전 10시, 이재명의 국민서비스센터에서 ‘공직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을 갖고 공익제보사이트(http://www.fairsociety.co.kr/clean) 운영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내부제보 실천운동과의 공동 대응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청와대에 공익신고 핫라인 설치(부정ㆍ부패 전담 사이트 운영) ▲공익신고자의 생계지원 및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재단 설립 ▲독립적인 신고자보호법 제정 ▲공익신고자 불이익 처분에 대한 제제 강화 ▲공익신고의 대상 및 인정 범위 대폭 확대 등 공익제보 보호를 공약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금의 내부제보자들은 보호는커녕 해고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고, 대통령과의 핫라인구축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공익제보지원본부 출범식은 공약이행 전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군 부재자 투표 비리를 고발했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과 대형교회 부정비리 고발자 권희청 내부제보실천운동 운영위원, 이헌욱 공익제보지원본부 본부장,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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