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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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해외도피 범죄인 인도청구 92명 12.1% 불과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명수배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경우가 최근 5년간 762명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18명에서 2015년 198명으로 67.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6월)에 이미 119명을 넘어서 작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등 5개 지검의 해외도피 지명수배자가 497명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범죄유형으로는 사기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마약류, 횡령이 406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해외도피 지명수배자의 출국 국가로는 중국이 1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미국, 필리핀이 46.6%를 차지했다. 중국과 필리핀으로의 출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도피 지명수배자는 지난 5년간 762명이었는데 반해, 범죄인 인도청구는 92명에 머물러 12.1%에 불과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6명으로 4.5%, 미국은 21명으로 16.0%, 필리핀은 5명으로 5.6%였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해외도피범으로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주를 이룬다”며, “최근 조희팔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에 사법당국이 범죄인 인도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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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정부 ‘세월호특별조사위’ 강제해산…중단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박근혜 정부가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켰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끝나지 않았다. 강제해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오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종료를 선언했다. 업무에 필요한 행정망 접속이 내일부터 전면 차단될 예정이라 한다. 해양수산부는 공문을 보내 청산절차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을 협의해 달라고 통보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부가 강제로 잡아 세웠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오는 10월 1일은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 2년 6개월이 지나갔지만 참담하게도 모든 것이 참사 당일로 되돌아오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고,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 놓고 슬퍼하지 못한 채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을 눈물로 지키고 있고,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 있는 배는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특검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직 만들어 지지도 않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조사 활동을 해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손과 발을 묶어두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인력을 감축하고,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생트집으로 법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깎아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특별법이 제정된 후 그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8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렸다. 오로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방해했던 8개월이란 기간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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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성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29일부터 30일 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최상위권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3개 세션으로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하여 향후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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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포털사이트도 김영란법 대상으로" 개정안 추진
네이버와 카카오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30일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에 대해 언론매체,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그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과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사립학교 교직원·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뉴스유통과정에서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할 때 포털을 김영란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 헌법재판소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 피해가 광범위하다"며 "이들을 공직자에 포함시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며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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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성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제12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사회적 합의 형성 기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최상위권 국가(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및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나아갈 방향 제시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일 통일과 민주시민교육, 노르웨이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일상화, 뉴질랜드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의 3개 세션으로 구성돼 각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거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향후 민주시민교육 전문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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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익법무관제도 사시 합격ㆍ출신대학 차별 심각”
사법시험(사시) 합격자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병역대체 복무제도인 공익법무관 제도가 사시합격 여부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법무관 배치현황(2016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공익법무관들이 선호하는 검찰청, 법무부에 근무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 출신 공익법무관은 67%(142명/212명)가 검찰청과 법무부에 근무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은 35%(144명/410명)에 불과했다. 한편,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이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현재 법무부에 근무하는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48명 중 34명이 SKY출신으로 무려 71%에 달했다. 검찰청 또한 서울대, 고대 순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출신 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법무관의 근무지 배치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차별적 배치 경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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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역 수형자 작업 65%…벌금 미납 노역 36%”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3만 4663명 중 30%인 1만 225명은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또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된 2만 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금태섭 의원은 밝혔다. 이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인 618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 794명을 제외하더라도 67%(919명)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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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퇴직공직자 청렴?…부정 청탁ㆍ알선 신고 0건” 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퇴직공직자들에게는 무풍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에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정 청탁ㆍ알선, 취업알선 등 행위제한 위반 제제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신고 및 제재는 시행된 지 만 5년이 됐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진선미 의원은 밝혔다.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및 업무취급제한제도는 2011년 7월 29일 개정돼 10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18조의4)은 퇴직한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소속기관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ㆍ알선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재직 중 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청탁이나 알선을 할 경우(제18조의5), 본인은 해임 또는 징계를 받고 해당 기관은 시정권고를 받게 규정돼 있다. 아울러 퇴직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본인이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제하는 업무취급제한(제18조의2) 위반으로 적발된 것도 2건뿐이었다. 2012년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한국증권금융(주) 사장으로 재취업해 근무 중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2014년에 적발돼 법원에 통보됐으나 불처분 받았다. 인천 계양구 퇴직공직자도 업무취급제한 위반으로 적발돼 검찰에 통보되어 있는 상태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민관유착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의 유사 조항인 부정 청탁ㆍ알선 금지 등의 위반 신고가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후배가 선배 동료 퇴직공무원을 고발하기 어렵고, 내부고발자들이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우리의 공직사회문화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제도 홍보와 예방교육 강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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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변호사단체 대법협 “사시존치, 국회서 정리돼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30일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논란은 결국 국회에서 정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한다고 정한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대한법조인협회는 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54년간 인재의 등용문이던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이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비리백화점인 로스쿨을 옹호한 것이라고 규탄하는 이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로스쿨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 평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은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위 결정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고, 사법시험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중에서 로스쿨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며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 사법시험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는 온전히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봤다. 대법협은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한 논란은 사실 19대 국회에서 매듭지었어야 했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여야를 합쳐 5건 발의됐으나,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4년간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 마지막 날에 본회의 상정 여부가 처음으로 논의됐지만, 서영교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법안과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같이 묶어서 논의하자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바람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결국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대법협은 “20대 국회에서 권성동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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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불투명 고위공무원 승진심사제도 개선해야"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 현 정부의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사과정이 불투명해 외압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에서 1순위가 탈락하고, 후순위가 승진한 사례가 총 32건에 이른다”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무원단 승진인사가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임명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무원단은 승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 역량평가, 국정원 신원조회,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 제16조는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심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규정 때문에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나 외풍(外風)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 7명 중 인사혁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5명의 명단은 일반에 비공개되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만큼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증이 이뤄지는데 어느 과정에 반영되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며 현 승진심사제도의 허점을 힐난했다.이어 “부처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해 올린 후보군에 대해, 사실상 ‘깜깜이’ 상태에서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장관에게 인사 재량권이 없고, 청와대에서 심지어 과장급 인사까지 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다”며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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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식권 끼워팔기, 공정위 개선 권고에도 여전
대학교 기숙사비를 납부할 때 학생들에게 식권을 의무적으로 구입케 하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학기 의무식을 시행 중인 대학은 66개교(69개 기숙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기숙사 의무식 제도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식권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공정위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학 기숙사 식권 구매 현황’에 따르면 162개 대학 가운데 66개교(40.7%)에서 여전히 의무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시행 권고를 받아들여 자유식으로 전환했던 학교들도 최근 슬그머니 의무식으로 다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하대는 공정위의 '기숙사 의무식 개선 권고’를 받아 2015년에 잠시 자유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올해 의무식을 재개했다. 또 서강대도 올해 2학기부터 하루 두 끼 분량의 식권을 기숙사 입사 비용에 다시 포함하도록 해 총학생회가 의무식 시행에 반발해 학생들과 ‘1000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대는 의무식을 강행했다. 김 의원은 “인근 하숙시설에 비해 저렴하며 치안, 강의실과의 접근성이 좋아 경쟁률이 높은 기숙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식권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외부 활동이 잦아 대부분을 기숙사에서 식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며 “교육부는 일회성의 권고 조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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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반기문27.3% vs 문재인24.4% 오차범위 내 각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지난 28~29일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한가위 직전 조사 대비 5.3%p 급등한 27.3%의 지지로 24.4%의 문재인 전 대표에 오차범위 내인 2.9%p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조사에 따르면 모두 여덟 명의 후보군을 상정한 조사에서 반기문 총장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급등(40.8% → 50.6%)에 힘입어 지난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9.6% ▲박원순 서울시장 7.8% ▲오세훈 전 서울시장 4.9%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4.7%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3.4%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1.5%순으로 나타났다(무응답 : 16.4%). 한가위 직전 대비 ▲반기문(22.0% → 27.3%) 총장 5.3%p ▲문재인(20.7% → 24.4%) 전 대표 3.7%p ▲안철수(7.8% → 9.6%) 전 대표 1.8%p ▲유승민(4.6% → 4.7%) 의원은 0.1%p 각각 상승한 반면, ▲박원순(8.1% → 7.8%) 서울시장 0.3%p ▲오세훈(5.0% → 4.9%) 전 서울시장 0.1%p ▲손학규(4.5% → 3.4%) 상임고문 1.1%p 동반 하락했다. 특히 ▲김무성(3.5% → 1.5%) 전 대표는 2.0%p 하락하면서 계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기문 총장은 ▲남성(29.0%) ▲여성(25.6%) ▲50대(35.9%) ▲60대(41.1%) ▲서울(28.4%) ▲충청(35.7%) ▲대구/경북(37.7%) ▲강원/제주(38.2%) ▲새누리당(56.0%) ▲무당층(23.5%) ▲농축수산업(35.6%) ▲자영업(31.3%) ▲전업주부(34.0%) ▲기타/무직(32.3%) 계층에서 오차범위 안팎의 선두를 달렸다. 문재인 전 대표는 ▲19/20대(32.6%) ▲30대(35.2%) ▲40대(35.4%) ▲경기/인천(27.9%) ▲호남(23.8%) ▲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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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정책 우선순위, 도민안전 중심 전환”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0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민안전 중심으로 전환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외국인 관광객 등에 의한 도민피해 방지 관계기관 종합대책 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7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강력사건은 도민과 관광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제주는 이번 사건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원인 분석과 함께 국민안전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을 우선 투입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 효과를 발휘했던 안전 CCTV 설치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5년간 진행되는 확대설치 사업을 앞당겨 2018년까지 2년간 모두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간 논의 중이던 제주관광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성을 질적 성장과 관광 고급화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목표를 마련해 이를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기회로 삼아 정리되는 대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을 구분해 검찰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기관을 비롯해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 민간과도 협력하면서 조기에 성과를 내고 가닥을 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 관광협회, 도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과 도의 관계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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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주민 의원 주장 ‘황제회의…2회 1300만원’ 해명
법제처가 29일 본지가 보도한 <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등 언론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본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도했다. 보도에서 박주민 의원은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보도내용에서 언급한 자료 인쇄비 859만원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결정된 법률 제명 약칭을 널리 알기기 위해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소책자 1300부를 발간ㆍ배포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해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으로 1인당 1회 30만원을 한도로 수당을 지급했다”며 “‘고작 2번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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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교정공무원 기소율 0.03%…재소자 인권 묵살?”
지난 8월에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올해만 전국서 25명이 숨지는 등 교정 관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664건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6년 7월 기준) 교정공무원이 피소된 건수는 모두 3696건으로, 인원 기준으로 9064명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실제 기소된 경우는 단 3명에 불과했다. 2015년 6월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OO씨가 수감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또 다른 구치소 교도관 2인도 공동으로 수감자의 뺨과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혀 2015년 5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그해 12월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16년 7월말 기준, 피소 인원 848명의 피소유형별 분류에 따르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510명(60.1%)이었고, 가혹행위 98명(11.6%), 권리행사방해 64명(7.5%), 폭언/모욕이 56명(6.6%)이었다. 최근 부산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의 원인과 같은 치료소홀도 11명(1.3%)이나 있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피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이 0.1%조차 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재소자의 인권이 무시되거나 묵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도소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행이나 폭언이 이뤄져 관련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 범죄로 적발된 전체 공무원 기소율 4.9%에 비해 너무 낮아 보인다”며, “낮은 기소율이 ‘제 식구 감싸기’에 따른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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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제처 황제회의…2번에 1300만원…예산 삭감”
법제처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2번의 회의를 여는데 1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8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입법지원사업의 하나로 법률제명 약칭 사업을 벌이는데, 이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에 지난해 1292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이 예산은 위원수당(315만원)과 자료 인쇄비(859만원)에 대부분 사용됐다”며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난해 단 2차례의 회의를 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법률제명 약칭 사업은 법조인, 국어학자, 언론계 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법률 제명의 통일적인 약칭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4년 시작됐다. 법원, 언론 등 사용주체에 따라 약칭을 제각각 사용하는 까닭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약칭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지원단장, 법원도서관 심의관, 국회 법제실 심의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학교수, 국립국어원 연구관, 언론인 등으로 구성돼 대부분 법조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주민 의원은 “2014년 시작됐을 당시에는 6차례 회의를 거친데 반해, 지난해는 단 2차례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57건의 법률과 2차 회의 18건의 법률을 다룬 게 전부”라며 “그나마도 1차 회의 때 다룬 법률안 57건 가운데 34건은 지난 2014년에 마련한 약칭안을 다시 다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위원회에서 마련된 약칭안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언론이나 법원이 다른 약칭을 사용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직 공무원들이 모인 회의에 별도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과다한 예산 편성은 물론, 단 2차례 회의에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며 “차제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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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대폰 요금 부가세 면세…부가세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정작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작년 실시된 단통법은 통신비 인하 효과보다는 통신사의 수익만 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미 통신서비스는 국민의 생필품이 됐다. 정부가 앞장서서 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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