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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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일부터 18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ㆍ아동학대범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업무수행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국선전담변호사)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국선전담변호사란 성폭력 등 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법률구조공단은 2012년부터 성폭력범죄피해자에 대해 법률지원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부터 법무부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11월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까지 형사법률구조를 확대해, 지금까지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해 총 2만 5777건의 국선변호사건을 수행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하거나 경찰서, 검찰청,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 등 범죄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등으로 구성됐으며, 관련분야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다. △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적 접근△ 성폭력ㆍ아동학대 범죄자의 심리이해△ 성폭력ㆍ아동학대 사건 수사의 쟁점과 피해자보호제도△ 모범사례 발표를 통한 업무노하우 공유 법률구조공단은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헌 이사장은 법률시장 변화에 대응한 ‘법률서비스 전문성 제고’를 취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도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법적대리에 대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한 업무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신진희 변호사(서울중앙지부,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파견)는 “성폭력 등 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교감, 증거확보 등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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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변호사회 68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동참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전국 변호사 3288명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을 한 것에, 1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68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박현근 섭외이사는 기자에게 “지난 금요일(11일) 변호사들의 시국선언과 토요일(12일) 광화문에서 100만 집회가 있은 후,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박 섭외이사는 “전 국민의 시국선언이 이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북부변호사회 변호사들 68명이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지난 전국 변호사들의 시국선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함께 시국선언을 동참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대한민국은 왕조국가인가. 대한민국은 최순실 사건으로 그 처절한 민낯을 드러냈다. 최순실 사건은 단순한 몇몇 개인의 비리나 일탈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지 않은 한 줌의 세력이 국가권력을, 공적 권위를 사유화했고,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공유하였다. 그들은 시스템 위에 군림하며, 국가권력을 치부(致富)와 영달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을 꾸짖고 다스릴 때만 작동하는 이념으로 전락했다. 기가 막힌 일은 왕조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뻔히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치욕적 재앙의 역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자들은 감히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공적 권위를 사유화한 이번 사태의 원인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최순실’을 거대한 괴물로 만들고 그에 업힌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 집권여당, 공안조직, 대기업 등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하였다. 행여 이들이 이러한 일련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변명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자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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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체포영장 강제수사하라”
변호사 출신 법무부장관, 검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라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신중한 검찰에게 체포영장을 거론하며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패닉상태로 빠뜨린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야당 명명) 사태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개진하는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모아봤다. 먼저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 법조계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이상 피고발인이 되는 것이지 단순한 참고인인 것은 아니다(검찰사건 사무규칙 제2조). 검찰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통령은 이미 사실상 ‘피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원칙에 맞게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해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대통령에게 피의자로서의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내가 검찰총장이라면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씨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겠다”는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7일 SNS에 “검찰은 오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소환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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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법 압도적 통과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표결에서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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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대통령 피의자로 체포…직무 배제부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니라 주범이므로 피의자로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던지 긴급체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특히 천정배 의원은 “총리를 빨리 선임하고, 국민의 힘으로 강제퇴진을 시키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탄핵에도 빨리 착수해서 얼른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단지 식물대통령으로 임기를 채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인사권도 행사하고, 국정도 관여하고, 사드배치도 계속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하고 다 할 요량”이라고 하면서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거부에 이어서 LCT(엘시티) 수사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적반하장이다”라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해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가 너희 수사를 지휘할 위치에 있는 상관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어제 차관인사도 있었지만, 이대로 가면 아마 연초쯤 되면 검찰인사도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의 후임도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도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천정배 의원은 “어쨌든 검찰은 LCT 수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 왜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 아닌가? 범죄혐의로만 봐도 주범 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검찰이 피의자 상태로 바꿔야 한다.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 처리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소추, 기소를 받지 않는 것뿐이지 수사가 안 된다고 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든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그 진실을 발견해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을 하고 체포를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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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참고인 아닌 피의자 조사…아무리 식물대통령이라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의 증거를 들이대며 “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는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서 온 몸으로 막고 있으면서, 엘시티만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대통령은 아무리 식물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다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도대체 총체적 비리와 파렴치함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은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유영하) 변호인의 파렴치한 기자회견을 보고 ‘이제 큰일 났다. 반격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국민과 야3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 돌파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후문 퇴진을 하게 될 것이다. 앞문으로 걸어 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며 “퇴임 후가 어떻게 될지, 그려진다. 그 때도 (최순실에게) ‘최 선생님, 길라임 대통령입니다’ 이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100만의 촛불 민심을 확인했고, 모든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 반격을 시작해서 마치 대통령으로서 정상업무를 하는 것처럼 차관을 임명하고,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면담자들을 보내고,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고 검찰 수사는 방해하고, 엘시티 수사만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 할 모든 증거가 나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핸드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확인됐다”며 “이제 검찰은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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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안상수 창원시장, 차기 대선후보 여권주자 급부상?
창원시는 검사출신 안상수 창원시장이 차기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로 급부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실시한 11월 정례 여권·야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여권 후보군으로 안상수 시장이 2.1%를 얻었다. 이번 조사에서 여권 후보군으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24.4%, 유승민 의원이 11.7%,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7%,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5.8%, 남경필 경기지사가 5.4%,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3.1%, 원희룡 제주지사가 2.4%, 안상수 창원시장이 2.1%, 정우택 의원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9%, 나경원 의원이 1.7%를 받았다. 야권 후보군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21.0%, 안철수 의원이 16.5%, 이재명 성남시장이 11.9%, 손학규 전 대표가 8.6%, 박원순 서울시장이 7.8%, 안희정 충남지사가 6.1%, 김부겸 의원이 3.5%, 정동영 의원이 2.4%, 박지원 위원장이 1.7%, 정세균 의장이 1.3%를 얻었다.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빠져 있었던 안 시장이 부각된 것은 월간조선 11월호 인터뷰를 통해 “친박 반기문 카드로는 대선에서 필패한다”면서,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분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분산,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 분산 등 ‘분권형 개헌’과 ‘지방행정체계 개편’을 주장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국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고장 나 바다에 떠있다. 선장을 바꾼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고장 난 배를 고쳐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첨단-관광산업 육성 등 창원시정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분권형 개헌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민이 부르시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동안 여러 언론의 대권출마 질문에 ‘검토하는 수준이지 결정을 하거나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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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문재인ㆍ추미애 인민재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 앞에 평등하게 대통령도 법에 따라서 아마 어떤 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에 따라서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할 권한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도 없고, 추미애 대표에게도 그러한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대표는 “한 마디로 헌법에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론선동을 통해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이다. 그것은 인민재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이, 공당의 당대표와 국회의원들께서 엄연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헌법적으로, 초법률적으로 여론몰이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인민재판식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제 80년대식, 한국정치를 30년 거꾸로 되돌리는 거리정치, 거리투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고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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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대통령 출석요구서 보내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17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국정혼란 상황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하며 스스로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특위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95조, 199조 제1항 본문을 상기시켰다. 또 “이에 따라 검사는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등으로 범죄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사건으로 수리하는데, 내사결과 피내사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을 하게 되고, 입건 이후에는 혐의자가 피의자로 된다”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143조도 환기시켰다. 민변 특위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중대범죄행위 수사를 위한 7대 원칙을 밝히며, 첫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의 입건 및 피의자 신분으로의 특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만 처우하면서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통사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 최순실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출연했다는 혐의가 검찰에게는 단순 풍문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가기밀 누설과 사기업체 경영진 퇴진압박 및 문화체육계 농단 등 여러 곳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구속된 자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가 검찰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혐의 발견 즉시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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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검찰, 대통령 출두 안 하면 체포영장 강제수사 천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변호사 출신 이종걸 의원은 16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시한을 최종 통보한 후, 출두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차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저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사과하면서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참고인 조사를 15일 또는 16일 정도로 조율했으나, 15일은 물론 16일에도 조사가 무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일정을 미뤄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6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나, 청와대의 반응은 미온적이어서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건 사실”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으나, 청와대에서는 검찰 대면조사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17일 현재 검찰은 청와대에 18일 조사와 마지노선으로는 19일(토)을 제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문에서는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을 것처럼 약속하다가, 막상 검찰이 조사 일정을 통보하자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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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 통과…총리 선출해 박근혜에 통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의자 박근혜씨의 국정폭주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도, 최후수단인 탄핵을 예비하기 위해서도 황교안 총리를 바꾸어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박근혜씨에게 통지하라”고 주장했다. 먼저 조국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여야를 넘어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을 의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사임권고 결의안’은 조국 교수가 처음으로 꺼냈다. 조 교수는 17일에도 페이스북에 “여야 연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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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최순실 특검 맡겨주면 최선…검찰, 목숨 내놓고 수사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17일 “이번 최순실, 우병우 사건 수사 초기 출발부터 매우 잘못됐다”고 우려했다. 채 전 총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대형 권력비리 관련 수사는 권력자들과의 전쟁으로, 용기와 헌신이 없으면 무조건 진다”며 “목숨을 내놓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최순실 특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채동욱 전 총장은 “국민들께서 특검을 맡겨주시면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역 공직자들의 인적청산을 강조했다.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가진 인터뷰에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저는 이런 사태가 해방 이후에 국민들이 피 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 되는 기득권자들이 유린해버린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관련자들 모두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엄하게 처벌해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은 또 다른 최순실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또다시 유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한다”고 우려했다. 김현정 진행자가 “대기업 재벌들이 검찰에 나와 ‘우리는 대가성 없이 자발적으로 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도 ‘국가를 위해서 모금하고 재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기 시작하면 이건 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도 ‘통치자금으로 받았다’고 했다. 그 당시에는 정치자금법이 없어, 뇌물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뇌물에 관한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새로운 법리를 개발을 했다. 그럼으로써 당시에 단죄가 가능했다”며 “굉장히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정황증거를 다 엮어서 새로운 법률을 구성하는 것도 노력해 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다”고 대답했다. 후배 검사들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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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내년 무상교복지원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2017년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내년 사회복지ㆍ의료분야 예산을 15% 증액 편성하고, 무상교복 지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 2017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1.6% 늘어난 2조604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 증가한 1조6889억 원, 특별회계는 17.9% 증가한 9153억 원이다. 사회복지ㆍ의료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15% 증액된 6915억 원이 편성됐다. 건강ㆍ의료분야에서도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803억 원, 시민건강 주치의사업 7억 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전면 확대 등 시민건강권 확보에 역점을 뒀다. 특히,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무상교복 지원을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청년배당 113억 원, 무상교복 56억(중학생 25억, 고등학생 31억), 산후조리 지원비 3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시장은 무상교복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배경에 대해 “2016년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입다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라며 “헌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그 어떤 분야보다 자주성과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헌법정신에 역행하여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정책을 무산시키고 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시행령까지 개악해 성남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강탈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남시의 조정교부금은 2017년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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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국가 피해보상 확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피해보상의 범위에 건물ㆍ자동차 등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고 △보상과 관련된 국가의 분담비율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최근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해 건물이나 자동차 등 재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나 농업ㆍ임업ㆍ어업 피해 발생에 대해서만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서 국가의 보상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조례 제정 상황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016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곳이 80곳에 달한다. 김삼화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아져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법령의 미비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재산상 피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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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특검법안 수정…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 명시해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합의로 마련한 특검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정을 요구했다. 지난 14일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회찬 의원은 “여야 3당 합의안은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총 15개의 수사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한 항목이 전혀 없다. 제1호부터 제14호에 이르기까지 최순실, 청와대 관계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을 주범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3당 합의안 제2항 제15호에 ‘제1호 내지 제14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건 수사를 주관적 법률해석에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는 “모호한 규정은 수사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 특검에게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JTBC 보도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찰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에게 대통령을 수사할 명백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해석론에 의존하도록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회찬 의원은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임명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야 3당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임명 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은 2명 중 1명, 특검보는 8명 중 4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유고상태’다. 지지율 5%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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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해야”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수사해야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재벌기업들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초유의 사태다. 국가의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분위기를 띄우고 행동대장 격인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돈을 받아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관련사건에 대하여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수석이 구속되었다. 구속영장에 나타나 있는 범죄혐의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이지만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뇌물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SK와 CJ, 한화는 총수의 특별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고, 삼성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헤지펀드인 엘리엇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기업들도 세무조사 등 이런저런 현안이 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뇌물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왜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뇌물)을 주고받는 경우에 성립한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 등이 뇌물을 받은 경우(수수, 요구 또는 약속)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전수뢰죄(제129조 제2항),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수뢰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받은 경우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2항),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뇌물죄에 대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증뢰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33조). 위와 같은 뇌물죄의 경우에는 범행의 주체가 공무원 또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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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 박근혜 대통령 후안무치 특수활동비 삭감 징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이종걸 의원은 16일 “대통령 비서실 업무지원비를 대폭 삭감하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징치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활동을 할 수 없는 박 대통령의 201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들을 상대로 도발을 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19일에 과연 시민들이 (광장에) 얼마나 모이는지를 보겠다는 심산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는 대통령 자신에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통령의 위엄을 과장하며 부산 엘시티 비리에 얽힌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위고하를 가리자 말라? ‘길라임 대통령’은 잠시 외국인과 영혼 교환이 있는 것 같다”고 힐난하며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수사’를 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빨리 그 영혼이 대한민국인으로 돌아와서 ‘지위고하’의 뜻을 되새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5000만이 다 촛불을 들고 일어나더라도,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할 작정인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어떻게 박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경고할 수 있을 것인가? 탄핵소추 추진이나 퇴진 요구와 같은 ‘큰 것’ 말고, 당장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면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통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와 예결위에서 2017년 청와대 예산에 대한 ‘징벌적 삭감’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한 경호실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청와대 조직의 예산이 그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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