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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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 토크콘서트 12일 개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토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에서 “전설의 토론이 온다! 케네디는 닉슨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960년 케네디 VS 닉슨의 미국 대통령선거 제1차 TV토론 영상 상영, 토크콘서트 및 관객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선거방송토론, 이미지선거와 정책선거, 소통과 토론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등의 주제로 패널과 관객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콘서트는 별도의 신청 없이 행사 당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방송토론의 의미, 민주시민 토론문화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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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하면 강제구인 국회증감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에 한하여 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는 ‘헌정유린’,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청문회 증인들이 증인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현행 증인출석의 강제수단인 ‘동행명령제도’는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은 사후적 조치임에 따라,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에 일반 안건과 구별되는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취를 회피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 한 때에 위원회는 그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증감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특정안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증인에 대한 강제소환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는 공익 목적이고,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강제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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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세월호특별법 재발의…청와대 조사대상, 활동기간 보장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장하고, 특조위 조사대상으로 청와대를 명시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이 7일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이개호, 김현권, 이훈, 이찬열, 김한정, 표창원, 진선미, 윤후덕, 이용득, 박광온, 설훈, 제윤경,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까지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는 특조위의 선체조사권 확보를 위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를 특조위의 활동기간으로 규정했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등 법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1차적 해석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시했다.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과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6월, 특조위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라는 입장이지만 독립기구로서의 조사권과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어 특조위의 조사대상인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의 공적인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특조위의 조사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특조위에 대해 비협조적인 정부측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파견 철회 및 재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수부등 정부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외에도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신설하고, 특조위의 특검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조위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의 재발의 배경에 대해, “20대 임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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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직에 있는 게 반헌법적”…김무성 반박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전날 자신을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운 김무성 전 새누리당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김무성 전 대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탄핵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지, 헌법질서를 허무는 혁명 수단이 아니다”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탄핵이 이뤄질 때 대통령은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은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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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임지봉 “탄핵하면 대통령 즉각 하야, 반헌법적 아냐”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반박했다.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9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 한 거물급 여권 인사가 그러한 주장이 ‘반(反)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임 교수는 “탄핵소추 직후 대통령의 즉각 하야는 전혀 반(反)헌법적이지 않다”며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나는 경우로 두 가지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 되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대통령이 임기 중 스스로 하야, 즉 사임하는 경우다”라며 “이 때 대통령의 하야는 대통령으로서 재직 중이기만 하면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소추 의결 전에도 할 수 있고,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도 할 수 있으며, 권한행사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봉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데도 왜 탄핵소추 의결 직후에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야하라는 주장이 반(反)헌법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수는 “오히려 탄핵소추 의결 직후의 대통령 ‘즉각 하야’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입을 모아 외쳤던 232만의 촛불 민심에 늦게나마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반(反)헌법적’이라는 말,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극히 ‘반(反) 헌법적인 발상’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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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 위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위문 방문했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은 화천함 및 참수리 고속정에 탑승해 설명을 듣고, 장병들과 사병식으로 함께 점심식사를 했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령관 및 장병들과의 환담에서 “오늘 하늘이 맑고 청명하나 춥고 바람이 있어 바다에서는 힘든 환경”이라며 “이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애쓰는 장병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양 대법원장은 “고래로 바다를 다스리는 자는 세계를 다스린다 했다”며 “해군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에서 특히 해양을 지키는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더더군다나 수도 서울로 이어지는 해로를 지키는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삼국지에서 장비가 홀로 장판교에 서서 조조의 대군을 막아선 역할과 견줄 수 있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소나무가 푸른 것은 여름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낙엽이 떨어지면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이 있다”며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평소에 국민들이 잘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그 빛을 더욱 발할 것”이라고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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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대통령 탄핵 의결되면 즉각 물러나야 그것이 민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민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조건 없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의 탄핵안 가결은, 국회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나 탄핵이 되도 담대하게 갈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탄핵 의결 이후를 바라보겠다고 선언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국면전환을 위한 전략 짜기에 들어감으로서 국민과 야당에게 전면전선을 선포하며 맞서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의결되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민심이다”라며 “퇴진, 하야의 시기를 연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정현 대표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들은 얘기를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 받아들여서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중해도 모자랄 상황에 국정조사장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과연 새누리당이 민심을 헤아리는 책임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관저에 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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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탄핵열차 여의도역 진입 중 민주주의역 가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탄핵열차는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탄핵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야3당 공동 결의대회’에서 “탄핵열차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이제 여의도역에 진입 중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태우라고, 위대한 국민이, 준엄한 촛불이 명령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이 되어도, 끝까지 갈 데까지 가보자고 했다”며 “끝까지 물러나지 않다가, 죽어서야 물러난 아버지처럼 참으로 딱한 사람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일, 우리 어린 학생과 국민들은 죽어 가고 있었다. 그 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자신의 머리를 치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린 생명보다 자기의 머리카락을 더 중하게 여긴 대통령을 모시고 살았다”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 3년 10개월, 그 자체가 세월호 7시간이었다. 민주주의 파괴, 민생경제 파탄, 남북관계 위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 등 이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작은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이다. 12월 9일,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역사적인 과업에 여당, 야당,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탄핵 열차에 모두 타서, 국민이 열망하는 민주주의역에 가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야3당은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남은 3일 동안 굳건하게 협조해서 탄핵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킵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날을 열고, 촛불에 화답하고, 국민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 주자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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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국회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가능"... ‘우병우 소환법’ 발의
국회 출석요구서에 대해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공시송달’을 통해 증인 출석 강제력을 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가능케 하는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출석 요구를 받은 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할 경우, 관보 게재나 인터넷 공시 등으로 출석 요구의사를 전달한 것을 갈음하는 제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중 한명인 우 전 수석은 현재 국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요구서의 송달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에서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할 때 해당 증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만 효력을 인정했다. 우 전 수석처럼 의도적으로 출석요구서 접수를 회피할 경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석 의무도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에 증인의 경우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했다. 송달 서류는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보관하고 그 사유를 국회 게시판, 관보 또는 신문게제, 인터넷 상에 공시하고, 이후 1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증인들이 도망다니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는데, 공시송달 제도를 도입해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례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의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올해 내 이번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우 전 수석의 국회 출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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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박근혜 즉각 퇴진만이 마지막 명예”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국회 탄핵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결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뒤, 이를 국회 원내 4당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국선언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발표했다. 전국의 변호사 3288명이 참여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앞서 두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통한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통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ㆍ대의제 민주주의ㆍ법치주의 등 헌법의 핵심원리를 위반하고, 직권남용죄ㆍ강요죄ㆍ뇌물죄ㆍ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중대범죄에 연루됐다”며 “그 위반의 정도는 충분히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진퇴 문제에 대한 뒤처리를 국회에 떠넘겼다. 이는 그가 지금까지 국정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무책임함과 비겁함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국회의 탄핵결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탄핵소추안 의결은 박 대통령이 저지른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 그것이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200명이다. 야당 의원의 경우 무소속 포함 172명으로 이들 모두가 탄핵의결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28명이 모자란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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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 채용 이력서에 사진 부착 ‘금지’
앞으로 서울시 산하 19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시 이력서 사진과 키·체중·부모재산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주택공사 등 서울시 산하 19개 투자·출연기관이 이력서 사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직무수행과 상관없이 외모나 신체 특징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포함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부착을 금지하고 구직자의 용모·체중·키 등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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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국회서 토론회
“검사장 직선제 도입 시급하다”고 판단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목된다. 변협은 오는 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영길ㆍ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회는 박종흔 대한변협 교육이사가 진행하고, 하창우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황용환 변협 사무총장이 맡는다. 검사장 직선제는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논의돼 왔지만, 우리와는 법체계가 다른 영미법계 제도라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검찰권의 남용과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임기 3년에 1차에 한해 중임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또한 검찰권의 과도한 집중을 막고 검찰권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면서 검찰권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당해 검찰청 관할 내의 검사 및 개업 중인 변호사를 선거권자로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영길 국회의원이 ‘검사장 직선제에 대한 입법안’을,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가 ‘검사장 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 이국운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상호 변호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법조계, 학계 및 시민단체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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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청문회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 소신…삼성의 민낯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을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주진형 전 대표는 “삼성생명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반대 보고서(2차)가 나간 뒤 삼성생명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현배 부회장이 찾아와 구조본에서 굉장히 기분이 격앙돼 있다. 이렇게 되면 주진형 사장이 물러나야 될 거다”라고 삼성의 압력을 폭로했다. 삼성이 다른 회사 대표이사의 자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증언이다. 특히 주 전 대표는 삼성생명-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 대담함에 놀랐다”고 삼성에 쐐기를 박았다. 주진형 전 대표는 “재벌들이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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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오후 2시 남태령 소재 수도방위사령부를 찾아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박 시장은 이어 오후 4시40분 강남구 북티크에서 유통업계 노동자 80여명과 간담회에 참석한다.오후 8시 박 시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박원순과 국민권력시대’ 토론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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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재용과 재벌총수들은 촛불 외면 말고 진실 밝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관련해 “재벌총수들은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촛불의 염원 속에 이루어진 오늘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총수들은 마치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경유착의 진실규명에 관한 국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청와대 메신저에 불과했다며 애써 역할을 축소하거나, 두 번에 걸친 독대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최고 그룹 총수들의 답변을 과연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규모로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진 신규 재단에 대한 출연행위를 당시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핑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민변 특위는 “최순실 모녀에 회사 돈을 지원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은 시종 ‘죄송하다’, ‘부족한 게 많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언제 최순실을 알게 됐다는 것인지, 최순실 모녀 지원에 관한 미래전략실 개입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대통령과 두 번에 걸친 독대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지원을 요청했던 사실과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 및 ▲이와 별도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했다”며 “또 구본무 회장은 28년 전 일해재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재벌총수들과 똑같이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업이 거절하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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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국회 탄핵, 박근혜 즉각 퇴진”
탄핵열차가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 변호사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탄핵 결의, 박근혜 즉각 퇴진 촉구!”를 또 외친다. 전국의 변호사들이 모이는 외침은 이번이 세번째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ㆍ국정농단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는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며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의 공동의장에는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시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입장 표명을 하여 국민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내일(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회 탄핵 결의와 박근혜 즉각 퇴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자회견 후에는 원내 4당에 이러한 뜻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광화문회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변호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를 마친 변호사들은 광화문광장으로 향했다. 강문대 변호사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면 변호사들도 후창하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시민들과 함께했다. 앞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지난 11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통령의 퇴진만이, 전대미문의 이번 사태로 한없이 끓어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와 허탈감과 모욕감으로 갈기갈기 찢긴 국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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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회장, 김기춘 겨냥해 “삼권분립 훼손 책임 물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6일 “법원 -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를 언급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중의 기본 질서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순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독] 김기춘, ‘원세훈 무죄’ 비판한 판사 “직무배제” 지침 의혹>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기사에 따르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2014년 9월 22일 김기춘 전 실장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표시 옆에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김동진 부장)’라는 메모가 나온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앞서 열흘 전인 9월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비판 글을 올렸다. 앞서 열흘 전인 9월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5기)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개탄하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해에 국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일까?...”라고 궁금해 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한 마디로 말하겠다. 나는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의 국정원 댓글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록위마(指鹿爲馬)는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중국의 고사 성어로, 거짓된 행동으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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