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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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공정거래 심사 강화 ‘원샷법’ 개정안 발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 공정거래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13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원샷법'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원샷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이다.현행법에서는 사업재편 과정이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다던지,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 혹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지난 첫 번째 원샷법 심사과정에서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었다.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사업재편이 1)경영권의 승계 2)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3)상호출자제한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심사 과정에 대해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재편을 허가할 것을 법률에 정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원샷법이 사업재편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지만, 핵심적인 규제마저도 형해화 해서는 안된다”며 “현행법 시행령상 경영권 승계나,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등에 대해서 공정위가 심사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며 반드시 시정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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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친박, 朴대통령 노예.. 탈당 후 신당 창당 고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경제 위기와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이 믿고 의지할 새로운 보수 정당의 탄생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미동맹과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면서도 헌법적 가치 생명처럼 여기며 잘못할 때에 책임지고 주기적으로 스스로 개혁하는 진짜 보수 정치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무책임한 좌파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지금 새누리당으로는 좌파 집권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박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은 그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제 가짜 보수를 걷어내고 신보수와 중도가 손을 잡고 좌파 집권을 막고 국가재건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신보수와 중도의 연합을 강조했다.그는 친박계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가 아니라 정치적 노예들”이라며 “노예근성이 박 대통령을 죽이고 새누리당도 죽였다”고 비난했다. 김 전 대표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죽더라도 당은 살아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자신의 사(私)당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유승민 의원에게 탈당 등에 대해 논의했냐는 질문엔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고 우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적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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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AI 늑장대책, 최악의 무능정부”
박근혜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이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AI 방역대책과 관련해 늑장대응과 허술한 방역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천 41만 9천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고 전했다.이에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전형적인 늑장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불과 채 한달이 안 된 시점에 1천만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된 상황에서 이제야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간 대책이 안이하고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의 일제 소독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등을 발동했고 방역대책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방역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지난 11일까지 AI 양성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 127개다. 아직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은 228개이며 예비적으로 살처분한 가금류는 887만 8천마리, 잔여 14농가의 154만 1천마리는 살처분이 예정돼 있다.현재까지 AI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하나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에 불과하다.심지어 이번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경우 정부의 방역체계에서 발견된 것이 아닌 민간 대학연구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10월 28일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자체 연구목적으로 충남 천안시에서 야생원앙 분변을 채취, 연구 과정에서 AI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으며 11월 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시료를 발송했다. 다음날인 11일 H5N6형 AI 바이러스가 확인됐는데 이는 시료채취 후 정부차원의 확인이 있기까지 약 15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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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원내대표 사임 “대통령 탄핵…국가적 대의 따랐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마음 고생했을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데 대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국민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며 원내대표 사임 인사를 시작했다. 그는 “저는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있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에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월 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 수척해진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집권 여당이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의원 개개인들의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털어놨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사태에 마땅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원내대표에 당선된 후 저는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당의 단합을 위해 몸을 던져 뛰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 무거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하루속히 책임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서로 자제하고 양보해야 한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발 한발 전진해야 한다. 의원 한사람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서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진석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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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회 대통령 탄핵 첫 관문 통과했지만...험한 싸움 남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탄핵 의결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헌재 심판 및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최순실 일당 소탕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불합리, 불공정 해소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길고 험한 싸움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찬양하거나 비방하며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표 의원은 “탄핵 절차가 마무리 되고 선거 과정이 시작될 때 까지는, 부디 정치인이나 정당별 지지나 선호 혹은 반대나 비판 등을 내세운 다툼과 분열은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 역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대선 주자 등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개인적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해 경쟁 할 땐 경쟁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이 위기와 고통에 빠진 작금의 비상시국에서는 하나 된 마음과 힘으로, 참으로 척결하기 어려운 기득권 권력 범죄자들과 그 부역 세력을 소탕하고, 이겨내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기고 있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하며 불공정하고 불의한 정치 경제 사회적 적폐들을 혁파하고, 다음 세대에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물려준다는, 우리 세대의 소명을 다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촛불 광장과 온라인, 그리고 거리와 강연장 토론장에서 동료 시민들의 성숙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접하며 지속적으로 감동하고 감격하고 숙연해 지는 한 정치인이 외람된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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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헌법재판관 후임 선출 때까지 직무”…법조인들 관심
헌법재판관, 대법관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와 법조인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국회는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찬성율은 78%로 압도적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정본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할 때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한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가족법의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임기가 만료된 헌재 재판관의 직무 계속 수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교수는 “이제 탄핵의 공은 헌재로 넘어갔군요.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내년 1월에는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에 끝납니다”라며 “그러면 새 소장이나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 한 7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요”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9명의 재판관 중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은 2017년 3월 13일 임기를 마친다. 이에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재판관 7명이 결정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윤진수 교수는 “탄핵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한은 특히 (새로운 헌법재판소) 소장이 임명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법을 고쳐서 후임이 뽑힐 때까지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그렇게 한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재판관 한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었지요.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윤 교수는 “찾아보니 제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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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또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마련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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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범 변호사,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의 모든 것 Q&A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 탄핵심판과 관련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한다. 1.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제헌헌법(1948. 7. 17. 제정)에서부터 탄핵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탄핵발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하고 그 결의는 3분지 2 이상의 출석과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제헌헌법 제47조). 대통령과 다른 탄핵대상자 사이에 같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도록 했다(위 제47조). 2. 실제로 탄핵발의가 이루어진 예가 얼마나 있는가? 1985. 10. 18. 대법원장(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모두 14차례 탄핵발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2004. 3. 9. 발의된 대통령(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 9. 14. 행정자치부장관(정종섭)에 대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바 있다. 또한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면직된 예가 있다. 3. 외국 대통령의 탄핵사례는 어떠한가? 가장 유명한 예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전 미국대통령에 대하여 탄핵 발의한 것이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탄핵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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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원순·안희정·김부겸과 ‘머슴 팀’ 만들 것”
차기 대선주자로 급부상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과 합쳐서 국민을 위한 머슴들의 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대리하는 머슴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인이 이길 수 있도록 머슴들은 노력해야한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박원순 시장을 언급하며 ‘함께 같은 우산을 쓰고 국민 승리의 길로 가겠다’는 발언에 대해 “제가 박 시장님과 둘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안 지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 나누고 있고, 김부겸 의원과도 이야기 할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시니까 그쪽은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이 시장은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다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뭘 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국민들이 단일화 하라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 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이날 리얼미터에 따르면 16.2%로 또 최고치를 경신,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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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위원회 선정
경기도의회는 12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절감 등 개선방안을 제시한 우수의원과 위원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은 위원회별로 장동일(기획재정위), 박근철(경제과학기술위), 고윤석(안전행정위), 송낙영(문화체육관광위), 박윤영(농정해양위), 지미연(보건복지위), 최종환(건설교통위), 김영협(도시환경위), 김종찬(여성가족교육협력위), 남종섭(교육위) 1명씩 10명을 선정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는 조례안 등 제도정비, 지적과 대안제시, 언론표출, 참석률 등 심사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3개 위원회를 선정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 비전을 구현하고 도민 복지증진에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수의원 위원회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종무식인 오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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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헌재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21만명 전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을 담은 국민 21만명의 서명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헌재 민원실 앞에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새로운 월요일이 찾아왔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회를 넘어 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며 “저는 오늘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전달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1월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바랐던 것은 바꾸자는 것이었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라는 것이었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명령을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성실하게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5일간 온라인 서명을 받고 그리고 또 지난 29일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국에서 서명을 받았다. 21만명에 달하는 국민들께서 서명에 참여해 주셨다. 서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철수 전 대표는 “서명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서명 하나하나에 정의의 촛불이 빛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삼화 의원, 채이배 의원, 이용주 의원 등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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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조대환 민정수석 임명…민심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
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민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국정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이 진행되던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혹평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은 촛불 민심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정부 4년간의 국정농단, 국정왜곡, 헌정유린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첫 단계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며 “국민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이미 탄핵 선고를 내리면서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든 것”이라고 밝혔다다. 그러면서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면죄부를 받고 다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정공백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즉각 퇴진을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된 와중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소된 범죄 혐의에 의하면, 각료 혐의에 대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로서 행위를 했고 주요한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고 불소추특권에 숨어 자신을 방어하는데 급급하다”며 “대표적인 것이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대환 신임 민정수석은 세월호와 관련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했던 인사”라면서 “특히 유가족들이 명백히 오히려 조사 대상자라는 왜곡된 인식을 표출한 사실도 있다.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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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한다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를 지원하는 조례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자는 순직 소방관이나 의용소방대원이다. 장례식은 유족 의견을 고려해 인천광역시장이나 소방관서장, 가족장 가운데 하나로 엄수된다. 조례에는 장례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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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피해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2월 12일부터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화재발생 직후인 12월 1일부터 운영해 오던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법률지원단은 19명으로 확대 구성되며, 공단에서는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 외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여한다. 또한 화재 피해 상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기 위해 일일상담반을 운영하며, 2명(공단 및 법무부 각 1명)으로 이루어진 상담반은 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 주말에도 상근 한다. 법률구조공단은 12월 1일부터 대구지부에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법률지원을 해 왔다. 법률지원단에서는 화재 피해자에게 ‘임대인에게 선납한 월세의 반환청구’, ‘화재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 ‘화재피해에 대한 상가관리위원회의 법적책임’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장인 이창우 대구지부장은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목표에 따라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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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 포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12월 13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3층에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여성가족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술조력인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에 관해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의됐던 입법상의 미비점을 재검토함과 아울러 실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 자리를 마련했다. 제1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라은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특히 진술능력이 취약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설파할 예정이다. 이어 제2주제 ‘아동ㆍ장애인 범죄피해자 진술조력인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제언’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현정 변호사(변협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집행위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점검하고, 조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의 입법제언 및 그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과장 고경순 부장검사,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배복주 소장,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황혜미 상근 진술조력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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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발견…조대환 민정수석 “미르ㆍK재단 모금 ‘뇌물죄’…검찰 무능”
박근혜 대통령은 알고도 조대환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임명한 조대환 민정수석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공갈성) 뇌물죄로 보는 내용의 글을 남겼던 사실이 확인됐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진행된 12월 9일 보류하던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조대환 변호사를 급히 임명했다. 조대환(60)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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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탄핵 조기 인용해야…대통령 중대한 헌법위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정상화를 위해 헌재(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조기인용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대한 헌법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다”고 하면서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에 대한 행상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의 목적은 빠른 헌정회복에 있음을 헌재에 촉구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도 어떤 장애물도 격파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공백을 막아야 하고, 상시 국정보고체계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 안보를 이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월 10일) 제7차 촛불민심은 더욱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다”며 “국민주권을 제대로 받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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