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전국 법관, 대법관 파업하라”
박근혜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오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헌정파괴, 탄핵사유”라고 성토했다. 특히 “전국의 법관, 대법관들 모두 파업하라”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먼저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장의)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송준 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랄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랄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문건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장은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다. 이건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과 관련한 문건을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조한규 전 사장은 세계일보가 2014년 ‘정윤회 문건’으로 대변되는 비선실세 논란을 보도할 당시 사장이었다. 이 보도 이후 해임됐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사찰. 헌법 위반이란 탄핵사유에 추가해야”라면서 “조사한 뒤 팩트임이 밝혀지면, <즉각 퇴진하라>는 사유에 추가”라고 말했다. 한인섭 교수는 또 [청와대의 법관 사찰]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것만으로도 탄핵사유 됩니다. 사실관계 철저히 확인합시다. 다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불법사찰행위’ 자체에 집중합시다. 법관
-
조한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정윤회 이혼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정윤회 씨의 이혼을 권유했다고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최순실·정윤회 부부의 이혼에 박 대통령이 관여 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사장은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나 1월에 정윤회 문건이 터지고 모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것으로 돼 있다”며 “그리고 실제로 3월에 이혼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그러다 보니까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서 한 사람이 떨려나가니까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냐”고 묻자 조 전 사장은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
새누리 분당시, 친박당 비박당 지지도 동률
새누리당 분당을 가정한 여론조사에서 친박당과 비박당 지지율이 동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당구도가 바뀔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정현·최경환 중심의 친박계 정당과 김무성·유승민 중심의 비박계 정당이 각각 12.6% 동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민의당 11.4%, 정의당 6.0%로 나타났다. ‘기타 정당’, ‘지지정당 없음’은 각각 4.4%, 17.1%. 친박계 정당과 비박계 정당을 비교하면,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12.8%p, 친박 1.6% vs 비박 14.4%), 기타정당(10.4%p, 12.8% vs 23.2%), 무당층(5.7%p, 7.2% vs 12.9%), 정의당 지지층(5.6%p, 1.4% vs 7.0%), 민주당 지지층(3.7%p, 2.0% vs 5.7%)에서는 비박계 정당이 친박계 정당보다 더 많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28.6%p, 54.0% vs 25.4%)에서는 친박계 정당이 비박계 정당보다 2배 이상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2%p, 친박 1.3% vs 비박 7.5%), 서울(2.7%p, 12.3% vs 15.0%), 경기·인천(1.7%p, 9.9% vs 11.6%), 대전·충청·세종(0.8%p, 12.2% vs 13.0%) 순의 격차로 비박계 정당의 지지층 결집력이 친박계를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13.2%p, 친박 22.6% vs 비박 9.4%), 부산·경남·울산(3.6%p, 18.8% vs 15.2%) 등 영남권에서는 친박계 정당의 결집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 이하 모든 연령층에서 비박계 정당의 지지층 결집력이 친박계를 앞섰는데, 50대(3.8%p, 친박 16.5% vs 비박 20.3%), 40대(3.3%p, 7.1% vs 10.4%), 30대(1.7%p, 7.3% vs 9.0%), 20대(0.9%p, 1.7%
-
한변 “대통령 조기퇴진 주장 말고, 황교안 권한대행 인정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는 1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황교한)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날 ‘비상시국도 법치(法治)로 풀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한변은 “2016년 12월 9일, 주권자인 국민은 자신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의 비극을 생생히 지켜보았다. 국회는 탄핵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우리는 이번 최순실 사태가 법치주의의 훼손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예의 주시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탄핵이 가결된 이상, 정치권은 더 이상 대선정국을 의식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주장을 내려놓고 권한대행을 인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도 촛불혁명이 탄핵안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지만, 탄핵 찬반으로 갈린 민심이 다시 촛불시위로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극력 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변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당파의 이해도 촛불의 재촉도 아닌 오로지 사실에 기반해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함으로써, 작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법치(法治)의 정수(精粹)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변은 “대한민국의 역량 전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제, 안보, 외교 모두가 난제 중의 난제다. 이 비상시국을 풀어 나가는 것도 법치(法治)에 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정당, 정부, 시민 모두 각자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성숙된 법치국가에 이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조한규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이혜훈 “탄핵사유”
‘최순실 국정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조한규 전 사장이 얘기하는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그중 아직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고 국민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날 그런 파일이다. 조 사장께서 8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고 깜짝 놀라는 대답을 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지금 3권분립을 뿌리째 흔들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가 사법부, 그것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조한규 전 사장은 “그렇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라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이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넘어서서 헌법을 심각하고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근거가 있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건 보통 사안이 아닌데 그동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업무수첩)에 보면 각종 사법부에 대한 길들이기, 사법부에 대한 개입, 탄압 또는 사법부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의심을 가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그런데 법원 영장과 당직 판사는 가려서 청구해라.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고 공영화되고 있으니 견제수단이 생길 때마다 찾아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라.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의혹만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내용이 의혹을 넘어서서 엄청나고 심각하고 광범위한 상황으로 사법부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 순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 진실 밝혀라…박상옥 대법관 사퇴”
참여연대는 14일 법원공무원들이 주장한 박근혜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해 “청와대 공작정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양승태 대법원장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국회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 정황이 드러난 김영한 비망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 과정 개입 포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제시된 것”이라며 “사회 곳곳 전반에 마수를 뻗힌 박근혜 정부의 헌정유린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도 스스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당시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장본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삼권분립이 유린된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초부터 대법관에 적합하지 않았던 박상옥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출신 박상옥의 대법관 임명을 관철시키고자 대법관 추천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한 내용이 담긴 김영한 비망록 일부가 공개됐다”며 “2014년 6월 24일자 메모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사 출신 인사의 대법관 임명 계획을 세웠고 이를 관철시켰다는 것”이라고 언론보도내용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당시 박상옥 후보는 천거될 때부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 알려서 대법원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무엇보다 당시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수사담당 검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관으로 매우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2014년 12월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5년 1월 14일 당시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을 3인의 후보 중 하나로 추천했고
-
안철수, 문화예술계 자율성 보장 ‘블랙리스트 방지법’ 발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치검열 행위가 문제되자 이를 막기 위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방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안 전 대표는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분야 자율성 보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진태 “내가 친박 8적, 종북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서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며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친 죄밖에 없는데 좀 서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부역자”라고 하면서다.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최근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김진태 의원은 “설사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우리를 밟고 가라고(over my dead body) 버텼어야 하는데 성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주 앉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새 친박 부역자(附逆者)란 말도 들린다. 부역자가 뭔가? 아무나 쫓아다닌다고 부역자가 아니다. 나라의 반역에 동조 가담한 사람을 말한다. 친박이 아무리 주홍글씨라고 해도 나라를 팔아먹진 않았다”며 “뭘 좀 아시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발끈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란데 종북좌파들에게 넘겨주게 생겼다”며 “이번 적극적인 당내 탄핵찬성파야 말로 이들의 부역자다”라고 맹비난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제발 삼갔으면 좋겠다. 보수가 뭔지나 알고 그러시나? 대한민국 보수는 김정은 폭압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여기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합리적인 보수? 그럼 여태 보수가 불합리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자유민주주의냐 북한전체주의냐 선택이 있을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 이석기와도 싸우지 말고 화합해야 하나?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을 제 손으로 탄핵한 사람들과도 화합해야 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고름 그냥 둔다고 살 되는 거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전엔 (비주류, 비박계) 비상시국회의에서 나를 ‘친박 8적(敵)’에 넣어 당을 떠나라고 했다. 부족한 사람을 중진반열에 넣어줘서 고맙긴한데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라면서 “국회의원 되고나서 자나 깨나 종북 척결 외
-
국회 미래안보포럼, ‘한중안보대화’ 간담회 개최
미래안보포럼이 동북아시아 안보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간 안보전략을 모색하는 공공 외교채널을 구축했다. 국회 미래안보포럼(대표 김중로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국의 대표적 민간 공공외교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를 초청해 ‘한중안보대화’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안보전략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중로 의원을 비롯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박준영, 장정숙, 최도자, 손금주, 신용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차하얼학회(동아시아평화연구원) 한팡밍(韓方明) 주석과 인민일보 한국대표, 치하얼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중로 의원은 “사드배치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이후 중국이 노골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한류확산을 금지하는 한한령이 확산되는 등 중국과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정부의 외교역량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국회차원의 대중 공공 외교채널이 구축되었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큰 의미”라며 “향후 다양한 중국내 공공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대중 외교관계와 한반도 안보 정상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근 사드배치 결정 이후 감지되고 있는 중국의 한류 제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드는 사드고, 경제는 경제” 라고 정치현안과 경제협력의 분리를 강조했다. 한판밍 주석도 “중국 정부가 사드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만약 추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거나, 혹은 그 전이라도 사드배치 결정을 대체 또는 잠정 보류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
안민석 “정유라 독일 소재 파악…피의자로 전환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소재지를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 독일현장조사를 마치고 어제 귀국한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정유라의 집 앞에서)소위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시의 당사자이고 독일에서 집을 산 30억원 상속세를 제대로 냈겠느냐”며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정유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고 역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유라가 구속되는 순간 무너져 입을 열게 될 것”이라며 “검찰이 하루 속히 정유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 체포해야한다”고 말했다.
-
김병욱, 국회의원 임기 중 해임 ‘국민소환제법’ 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임기 중에 소환해 임기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란 국민들의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의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가진 대표적인 제도다.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도입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심각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법ㆍ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며,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직원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 유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유권자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
특허변호사회 “검찰, 변호사법 위반 변리사들 엄중 처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변리사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2일 “일부 변리사들의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사소송법과 법원이 천명한 변호사 소송대리의 원칙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당사자 본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민사소송 대리를 법률사무의 전문가로 공인된 변호사에게 한정해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변호사가 아니면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사법원칙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등의 침해에 관한 금지청구ㆍ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 관한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법률상담 또는 경고장 등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 역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것이 우리 법원이 확립한 법질서”라고 덧붙였다. 특허변호사회는 “그럼에도 일부 변리사들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를 받거나 그 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마치 변리사가 특허 등의 침해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혼동시키고 있고, 심지어 민사에 관한 사법적 영역으로서 법원의 전권사항인 특허 등의 침해 판단을 변리사나 특허심판원도 할 수 있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허 등에 관한 분쟁은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변호사 아닌 변리사는 분쟁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분쟁의 1회적,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 유도함으로써 오히려 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폐단을 키워왔다”고 주장했다. 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 아닌 변리사가 특허 등에 관한 침해소송 및 그 가처분 사건에 관해 감정ㆍ대리ㆍ중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는 뜻을 표시ㆍ기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배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주요행사 취소ㆍ연기
헌법재판소가 내년 1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던 국제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연말연시 열릴 예정이던 헌법재판소의 각종 행사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 예정으로 있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이하 ‘AACC’) 연구사무국 국제 심포지엄을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각국 대표들에게 친서를 보내 양해를 구하고, 베니스위원회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장과는 직접 전화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했다. AACC는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헌법재판기관의 연합체로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AACC 제3차 총회에서 국내 사법 사상 최초로 국제기구인 AACC 상설사무국(연구)을 서울에 유치한 바 있다. AACC 상설사무국(연구)은 아시아 지역의 헌법재판 이론과 제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보장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든 상설 연구조직으로서, 유럽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무국은 2017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마다 연말에 전직 헌재소장들을 초청해 성과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던 송년만찬도 취소했다. 아울러, 매월 개최해오던 백송아카데미 행사도 탄핵심판 기간에는 당분간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식 또는 비공식 행사에 불참할 예정이다.
-
최경환 “내가 최순실의 남자? 허무맹랑…참담한 심정”
‘최순실의 남자들’ 지목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초이노믹스’(Choinomics) 최경환 의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새누리당 비주류(비박계)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비상시국모임 회의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ㆍ이장우 최고위원, 서청원ㆍ최경환ㆍ홍문종ㆍ윤상현ㆍ김진태 의원 등 8명을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이라고 주장하며 탈당을 촉구했다 이에 최경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저를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들’ 중 하나로 지목했다던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며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코빼기 한번 본 적 없고, 말 한번 섞어본 적 없는 사람”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최 의원은 “더욱 기가 찬 일은, 야당도 아닌 (새누리당) 동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자괴감을 드러냈다. 그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새누리당 내에 점령군 행세를 하며 무책임한 언동을 쏟아내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최경환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일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공적도 아니다”며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죄인 된 심정으로 한없이 자숙하고 반성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최경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탄핵됐다.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자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나라의 혼란을 막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저 역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매우 허탈하고 송구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박근혜’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온갖 혜택과 정치적 편익을 누려온 일부
-
김성식, 유공자 실질적 보상 증대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 범위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유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도에 따르면 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성격의 보훈급여 등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유공자는 보훈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덜 받게 되는 것. 김 의원은 “국가가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참전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특별히 보상·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급여 등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소득세법에서는 보훈급여의 보상적 성격을 감안하여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다”며 “기초연금법 역시 소득인정액 범위에 보훈급여를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시 약 7~8만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연간 약 1,5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난 7월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발표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조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국회 인사청문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따라서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이외에 운용의 결과가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 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해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기금이사와 실무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박근혜정권 ‘법원 길들이기’…법원, 사법권 독립 훼손 저항해야”
법원본부는 13일 “박근혜 정권의 ‘법원 길들이기’ 시도가 있었을 것임이 합리적 추론인데, 법원행정처는 이를 부인하는 것 외에 전혀 반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원이 해야 할 일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세력에게 저항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이날 <비망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는 “지난 9일(금) 국회는 헌법 상 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훨씬 넘는 234명의 찬성으로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탄핵소추서가 접수되자마자 탄핵심판 가부를 결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들, 이에 조력한 부역자들은 본인들이 가진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휴대폰, 수첩, 테블릿PC 등 수많은 범죄의 증거물을 흘리고 다녔고, 그 증거물 속 국정농단의 내용이 수사와 취재를 통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진실을 알아버린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과 ‘범죄자를 뽑았다’는 자책 속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광장으로 달려 나가고 있다. 잠자고 있다가 밝혀진 진실과 현실 인식이 없는 대통령과 그 부역자들의 발언을 불쏘시게 삼아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고 촛불민심을 짚었다. 법원본부는 “얼마 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고(故) 김영한씨의 재직시절 업무수첩이 미망인을 통해 비망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며 “비망록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사항 등이 적혀 있고, 그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입법, 행정, 사법,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공작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비망록 속 법원 관련 공작정치의 내용을 분석해 공개했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