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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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인 전해철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런데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극소수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두게 됐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 분야의 비리나 청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과 사립학교들도 사회공공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그동안 법ㆍ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이 이번 법 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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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며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헌재(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가 컸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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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세월호를 실은 바지선이 목포를 향해 떠나는 오늘 영령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겨울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켰다.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거기에 더해 구속을 요구했다”며 “과연 그런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불안했다. 어떤 반동이 일어날지 초조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의미한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겐 죄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일당을 형사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더 이상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해선 검찰과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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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파면’ 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민변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다”라고 질타했다. 또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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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홍 경남지사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전당대회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날입니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대동단결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5/9 강력한 우파 신정부 수립을 위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경선주자인 친박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조)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혹평했다. ‘조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말한다. 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부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경선주자인 이인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순전히 본인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헌정의 혼란, 국가의 위신과 체통은 국민 모두의 문제다”라면서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같은 잣대로 그들의 정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이인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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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판결은) 대략 1년 반 안에 확정된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하 대법원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제6유형 중 가중요소가 작용하는 구간에 해당한다”고 양형기준 링크를 하면서다. 조 교수는 영형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또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전 전 장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수감은 자유한국당 등 친박 부역 세력이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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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구속…법 앞에 만인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구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며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다. 변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은 전직 대통령이 3번째로 구속되는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었다”라고 씁쓸해 했다. 변협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탄핵결정에 이어 구속영장 발부까지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며 “그러나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이후의 절차는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이 보다 완벽히 구현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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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좌고우면? 안 하나, 못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안 하나 못 하나?”라고 따졌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찍어내기 감찰에 이어, 세월호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고 대변인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압수수색했던 검찰에, 우 전 수석이 전화를 걸어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고, 당시 수사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 파악만 했다고 밝혔지만, 민정수석의 전화 자체로도 이미 외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실제로도 외압이 있었는지 검찰 특수본이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그러나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유독 우병우 수사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이미 (박영수) 특검 수사를 통해 우 전 수석의 권한남용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검찰 특수본은 한 달이 되어가도록 특검의 수사 내용을 검토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지난 박영수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로 우병우 등 문고리 권력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사 등의 숙제를 검찰에 맡겼다”며 “그러나 검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별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예의주시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은 도대체 언제까지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려는 것인가? 죽은 권력이 무서워서는 아닐 것이고, 지난 정부에서 자행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검찰은 손에 쥐어진 칼을 제대로 써야한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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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삭감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한센인피해사건의 위자료를 임신중절수술 피해자는 4000만원, 정관절제수술 피해자는 3000만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이 확정했는데, 이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그 사건과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한센병 환자의 치료 및 격리수용을 위해 운영 통제해 왔다. 2007년 10월 제정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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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집행부 역점사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30일 제49대 집행부 역점사업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변협은 “최근 옥시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 현재의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살인가습기를 판매한 옥시,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불법적인 횡포를 방지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가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 품질유지를 하게 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작년 5월 변호사 1천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ㆍ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해 1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았으며, 박영선 의원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국회 통과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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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조인들 반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가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용의 7시간30분을 넘어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백 의원은 “정치적으로만 본다면 영장발부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의와 형평ㆍ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적폐청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로 군주제를 완전히 끝내자! 왕을 모시고 공주를 키운 것은 우리 스스로였다. 수용번호가 달린 옷을 입은 그를 생각한다. 그제야 공화국의 작은 단면이 현실이 된다”라고 적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내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는 비선실세들이 ‘두목 박근혜 입소 환영’ 행사가 열릴 것이다”라며 “최순실, 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정호성, 문형표, 차은택, 김종 등이 참석할 것이다. 얼마나 반가워할까?”라고 힐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앞서 27일 이재화 변호사는 “마침내 검찰이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상존하고, 구속된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며 “공을 넘겨받은 법원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구속영장 담당 판사여, 정치적 고려는 여의도에서나 하는 것이지 서초동에서 할 것은 아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공범들과의 형평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시라. 그렇게 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온다. 구속영장 발부! 이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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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박근혜 구속영장심사…법원은 법치주의 보여달라”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와 관련해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실질심사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대우를 거부한 법원의 공정성에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말 밤마다 촛불을 들었던 민심이, 오늘밤도 지새며 지켜볼 것!”이라며 “법원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심사결과로 보여주시길!”이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구다. 앞서 지난 27일 이석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이라며 “당연한 일 가지고 신중했는데, 청구내용도 신중하게 채워주길!”이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종범이 구속됐는데 주범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검찰의 부실청구 외에는 상상이 어려워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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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비례대표)은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법안을 평가하여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번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위기대처능력이 취약해 사고 위험률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재나 지진 등 대형 재난 발생상황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명 의원은 “법안 하나를 발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각오로 여러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법안을 검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라며 “제게 귀한 상 주신 것을 보다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내실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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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변호인들 조력 선택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피의자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글이 눈길을 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 (피의자 박근혜가) 무죄판결 또는 친박 결집ㆍ재기를 기대하면서 범죄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된다”고 봤다. 조 교수는 “(피의자 박근혜) 구속이 이루어지면 관련 공범들이 자포자기하여 더 많이 분다”며 “그리하여 1년 안에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중형이 내려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2.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 구속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끝이 나고, 불구속재판이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결국은 유죄판결이 난다. 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며 “진정 피의자를 위하는 변호인이라면 2.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무죄판결이라는 법적 목표도, 친박결집ㆍ재기라는 정치적 목표도 달성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1.을 선택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최고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그런데 피의자가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에 사로잡혀 있고 캐릭터도 매우 특이하며, 변호인들이 골수친박 ‘(준)정치인’인지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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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파면됐어도, 박근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30일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한다”며 조언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TK에서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필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TKㆍ강원지역 경선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시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그러나 무엇보다 다행스런 모습은, 그 사이 의절했다는 동생 박지만 회장 부부가 아침 삼성동 사저를 방문하는 모습이었다”며 “세 조카도 한 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바랐다. 박지원 대표는 “(대통령) 파면을 당했다지만 형제자매도 조카와도 함께하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다움 아닐까요”라면서다. 박 대표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변명 부인하지 말고, 국민에게 용서를 바라는 겸손한 모습이었으면 한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하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는 모습도 중요하구요.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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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대한민국 비전리더 대상’ 국민권익보호 부문 수상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월 29일 이슈메이커 주관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에서 ‘국민권익보호 부문’을 수상했다. 주관인 이슈메이커사(社)는 “진선미 의원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왔다”며 수상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비업법 대표발의로 노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법’, ‘소방경찰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히어로법’,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청소년의 학교 참여권을 보장하는 청소년 3법’, ‘비례대표의 기탁금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굵직한 사회 이슈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을 써왔다. ‘2017 대한민국 비전 리더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의 인물 선정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이슈메이커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기업 및 전문인을 선정해 시상을 하고, 전문인들의 우수사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수상자 및 수상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외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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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4개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 직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행정기관 6개, 지자체 65개의 회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응답기관 71개 기관 중 변호사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둔 곳은 경상남도, 광산구, 청양군 등 13개 기관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응답기관 중 직제상 법무담당관이 없는 곳은 전라남도, 김포시, 춘천시 등 11개 기관이었다. 법무담당관 중 법학 비전공자는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이름만 법무담당관일 뿐 대다수가 비법학 전공자로 일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러한 법무담당관 운영 실태는 우리나라 법치행정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협회는 법무담당관제의 법제화 및 법무담당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보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법무담당관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입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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