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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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6일 국내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농민조직인 지역농협마저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인해 현재 지역농협이 생산하는 국내산 김치의 학교급식 공급마저도 어렵게 됐다"면서 "2016년말 기준으로 지역농협의 김치 가공공장의 매출총액 1,070억원 가운데 학교 급식은 320억원에 달한다. 학교급식 계약이 어려워 질 경우 농민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연이은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유지가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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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6개월 근무하면 연차휴가 가능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6개월 근무 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입사 2년째 연차휴가에서 전년도 휴가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을 골자로 한다.김 의원은 "입사 후 3년째부터 인정되는 연차휴가에 비해 1년째와 2년째의 연차휴가는 차별이 있어 적용의 형평성이 어긋나고 신입사원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더구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기간이 2년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취득에서조차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제기준의 경우 6개월 근무만을 연차휴가의 취득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년간 80% 출근을 해야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연차휴가협약에서는 6개월 이내의 근무일수만을 연차휴가 취득 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입사 1년차에 근무일 중 20% 결근자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80% 이상 출근 요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직장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쓸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비정규직 기간제와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 차별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휴가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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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생명윤리법 위반 의료인 결격사유로... ‘의료법개정안’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규정에 대해 반쪽짜리 규정이라며 이 밖의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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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위기돌파 통합정부’ 보여줄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돌파 통합정부’를 보여드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바로 그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그는 “경제민주화, 개헌, 그리고 통합정부에 공감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며 “이 세 가지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권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다음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진용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꾸려가도록 국민께서 격려해주셔야 한다. 통합정부를 밀어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폐 중의 적폐,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임기 단축 공약을 내세웠다.또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의 정신으로 연대하는 정부여서 어떤 개혁조치도 가능한 국회 의석이 모일 것”이라며 “실제 수많은 개혁입법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특히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는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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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2층 버스 구입비 국비 지원 추진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2층 버스 구입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와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구입 예산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국비지원을 요구해도 기획재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는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저상버스 구입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는 2층 버스의 국비 지원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데도 정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 지원 가능 규정에 '2층 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국비지원을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홍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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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원양어선 선원 투표 인터넷으로... ‘선거법개정안’
원양어선 선원의 투표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3일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의 경우 전자우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거소·선상투표의 서면신고 절차가 국민의 투표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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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 전환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30명 이하의 시설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운영돼,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한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돼,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만1029명으로 전체의 35.3% 수준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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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당집행 등의 규정일탈 행위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직원들은 현행 규정상 대학, 단체, 업체 등의 외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국무조정실 A팀장은 15회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하고 약 463만원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총 14명의 직원들이 신고하지 않은 채 32건의 외부강의를 하고 약 900만원을 수령하는 규정일탈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또 국무조정실과 조세심판원은 근무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1인당 6천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돼있는‘특근매식비’규정도 어기고 있었다. 감사원에서 국무조정실의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해 모든 부서가 아닌 일부 부서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했음에도 국무조정실 4개 부서와 조세심판원이 부당하게 특근매식비를 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부서들에서만 총집행액 4억 7천만여원의 27%인 1억 2천만여원이 특근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규정을 위배해 집행된 것으로 추정했다.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국무조정실의 규정위반 사례는 결국 내부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공직복무관리관'등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타 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규정을 지키고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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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현충원 참배.. 이승만·박정희 묘역도 “공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4일 첫 행보로 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2012년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묘소만을 참배했던 문 후보는 이번에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다.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고, 공과도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30여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2017.4.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문 후보는 이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순으로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묘소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적힌 화환을 헌화하고 분향한 뒤 의원들과 함께 묵념했다. 김대중 대통령 묘소을 참배할 때는 좌측에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대동했다. 분향 후에는 김 위원장을 앞으로 불러 분향하게 한 뒤 함께 묵념했다. 역대 대통령 묘소을 참배한 뒤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임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학도의용군에 참배하며 마음을 새로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충원 참배 취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빠른 성장의 그늘 속에 많은 적폐들이 있다”며 “이번에 우리 국민은 그 적폐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칙, 특권,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가권력의 사유화 같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라며 “이제 우리는 그 공정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이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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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거래업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해자가 신고시 해당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피싱피해금) 환급 등의 조치를 당한다. 이는 현행법이 피싱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혹시라도 해당 거래가 사기 행위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선량한 판매자에 대한 보호조치까지는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포통장 활용이 점차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이 정상거래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경우 사기범죄자는 상품권이나 고가물건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보내고 물품을 수령한 뒤, 다른 이의 정상계좌에서 해당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신종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만 74건, 피해금액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경우 물품대금이 인출된 계좌명의자가 자신의 돈이 입금된 상거래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금액이 입금된 계좌라고 신고하게 되면, 해당 계좌는 즉각 동결된다는데 있다. 수많은 물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단 한건의 의심 신고로 인해 다른 상거래로 인한 대금마저 인출할 수 없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금이 인출된 계좌 명의인의 경우, 향후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할 가능성도 있다. 또 소액을 입금 후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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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캡슐담배’ 제조·판매 금지... 건강증진법 개정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일명 '캡슐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도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3%에서 2015년 15%로 6.5배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캡슐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캡슐 성분 등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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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대천리중학교 강당 신축 특교세 확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일 부산 북구 대천리 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9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천리 중학교는 전교생이 동시에 하는 학습활동과 우천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예활동, 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었다.이에 대천리 중학교는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와 지방비 등 총 31억원을 투입해 2018년 하반기까지 540㎡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완공시킬 예정이다. 다목적 강당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부산의 동서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금명초 급식실현대화, 화명도서관 증축, 금곡도서관, 덕성초 다목적강당, 대저고 다목적강당과 금번 대천리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등 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해 왔다.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동서부산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서부산 지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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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壟斷)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뇌물죄를 비롯한 여려가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장관들, 그리고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파면 후에는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청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 가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언론에서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 승불요곡(繩不撓曲)’이라고 사용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지혜 있는 자라도 마다할 수 없고 용감한 자라도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다(法之所加 智者弗能辭 勇者弗敢爭 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지불감쟁). 출신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관계를 구분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며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생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신이라 해도 잘못을 저지르면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 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는 말로 법의 엄정함을 강조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썼다는 법불아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보면서 법불아귀를 외쳐댄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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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된 첫 번째 불명예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법학교수들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모아봤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주권자의 명령이 국회, 특검, 헌재,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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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학교폭력 예방법’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명시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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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이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法不阿貴 繩不橈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귀족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한비자’의 글을 언급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말해 많이 알려져 있다. 변 변호사는 “법은 약한 자에게는 항상 엄격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종종 너그러워지곤 했다”며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 국민은 법을 불신하고, 국가의 제도를 불신하게 된다. 이것이 법치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정의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며 “올바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법치주의와 정의는 대체로 실현되게 된다”고 법 상식을 짚었다. 변선보 변호사는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평등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물론 이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백만 국민이 한겨울 내내 추운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변선보 변호사는 “아직까지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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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의 사이트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이용자들이 한 눈에 인식하기 어렵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사업 특성과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들의 법령정보 검색 및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홈페이지 주소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2016년도 법제처 정부 3.0 과제 하나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추진 및 대국민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지로(easylaw)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을 확정했다. 이후 2017년 3월 홈페이지 주소 이전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롭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easylaw)가 국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법령정보관리원이 법제처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 관리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08년부터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재분류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70여 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시사 별, 생애주기 별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생활법령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맞춤형 생활법령 제공을 통해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부터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어, 2019년까지 100건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생활법령정보를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2017년에는 캄보디아어와 네팔어를 서비스 언어에 추가해 생활법령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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