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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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건설사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7개 대전·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업체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공정위는 대전 · 세종 · 충청 지역 전문 건설 협회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 결과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 해주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이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보증 의무 이행 여부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금성백조주택, 대원, 동성건설, 동일토건, 삼호개발,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7개 사는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도급 대금 미지급 여부도 조사 결과, 관련 수급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사례는 없었다.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부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현금 지급 또는 공제 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 공사 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3개 사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 사는 경고 조치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 · 충청 지역의 건설 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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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신고자도 법적 보호...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나 보호‧보상제도가 적용되는 ‘공공기관’과 ‘공직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대상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가 교비횡령이나 예산‧회계부정 등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처분을 받아도 보호받지 못했다. 특히 사립학교나 학교법인 대부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횡령‧배임 등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도 법적용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누구든지 사립학교와 관련하여 개정법률 공포이후부터 발생하는 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지급도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잠재돼있던 각종 부패행위가 근절되고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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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예방·단속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선운동기간에 팬클럽 등 지지모임이나 싱크탱크 등의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조직화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 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와 후원회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는 중앙당이나 시·도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사로 등록되지 않은 곳을 별도로 임차해 선거대책기구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 사무소 내에 선거사무 처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된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그 구성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 별도의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존의 조직·단체를 선거대책기구의 산하기구로 조직화해 그 조직·단체를 선거운동기구처럼 운영할 수 없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정당에 선거대책기구 구성과 활동범위에 대하여 안내하고 각 단체 등을 방문·면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에 120명의 광역조사팀과 3,00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팬클럽·싱크탱크·포럼 등이 설립목적과 다르게 후보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 활동해 달라"면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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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공기관 채용특혜 방지법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채용 서류 파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행정 징계 수준에서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문유라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유라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최근 특혜 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를 합성한 이름이다.하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으로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해 중앙기록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채용 서류 파기시 기존 행정 징계에 머물던 처벌 수위를 최고 징역형까지 강화했다.하 의원은 “앞으로도 제2의 문유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생성한 공공서류에 대해서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하여 향후 채용특혜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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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률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유아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퇴원 후 1, 2년 안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아이들의 2배 이상 높고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이용도 잦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이른둥이 가정 10가구 중 6가구는 퇴원 뒤 의료비 때문에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일본의경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둥이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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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광화문 첫 유세서 “미래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가 첫 공식 유세지로 광화문을 찾아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 만 64세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과 대립각을 세웠다.안 후보는 이날 자정 첫 공식 방문지로 서해 VTS 센터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한 ‘굿모닝 대한민국’ 출근인사에서 “누가 개혁의 적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미래를 만들 지도자인지 선택해 달라. 누가 더 좋은 정권교체인지 선택해달라. 국민이 이긴다”고 자신의 슬로건을 인용해 지지를 호소했다.안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계파 패권주의와도 싸우겠다”며 “말 잘 듣고 줄 잘 서는 사람 쓰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반복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신세진 일 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했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한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패권세력 대 개혁세력의 전쟁”이라며 “개혁세력을 선도하는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안 후보는 “우리 아이들, 대한민국을 꿈꾸게 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혁명시대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과 함께 위기의 강을 건너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경제 개혁 등 국민들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광화문 첫 유세에는 손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천정배, 천근아,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과 정대철 상임고문, 장병완 총괄본부장, 김경진·이용주·최경환·손금주 의원과 정호준 서울시당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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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200명으로 줄이자”...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2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회진출 확대를 위해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를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월 22일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의원의 제안으로 바른정당 당론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됐다”며 “각종 개혁입법은 번번히 정쟁에 막혀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입법활동 마저도 뒷전으로 밀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법안 처리율이 30%를 밑돌았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고 할 만큼 정치 불신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의 해소와 정쟁 완화, 부패 방지는 물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치참여 확대를 늘려 정치불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고통분담과 제 살 깎기에 나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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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 확대”... ‘변호사법 개정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의 확대개편을 통해 변호사 교육서비스의 다양화를 모색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이었던 것에 법원과 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로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무연수기관이 변협으로만 한정돼 있어 신입 변호사들이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박 의원은 기존의 연수기관이던 변협과 개정안을 통해 추가된 법원, 검찰에서 통산해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경우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했다.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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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청년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청년정책의 체계 마련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013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자문과 제안기능에 그쳐 사실상 정부에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단위에서 청년 문제에 대응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꾸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박 의원의 제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기획재정부장관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위원회 설치', '청년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청년참여회의를 개최해 청년당사자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들이 창의성을 잃고 꿈마저 포기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인 만큼 청년위기를 극복할 종합처방이 시급하다"며 "청년기본법이 청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돼 줄 것을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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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대선 불법여론조사 혐의 현직 국회의원 등 3명 檢 고발
서울시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했다. 또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밖에도 이들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하여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서울시선관위 측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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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제2의 홍준표 막는다”...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실시사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일명 '홍준표 방지법'이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일시와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시점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로 인해 경상남도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선관위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선거 확정시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통일하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지사의‘꼼수사퇴’로 도정공백과 주민들의 혼란이 야기된 만큼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2의 홍준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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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산재시 최대 1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국민연금법 개정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해 최대 1년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자는 총 90,656명으로 사고 재해자는 82,780명이며, 질병 재해자는 7,876명이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각 29.3%와 28.8%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보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동안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해 연금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최대 1년 한도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산업재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산업재해 피해자의 노후 보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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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대통령 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무료 보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3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최근 北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등 남북의 긴장관계 속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정보보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후보자 홈페이지 무료 보안서비스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메일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보안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후보자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원격으로 점검해 보안조치를 권고하고 웹 보안 도구 제공과 스팸 관련 글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또 후보자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면 홈페이지 정상화와 피해복구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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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참여연대는 13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초 발의를 환영하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참사를 유발한 기업과 사업주, 정부 관료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이른바 한국형 ‘기업살인법’인 셈이다. 지난 12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고"‘제 2의 세월호 참사’,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노동자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를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재해와 재난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업과 사업주는 자신의 의무를 외면하고 그로 인해 얻은 이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을 지불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경우 이러한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 업무를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자라고 보기 어려운 하급관료가 기소되는 수준에서 참사의 법적인 책임을 마무리하곤 했다"고 정부에 대해 질타했다. 이들은 "기업이 엄격한 통제와 규율 없이 이윤만을 추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정부가 기업의 무제한적인 이윤 추구를 방관하고 있을 때 공적 영역의 안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했다"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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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매월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년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면서 "그렇다보니 자신의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히 알기가 쉽지 않고, 관련 부서에 문의할 경우 업무 담당자도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글로벌 여행업체 익스피디아가 지난 2016년 총 28개국을 대상으로 한 휴가 사용 실태 조사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평균 연차휴가 15일 중 8일만 사용해, 조사대상 국가 중 사용일수에서 6년 연속 꼴지를 기록했다. 전 세계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직장인들은 연간 평균 30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반면 한국의 직장인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일만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휴가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매달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해결해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직장인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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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3년 추진”...일·가정양립법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도 개정안에 마련했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위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왔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또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까직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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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호조치의 수준이 원상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 신고자들이 입은 신분·경제·정신적 피해를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조치의 이행강제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마련했다. 또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익신고가 필요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제외돼 있고 신고자 보호에도 제한이 있었다. 박 의원은 공익침해행위를 법률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용기 있는 양심으로 조직의 공익침해행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들이 조직으로부터 악의적인 보복을 받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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