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출산직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예비적 죄명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친모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후 무직상태로 이따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생활하다가 낙태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23. 2.경부터 3.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의 한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합석해 술을 마신 후 서로 호감을 느껴 1회성 성관계를 가지는 바람에 임신하게 됐는데도 사실상 태아에 대해 무심한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 같은해 12월 18일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혼자 분만한 직후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모텔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 방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남겨둔 채 도망가 사체를 유기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범행 이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분만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유기)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 또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살인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1. 3. 16. 개정됐다. 따라서 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고, 아동에 대한 살해의 고의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그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임신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피해자의 친부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신사실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범행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행하여 진 것으로 피고인이 분만 직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그렇더라도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그러다 같은해 12월 18일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혼자 분만한 직후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119에 신고하거나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모텔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모텔 방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남겨둔 채 도망가 사체를 유기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나 범행 이후 살인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분만직후부터 살인의 고의로 아동학대 범행(유기)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살인죄 또는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보호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범하고 아동을 살해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살해죄를 범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그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임신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피해자의 친부에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신사실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범행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행하여 진 것으로 피고인이 분만 직후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그렇더라도 아동학대살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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