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정당성이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상호주의법에 따라 보복관세와 추가 제재 절차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보복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 세부 내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앞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브라질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디지털 상거래와 관세,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 등에서 브라질의 무역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조치가 다자간 무역 규범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15년간 브라질과의 교역에서 4천245억달러 규모의 누적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브라질이 수입한 미국산 제품의 76%는 무관세였고 평균 관세율도 3.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동시에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도 속도를 내 무역 구조를 다변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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