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형사사법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겠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로 성범죄 근절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며 건의한 법개정 방안 적극 수용키로 했다.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 추진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했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키로 했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키로 했다(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는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17일 밝혔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해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 추진
법무부는 그동안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수용했고,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키로 했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키로 했다(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여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처벌하는「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인신매매법」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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