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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사내하청 임금체불사태 현대중공업이 책임져라"

2019-09-03 12:44:04

9월 3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9월 3일 오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책임을 촉구하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법인분할중단 하청노동자임금체불해결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9월 3일 오전 11시30분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전 임금체불 웬말이냐”며 “계속 반복되는 현중 사내하청 임금체불 사태는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울산고용노동지청장 면담을 진행한다.
추석을 앞둔 9월 10일 임금 지급일에 건조1부 30%, 건조2부 10~20%, 건조5부 50%, 도장1,2부 20~30% 등 임금 체불이 예상되고 있다. 3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또 놓이게 된 것이다.

매년 10월이면 하청업체 재계약 시즌이다. 재계약에서 탈락하는 업체들의 부도 위기 속에 임금 체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것.

◇벌써 4년째 계속 되는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악순환, 도대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현대중공업의 ‘선작업 후계약’이 투입된 인원과 상관없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의 문제가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작업을 하려면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작업 공정에 들어가는 ‘선계약 후작업’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선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하도급 대금으로 얼마를 받겠다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작업에 착수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원청 현대중공업에서 작업 대금을 얼마를 주든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결국 늪에 빠진 채 원청의 입맛대로 움직이다가 임금체불에 부도 위기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대중공업 원청의 불공정 갑질,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해결, 근본적 구조개선이 시급

지난 7월 25일 취임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시장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조선의 하도급 갑질이 윤석열 총장의 ‘공정거래 위반 1호 고소 사건'으로 접수된 상태다.

이들은 또한 “울산고용지청과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구조개선 방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며 울산시민사회의 많은 관심과 연대를 희망했다.

금속 현대중공업지부는 9월 5일 낮 12시30분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와 원하청노동자 공동집회를 개최한다.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원청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임단협 교섭, 법인분할 문제 등 산적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원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자리다.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경과>

[2016년~2017년]

▷하청업체 전체적으로 대량 인원감축(구조조정)과 수 차례에 걸친 일방적 임금삭감(평균 기본급 20%, 수당 30%)

폐업한 하청업체들 임금/퇴직금 대규모 체불 다수 발생, 체당금 처리 급증

▷운영하는 하청업체들 4대보험 체납(납부유예)과 성과금/격려금/유급휴일 등의 원청 지원금을 중간착복하거나 임금체불 위기 모면에 사용

▷도장부 일부 하청업체들 2017년말부터 10~20% 임금체불을 매달 물고 가기 시작

[2018년]

▷7월: 6월임금 대규모 체불 발생 시작, 대한기업 대표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 건조1부 4개업체 하청노동자 5백여명 40~50% 체불

※ 대한기업, (주)송광, (주)영진이앤티, (주)하양 → 1년 사이 현재 모두 폐업

※ 건조1부 대한기업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발생

- 건조2부 30% 체불

- 건조5부 20% 체불

- 도장1,2부 10~15% 체불

▷9월: 추석 앞두고 8월임금 또다시 체불

- 건조1,5부 20~30% 체불 또는 50만원씩 체불

- 건조부, 대조립부, 선행의장부, 도장부 등 여름휴가 유급 5일 원청 지원금 무급처리 담합 또는 2~3일만 지급(중간착복)

※ 기장부 대국기업(주)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발생

[2019년]

▷1월: 새해 벽두부터 12월임금 체불

- 건조1,5부 20~40% 체불

- 도장1,2부 30만원씩 체불(이후 매달 전월 체불금 지급하고 당월 다시 체불 지속)

※ 건조1부 (주)영진이앤티 폐업으로 임금/퇴직금 체불 발생

▷3월: 2월임금 대규모(2천5백여명) 체불, 집단적인 체불로는 초유의 사태

- 건조1,5부 8개 하청업체 대표들 기성금 부족으로 50~80% 체불이 불가피해 전자서명 거부, 하청노동자 1천2백여명 전액 체불 사태

※ 원청 상생지원금 대출 미봉책으로 1주일만에 15~20%, 많게는 50% 체불 상태로 지급

- 건조2부 물량팀만 25~30% 체불

- 도장1,2부 하청노동자 8백여명 20~50만원씩 체불

- 선행도장부, 전장부, 대조립2부 등도 10~20% 체불

▷ 4월: 3월임금 대규모(2천여명) 체불, 건조1부 2개 업체 폐업

- 건조1,5부 8개 하청업체 대표들 기성금 부족으로 50~80% 체불이 불가피해 전자서명 거부, 하청노동자 1천2백여명 전액 체불 사태, 4/8 오후부터 작업 거부

※ 원청 상생지원금 대출 미봉책으로 6개 업체는 10일만에 체불 해결, 건조1부 2개 업체((주)예림이엔지, (주)하양)는 18일만에 체불 해결하고 폐업(일부 체당금)

- 건조2부 물량팀만 25% 체불

- 도장1,2부 6개 하청업체 대표들 반복적인 기성금 부족으로 10~20% 체불이 불가피해 전자서명 거부, 하청노동자 8백여명 전액 체불 사태, 4/9 오후부터 산발적 작업 거부

※ 원청 상생지원금 대출 미봉책으로 1주일만에 체불 해결

▷5월: 임금체불 지속

- 건조부, 도장부, 선행의장부(경안이앤티 45% 체불) 등 일부 업체들 기존 체불 포함해 15~45% 체불

▷6월: 임금체불과 도장2부 1개 업체 폐업

- 건조5부, 도장2부, 판넬조립1부, 대조립2부 등 일부 업체들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

- 도장2부 (주)동산 30% 체불, 6/17 업체대표 농성 돌입, 6월말 사실상 폐업

▷7월: 6월임금 체불

- 건조1부 포엘(단기업체) 30% 체불, 업체대표 잠수한 뒤 폐업

- 선행의장부 경안이앤티 25% 체불(2월부터 임금체불 매달 물고 옴)

▷8월: 7월임금 체불

- 건조1,2부 20% 체불 또는 유급휴가 체불

- 건조5부 30% 체불

- 도장1,2부 30% 체불 또는 50~70만원씩 체불

- 대조립2부 태경기업 20% 체불

※ 건조1부 (주)송광 폐업으로 퇴직금 체불 발생

▷9월: 8월임금 체불 위기

- 건조1부 30% 체불 예상

- 건조2부 10~20% 체불 예상

- 건조5부 50% 체불 예상

- 도장1,2부 20~30% 체불 예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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