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8월 30일 0시25분경 창원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B씨(55·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는 가슴 등 자창을 입었다( 생명에는 지장 없음). 교제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이 출동해 현장에서 300m 떨어진 노상에서 피의자를 발견, 0시50분경 검거했다. 정확한 사건경위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