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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한 여성 차량감금 폭행 피의자 검거

2019-08-25 11:52:49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채팅한 여성 B씨(23)을 차량에 감금해 폭행한 피의자 A씨(41)를 감금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8월 24일 오후 8시13분경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채팅으로 만난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운행중 내리려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동 0.049% 면허정지수준)로 질주해 7분가량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다.
피해자가 직접 112 신고했다.

경찰은 무전청취하며 예상도주로 선점 후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인 A씨차량을 발견 후 형사기동대 차량으로 가로막아 우동지구대 출동경찰관과 합동 검거했다.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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